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847서울고등법원 2심1978-04-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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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847 민사 사건(1978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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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대전시 선화동 133의 8에 있는 대지 81평 8홉을 공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대지를 각자 나누어 갖기 위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다.
  • 피고는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공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이 대지가 단순한 공유물임을 인정했다.
  • 원고와 피고는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법원은 도로 접근성과 시가 차이를 고려해 분할 면적을 조정했다.
  • 원고가 청구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요구는 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실제로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와 분할 방법이었다. 법원은 대지가 단순 공유물임을 인정해 분할을 명했으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기부 등본과 증인 증언, 관련 판결과 화해조서 등을 종합해 대지가 단순 공유물임을 확인했다.
  • 원고와 피고가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도로 출입을 위해 대지 일부를 꼭 필요로 하는 점과 각 부분의 시가 차이를 고려해 분할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한 인도나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분할 청구는 인정하되,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자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지가 실제로는 단순한 공유물임을 인정하고, 도로 접근성과 시가 차이를 고려해 공평하게 분할했다. 다만 분할 판결 확정 전에는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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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윤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곽준한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6가합179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 81평 8홉을 별지 제1도면표시 가, 아, 사, 바, 마,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① 표시부분 62평 1홉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② 표시부분 19평 7홉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도면표시 가, 나, 러, 더, 너, 거, 하,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④ 표시부분 지상에 건립된 목조 스레트즙 가건물과 같은 도면표시 아, 저, 사, 아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② 표시부분 지상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각 절거하고 위 각 건물의 부지 및 같은 도면 ③ 표시부분 대지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철거와 인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 81평 8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일부씩을 특정 매수한 것이어서 공유물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2호증의 6(화해조서), 같은 을 제1호증의 10(판결), 같은 제2호증의 3(화해조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정일덕의 증언, 당원의 대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래 이 사건 대지의 환지전 종전토지인 대전시 선화동 84의 46 대 144 평은 소외 정일덕 소유였던 바, 1959년 이전부터 그 대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사실, 소외 정일덕은 1959.12.15. 위 종전토지중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약 43평으로 보고 이를 대금 1,850,000환(당시의 화폐단위)에 소외 서정인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던중 대전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됨으로써 1962.6.2. 위 종전토지는 이 사건 대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1967.7.6. 그대로 환지 확정되어 같은해 7.6. 환지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소외 정일덕과 소외 서정인은 이 사건 대지가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자 이사건 대지의 어느 부분이 위의 종전토지 매매부분에 해당하는지 그 위치와 지적의 특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의 구분 소유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서정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감보율에 따라 81.8분지 24.4지분(43×(81.8/144)으로 보고 1964.3.12. 이를 소외 정찬성에게 매도하고, 위 정찬성은 1969.2.24. 다시 이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정일덕을 상대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70.4.30.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같은해 12.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81.8분지 24.4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소외 정일덕은 1972.10.18.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나머지 소유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같은해 10.1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18.8 분지 57.4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당심증인 서정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와 피고의 단순한 공유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는 바, 한편 위에 나온 원심증인 정일덕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로서 그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최성기, 같은 조철준의 각 감정결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만 그 재산적 가치만을 문제삼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상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대전시 선화동 133의 1 대지 상에 그 거주 가옥을 소유하고 있어 현물 분할을 바라고 있는 사실, 이사건 대지중 도로상에 접한 별지제2도면표시 갑 부분 50.6평은 그 시가가 평당 금 200,000원이고 그 배후의 같은 도면표시 을 부분 31.2평은 그 시가가 평당 금 100,000원 이어서 그 시가의 차이가 현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 공유물의 위치, 시가등 제반사정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대지중 피고가 자신의 거주 가옥으로부터 도로상으로 출입하기에 가장 편리한 도로전면 좌측부분은 이를 피고의 몫으로 나머지를 원고의 몫으로 각 분할하되 도로에 접한 부분과 그 배후 부분과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그 나누어질 몫의 면적을 증감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대지를 별지 제1 도면표시 가, 아, 사, 바, 마,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① 표시부분 62평 1홉은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② 표시부분 19평 7홉은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한다. 2.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위와 같이 분할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소유로 분할될 부분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별지 제3도면 ④ 표시 가건물과 ② 표시 건물부분의 각 철거와 위 각 건물의 부지 및 같은도면 ③ 표시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는 공유자 사이의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각자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창설적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확정 전에는 공유물은 아직 분할되지 않고 따라서 분할물의 급부를 구할 권리는 발생하지 않으며 분할 판결의 확정으로 각자의 취득부분에 대하여 비로소 단독 소유권이 창설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분할 판결의 확정전에 미리 분할물의 인도와 분할물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대지의 분할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달식(재판장) 조윤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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