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5구416서울고등법원 1심1976-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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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41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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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변경되었고,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2,539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관할 구청장)는 1975년 9월 16일, 이 토지에 대해 재산세 2,539,000원, 도시계획세 101,560원, 방위세 507,800원을 합쳐 총 3,148,46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건축이 허가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또한 토지가 100평에서 500평으로 분할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조사 결과, 토지의 지목이 1970년 5월 20일에 이미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소송 계류 중이지만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고, 건축허가 보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사실상의 지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토지는 이미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공한지에 해당합니다.
  • 원고가 주장한 '소송 계류 중'이라는 사유는 과세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면제 요건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토지'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금지 조치가 없었습니다.
  •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있더라도, 인접한 토지 전체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공한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2,539평으로 기준을 훨씬 넘습니다.
  • 건축허가가 보류된 것은 소송 때문이지 법령에 의한 금지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의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현황이 과세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재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법원의 사용 금지 명령이 있어야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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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한지로서 과세되어야 할것인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관악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5.9.16. 원고에게 과세한 재산세 금 3,148,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토지 2,53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5.9.16. 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2,539,000원, 도시계획세 금 101,560원, 방위세 금 507,800원, 도합금 3,148,46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공한지로서의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없고, 또 100평부터 500평까지 분할되어 있으므로 그전부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함은 위법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속중에 있고 또 이로 인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본건 토지는 영등포구 신림동 (지번 생략) 임야 1정 5반보로 등재되어 있으나 같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0.5.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가 임야라는 주장은 그 이유 없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한지는 일인의 소유 200평 이상 또는 인접된 수필지가 합하여 200평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한지로서 부과대상이 되므로 100평 이하로 분할되었다고 하여 인접된 토지인 본 건 토지에 대하여 세율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 없으며,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에서 공한지로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제1호(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와 같은 항 제8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 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전 거증을 다하여도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 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소송계속중이라는 사실로서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본 건 토지를 공한지를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본건 2,539평에 대하여 공한지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청구취지와 같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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