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홍근
총 사건
64등록
맡은 형사
16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0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9(23%)일부 승소 7(18%)원고 패소 16(40%)기각·각하 8(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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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강도6건-50%
평균 1년 10개월
문서위조·변조2건+3%
평균 1년 3개월
절도2건+16%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68%명예훼손·모욕
평균 1년
1건+17%총포·무기
평균 10년
1건+122%사기
평균 1년
1건-55%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6%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6개월
1건-22%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4건결과 분포:실형14(22%)집유2(3%)기각1(2%)원고승10(16%)일부승8(13%)원고패25(39%)결과 미상4(6%)
76구588·서울고등법원·1977-07-13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승
원고 승소
76구608·서울고등법원·1977-04-20
피고가 부정급수료 및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건물을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구458·서울고등법원·1977-03-23·기타 형사
사채권자가 긴급명령에 따라 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358·서울고등법원·1977-02-16·기타 형사
연체대출자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 전까지 관리하며 관리비용을 지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75구448·서울고등법원·1976-06-30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일부는 권한 문제와 물 사용 실태를 이유로 취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401만원)
75구392·서울고등법원·1976-06-09
원고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통지된 사실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구416·서울고등법원·1976-05-26·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326·서울고등법원·1976-03-24
원고가 인천시의 수도사용료 추징처분에 대해 기간을 넘겨 재조사 청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57만원)
73구398·서울고등법원·1976-02-11·기타 형사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자신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 매수 대금 일부를 현금 결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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