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817서울고등법원 2심1975-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40만 원을 갚고 아파트 입주권 등록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먼저 빚을 갚아야 등록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72년 3월 피고로부터 3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입주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원고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자, 1972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빚을 40만 원으로 늘리고, 그해 12월 말까지 갚지 못하면 입주권을 피고에게 넘기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가 다시 약속을 어기자, 피고는 관련 서류를 이용해 입주권 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4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등록이 위조 서류로 이루어졌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주권을 양도하기로 한 실질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등록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주권 가격(약 135만 원)과 빚(40만 원)의 차이가 크다고 해서 그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궁박하거나 경솔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담보 목적으로 이전된 등록의 경우,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등록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아직 빚을 갚지 않았으므로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먼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서류 위조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약정이 유효하면 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담보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장상에 입주권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변제와 상환으로 그 등록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