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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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나26178 민사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OO지역의 토지를 함께 소유하면서, 그 위에 있던 연립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1동과 상가 1동을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1999년 10월경 합의했습니다.
- 2000년 2월경 OO회사와 첫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2001년 5월 25일에는 다른 OO회사와 공사대금 약 17억 9천만 원, 공사기간 2001년 6월 10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 새 시공사는 공사 진행률이 저조한 채 2003년 가을 이후 공사를 중단했고, 건축주들은 2004년 11월 4일경 다시 다른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4세대와 상가를 공사대금 대신 주기로 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분담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그 결과 토지 위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6층 아파트 1동과 5층 상가 1동이 공정률 90% 정도로 지어졌고, 아파트 완공 무렵 건축주들은 대물로 주기로 한 4세대를 뺀 14세대를 추첨으로 나눠 입주하거나 임대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달라고 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원고 일부의 지분을 넘겨받은 승계참가인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뒤, 공유자 일부인 원고들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 그 토지 위에 계속 존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토지를 쪼개거나 경매로 넘기는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려면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가 지어져 있고 일부 세대는 등기까지 마쳐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토지를 경매로 넘기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지탱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쓰는 권리는 건물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어서, 토지만 따로 경매되면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토지를 경매에 부쳐 돈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지어진 건물의 존립을 위협해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분할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라도 그 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소유·사용하고 있다면, 토지만 경매로 넘겨 돈으로 나누자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토지의 권리까지 함께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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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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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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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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