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7구1232서울고등법원 1심1988-02-26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며 장기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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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1232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8년 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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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법인)는 1971년 12월 29일 경매를 통해 OO지역에 있는 3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이 토지들을 당초 대여금 채권 확보를 위해 경락받았으나, 이후 종업원 합숙소로 사용하다가 노후화로 매각을 추진했다.
  • 그중 260의226 토지 위에는 경락 이전부터 타인이 건물을 소유하며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1975년경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않고,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차임 상당)만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10년 넘게 건물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수를 서면으로 촉구하거나 임료를 인상해 받는 등 소극적 조치만 취했고, 결국 1985년 12월 21일 해당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했다.
  • 피고(구청장)는 원고가 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법인)가 경락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타인이 점유 사용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며 정당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건물 철거나 인도청구 등 적극적 조치 없이 손해배상청구만 하고 장기간 방치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중과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경락취득한 토지 중 260의226 토지에 대해 타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청구 등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손해배상만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소송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원고가 서면으로 매수를 촉구하는 외에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를 고유목적(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중일 때, 단순히 손해배상청구만 하고 인도청구 등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를 피하려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예: 건물 철거·인도 소송)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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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구380·대구고등법원·1985-04-24·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1심·판단 없음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7구74·대구고등법원·1977-10-13·3심·판단 없음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2구29·서울고등법원·1982-10-25·1심·판단 없음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4구102·대구고등법원·1984-07-12·3심·판단 없음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3구60·대구고등법원·1983-12-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6구10·대구고등법원·1976-06-10·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한지 과세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판단 없음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구130·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판단 없음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구150·서울고등법원·1983-01-17·1심·판단 없음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84구306·대구고등법원·1985-04-03·1심·판단 없음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1심·판단 없음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구118·광주고등법원·1985-03-05·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농경지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1심·판단 없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5구416·서울고등법원·1976-05-26·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1구64·대구고등법원·1982-03-16·1심·판단 없음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1심·판단 없음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1구6742·서울고등법원·1991-10-29·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3심·기각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7구56·부산고등법원·1988-03-25·1심·판단 없음

건물 내 카바레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1심·판단 없음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1심·기각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1.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5,777,610원 및 동 방위세 금 1,155,49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4,630,940원 및 동 방위세 금 926,16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3호증(비율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71.12.29. 경락취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60의176 대 314평방미터, 같은동 260의226 대 208평방미터, 같은동 260의 292 대 44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차감하여 위 260의226 토지에 대한 1982 내지 1985년도분 재산세 금 4,630,940원 및 동 방위세 금 926,160원과 위 260의176 및 260의 292 토지에 대한 1986년도분 재산세 금 1,146,670원 및 동 방위세 금 229,330원을 합하여 1986.11.16.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5,777,610원 및 동 방위세 금 1,155,4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3필지의 토지는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경락취득한 것인데 그 중 260의226 토지 지상에는 타인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또 소송으로 그중 일부토지를 인도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일부토지는 인도받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을 받아왔으며 그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계속 위 토지의 매수를 종용하여 오다가 1985.12.21.에 건물의 최종소유자에게 매도하였던 바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위 260의 226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니 이 사유는 원고가 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260의226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1(이의신청서), 갑 제4호증(심사청구서), 갑 제6호증의 1, 2(각 판결),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1(매수통지), 2(회답) 갑 제11호증의 1(매수촉구), 2(매수최고), 3(매입촉구), 4(계약체결통지), 5(회신), 6(임대료재조정요청), 을 제1호증(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3필지의 토지는 원래 원고가 타에 대여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던 토지들로서 1971.12.29.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가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1975.12.5. 종업원 독신자합숙소로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전환하였으나 그후 건물이 노후하여 합숙소를 폐쇄하고 매각을 추진하여 오던 것인 바, 위 260의226 토지 상에는 위 경락 이전부터 소외 정유신이가 그 토지와 그 인근의 같은 동 260의227 지상에 연하는 가옥을 소유하면서 위 260의226 토지 중 34평을 위 건물의 부지로 12평을 집안 마당으로, 14평을 집 정원으로 또 위 260의176 토지 중 1평을 뒷문통로로, 2평을 집 정원으로 각 점유 사용하고 있어서 원고는 위 정유신을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1026호 사건으로 위 뒷문통로와 집 정원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의 인도청구를 건물의 부지와 집안 마당으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차임상당손해금의 청구를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정유신이가 항소하였으나 1976.6.30. 차임상당손해금청구부분에 그 금액이 다소 감소되는 이외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건물은 소외 서두석을 거처 소외 김명섭으로 전전매도되었던 바,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260의226 토지의 매수를 촉구하는 통지를 수차하고 또 수차에 걸쳐 임료를 증액하여 받아 오다가 1985.12.21.에 이르러 위 토지를 위 건물의 최종소유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소외 정유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위 정유신에게 건물부지 및 마당부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점용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청구와 같이 그 토지를 인도받아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금만 청구하였고 또 위 소송 이후에도 10년이나 지나도록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 토지의 매수를 몇번 서면으로 촉구하는 이외에는 원고가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달리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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