민사71구78대구고등법원 1심1972-01-26 선고검수완료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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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78 민사 사건(1972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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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신부동산주식회사는 1970년 10월 23일 나라(철도청)로부터 대구시 OO지역의 철도용 부지를 매수함.
  • 매매계약서에 적힌 매각대금은 17억 4,2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일시불로 낸 금액은 3할을 깎은 12억 1,940만 원임.
  • 피고인 대구시장은 원고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두 차례 부과했는데, 처음에는 일시불로 낸 금액을 기준으로, 두 번째는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함.
  • 원고는 두 번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득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살 때 실제 낸 금액보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고, 이 기준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기준에 맞는 가격이라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 기준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은 일시불로 낼 경우 매각대금에서 3할을 깎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일 뿐 과세 기준과는 별개임.
  • 따라서 지방세법상 과세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일시불로 실제 낸 금액에서 3할을 깎은 금액이 아님.
  • 원고가 주장한 일시불 대금 기준 과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부과한 취득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동산 취득세는 실제 낸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법에 맞다. 나라가 일시불로 낼 때 3할을 깎아 주는 것은 세금 계산과는 별개의 행정적 특혜일 뿐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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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인 부동산 취득당시의 가격의 의의

【원 고】 한신부동산주식회사 【피 고】 대구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71.6.11.자로 한 부동산 취득세 10,452,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0.10.23. 나라(철도청)로부터 철도용부지인 대구시 태평로 2가 1번지 423평 외 48필지 35.1318평을 매수한데 대한 취득세로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1차로 1971.1.15.자로서 21,949,200원(도세 10,974,600원 시세 10,974,600원)을 부과징수하고 제2차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다시 10,452,000원을 부과징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와 나라간에 이건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실지로 거래된 대금 1,219,400,000원에 대한 위 제1차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인데도 피고는 다시 제2차로 매매예정가격인 1,742,000,000원에 과세표준을 두고서 추가로 한 이건 과세처분은 불법부당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등은 이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을 2호증, 국유재산대지매매계약서), 을 1호증(과세자료조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나라는 원고와 간에 이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에 대한 계약 가격을 금 1,742,000,000원으로 정하고 일시불대금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에서 3할을 공제한 금 1,219,400,000원을 위 매매계약서 1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으로서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번복할 반증없다. 그런데국유재산법 31조 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111조 1항 및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나라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는 국유재산처리의 신속원할을 기하는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그 매각대금의 일시불에 대한 3할 공제의 특혜조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후자의 규정은 위 특혜조치와는 상관없이 3할을 공제하지 아니한 계약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풀이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건 토지매매계약서(갑 1호증, 을 2호증)에 기재된 매각대금 1,742,000,000원이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으로 말하는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이에서 3할을 공제한 일시불대금 1,219,000,000원은 이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처음에 이건 토지매매 일시불대금에 과세표준을 두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그후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위 계약상의 매각대금에 과세표준을 두고서 한 이건 추가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따라서 이건 행정처분이 불법부당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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