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6178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7-07 선고검수완료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나26178 민사 사건(2010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OO지역의 토지를 함께 소유하면서, 그 위에 있던 연립주택을 허물고 아파트 1동과 상가 1동을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1999년 10월경 합의했습니다.
  • 2000년 2월경 OO회사와 첫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2001년 5월 25일에는 다른 OO회사와 공사대금 약 17억 9천만 원, 공사기간 2001년 6월 10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 새 시공사는 공사 진행률이 저조한 채 2003년 가을 이후 공사를 중단했고, 건축주들은 2004년 11월 4일경 다시 다른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 4세대와 상가를 공사대금 대신 주기로 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분담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 그 결과 토지 위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6층 아파트 1동과 5층 상가 1동이 공정률 90% 정도로 지어졌고, 아파트 완공 무렵 건축주들은 대물로 주기로 한 4세대를 뺀 14세대를 추첨으로 나눠 입주하거나 임대했으며 일부 세대에는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달라고 소송을 냈고, 소송 도중 원고 일부의 지분을 넘겨받은 승계참가인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뒤, 공유자 일부인 원고들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 그 토지 위에 계속 존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토지를 쪼개거나 경매로 넘기는 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려면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분할로 인해 다른 공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가 지어져 있고 일부 세대는 등기까지 마쳐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토지를 경매로 넘기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지탱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쓰는 권리는 건물과 함께 넘어가는 것이어서, 토지만 따로 경매되면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토지를 경매에 부쳐 돈으로 나누는 방식은, 이미 지어진 건물의 존립을 위협해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주는 분할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토지라도 그 위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소유·사용하고 있다면, 토지만 경매로 넘겨 돈으로 나누자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토지의 권리까지 함께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2심·기각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2010나37179·수원지방법원·2012-02-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세종전광 등이 공동 소유하던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나, 세종전광이 빚을 갚지 못하자 피고 은행이 과거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26060·수원지방법원·2009-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권이 소멸된 다세대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잘못 남아 있던 대지권 등기의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12620·수원지방법원·2008-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합14113·인천지방법원·2011-10-04·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105785·대전지방법원·2016-12-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9나2031·대구지방법원·2009-12-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26178 공유물분할 원고, 피항소인 1. 김○○ 부산 ○○구 ○○동 ○○ 2. 조○○ 서울 ○○구 ○○동 ○○ 3. 김○○ 서울 ○○구 ○○동 ○○ 4. 고○○ 서울 ○○구 ○○동 ○○ 5. 황○○ 서울 ○○구 ○○동 ○○ 6. 신○○ 서울 ○○구 ○○동 ○○ 원고, 피항소인 겸 원고 황○○, 신원봉의 승계참가인 김○○ 서울 ○○구 ○○동 ○○ 원고 1 내지 5, 원고 겸 원고 황○○, 신○○의 승계참가인의 소 송대리인 변호사 이흥기 - 2 - 피고, 항소인1. 한○○ 서울 ○○구 ○○동 ○○ 2. 박○○ 서울 ○○구 ○○동 ○○ 3. 권○○ 서울 ○○구 ○○동 ○○ 4. 권○○ ○○시 ○○면 ○○리 ○○ 5. 염○○ 서울 ○○구 ○○동 ○○ 피고 1, 2,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GREEN) 담당변호사 조태천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15146 판결 변 론 종 결2010. 5. 26. 판 결 선 고2010. 7.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황○○, 신○○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원고 황○○, 신○○의 승계참가인 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위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 지 금액을 원고 김○○, 조○○, 김○○, 고○○, 황○○, 신○○에게 각 16/218, 원고 김○○에게 31/218, 피고 한○○에게 30/218, 피고 박○○에게 16/218, 피고 권○○, 권○○, 염○○에게 각 15/21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원고 황○○, 신○○의 승계참가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김○○, 조○○, 김○○, 고○○에게 각 16/218, 원고 김○○에게 31/218, 원고 황○○, 신○○의 승계참가인에게 32/218, 피 고 한○○에게 30/218, 피고 박○○에게 16/218, 피고 권○○, 권○○, 염○○에게 각 15/21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 조○○, 김○○, 고○○, 피고 한○○, 박○○, 권○○ 및 소외 정○ ○(정○○이 2001. 5. 10. 정○○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은 후, 2008. 5. 2. 원고 신○○에게 매도하였다), 배○○(김○○이 2002. 6. 24. 배○○ 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2002. 8. 20. 이○○에게 위 공유지분을 매도하였고, 이○ ○은 2005. 12. 31. 피고 권○○, 염○○에게 위 공유지분 중 1/2씩을 매도하였다), 오 - 4 - ○○(원고 김○○이 2008. 7. 22. 오○○으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 김○○이 2008. 7. 22. 나○○으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이○○(원 고 황○○가 2002. 7. 4. 이○○로부터 그 공유지분을 증여받았다)는 분할 전 서울 ○ ○구 ○○동 ○○(2005. 1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면서 그 지상의 □□연립주택 에 각 거주하던 자들로서, 1999. 10.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구 ○○동 ○○ 지상에 아파트 1동(대지면적 538㎡)과 상가 1동(대지면적 250㎡)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경 주식회사 ◆◆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다. 나. 그 후 원고 등은 주식회사 ◆◆과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위 도급계약이 해 제되자, 2001. 2. 초순경 ⌧⌧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하여 정○○, 피고 한○○이 본인 겸 건축주인 나머지 공유자들의 대리인으로서 2001. 2. 3.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계약의 체결 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한○○은 정○○, 피고 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2001. 5. 25.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공사 를 공사대금 1,794,650,000원, 공사기간 2001. 6. 10.부터 2002.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 여 상가 전층 및 상가 부지와 아파트 18세대 중 4세대(6층 3세대와 5층 1세대)를 제 공하며, 분담금으로 세대당(주민 12명의 14세대 지분) 3,4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 - 5 - 다(정○○은 2001. 5. 31. 소외 회사가 위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위 도급계약에 동의하였다). 라. ◎◎◎은 위 도급계약상의 준공기일이 수개월 지난 2002. 10.경까지도 공사 진 행률이 저조할 정도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2003년 가을 이후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 김○○, 조○○, 김○○, 고○○, 황○○, 피고 한 ○○, 박○○, 권○○ 및 소외 정○○, 이○○, 오○○, 나○○(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 이라 한다)은 2004. 11. 4.경 ∇∇건설을 운영하는 권○○과 다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아파트 6층 3세대, 1층 1세대 및 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고, 분담금으로 기입주자들(원고 조○○, 김○○, 고○○, 황 ○○, 위 오○○, 정○○)은 75,000,000원을, 나머지 주민들(원고 김○○, 피고 한○ ○, 박○○, 권○○, 위 이○○, 나○○)은 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6층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5층 상가 1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공정율은 9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위 아파트가 완공된 무렵 이 사건 건축주들 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대물변제하기로 한 4세대를 제외한 나머 지 14세대는 추첨을 통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6.경 아파트배정 추첨을 실시하여 위 추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 한○○, 권○○, 염○○ 등이 입주하 여 사용 또는 임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앞으로 별지 공유지분 목록 제1 항 기재 각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 겸 원고 황○○, 신○○ - 6 - 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황○○, 신 ○○으로부터 그들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후 당심에 이르러 소송승계참가를 신청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내 지 3,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권○○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권○○은, 이 사건 원고들 중 1인인 원고 고재수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 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그 중 1인이라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전원의 소를 각하해야 하 는 것이기는 하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공 동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바, 원고 고○○가 2009. 5. 7. 소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원고들 전원이 공동으로 하지 않은 이상 위 소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고○○에 의한 소취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권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 은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에 관하여 협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그 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7 -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면 위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아 파트를 구분소유하는 피고들로서는 건물존립을 위한 토지권원을 잃게 되므로 원고의 분할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 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따라 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이 집합건물법 제8조 소정의 ‘건물 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제8조 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나아가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에 관한 정 의(같은 법 제2조 제5호, 제3조 제3항, 제4조 참조), 그리고 분할청구 부분 및 집합건 물, 전체 대지와의 상호 이용관계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물의 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분할청구 토지 부분 및 전체 대지 등의 분할청구 당시 현황은 물론 이들의 과거 이용관계와 장래 예상되는 상호관계, 또 한 대지의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집합건물의 사용자들이나 그 분할된 토지 부분 및 나 머지 토지 부분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 내지 경제적 - 8 -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도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 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 분할청구 부분 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사실적 상호관계,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663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김○○, 조○○, 김○ ○, 고○○, 김○○, 승계참가인, 피고들 앞으로 별지 공유지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비 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원고들 및 피고 한○○, 권○○, 염○○ 등 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각 구 분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물의 대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 파트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라 할 것이다(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집합건물 법 제8조 소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은 이미 사용승인 된 건물을 의미하고 아직 사용승인 되지 못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나,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가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에는 이미 사용승인 된 건물뿐만 아니라 장차 사용승인 받을 건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가 불법건축물로서 철거되어야 할 건물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 9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다(설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중 일부가 매매, 상속, 증여 또는 경매를 원인으로 지분권이 이전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하 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 할 필요성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 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병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목 록(이하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