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5구1339서울고등법원 3심1986-07-07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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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133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7월 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34호, 현행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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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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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원고)은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1978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용지매입계획을 승인받고, 1979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토지 3,000평을 매입했습니다.
  • 같은 해 3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회관건립계획을 승인받아 설계용역계약, 건축허가신청 등 준비를 거쳐 1979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1979년 12월 착공하여 1982년 9월 회관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 준공 후 원고는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79.74%를 타에 임대했습니다.
  • 피고(영등포구청장)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9월 16일) 현재 토지가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대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392.2평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되어야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산세 면제 요건인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여 회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은 고유업무(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공사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준비 단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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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원 고】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피 고】 영등포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10.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18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정관),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8호증(영수증), 갑 제9호증의 1(매입계획승인), 갑 제10호증(매도증서), 갑 제11호증의 1(건립계획승인), 갑 제13호증(설계용역계약서), 갑 제14호증(건축허가서), 갑 제15호증(준공검사필증), 갑 제20호증(토지대장), 갑 제21호증(재산세과세증명서), 을 제1호증의 1(기안용지), 을 제1호증의 2(재산세 동별현황), 을 제2호증(과세대장), 을 제3호증(누락분명세서), 을 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5호증의 1,2(과세시가표준액표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조종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978.12.14.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학연금회관(가칭, 사립학교교직원 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한 용지매입계획을 승인받고 1979.2.12. 국방부로부터 회관 건립용지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040 대 3,000평(그후 1981.9.9. 여의도동 1의 645 대 68평을 합병하였으며 1983.6.1. 지번이 변경되어 현재는 여의도동 27의 2 대 10,142㎡로 되었다)을 매수하고 1979.3.1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 회관건립계획(1979.9.1. 착공하여 1981.12.31. 준공예정)을 승인받아 1979.5.28. 주식회사 정림건축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등 신축회관건물의 설계, 건축허가신청등 회관신축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79.10.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79.12.26. 착공하여 1982.9.22. 회관건물이 준공된 사실, 원고 공단은 회관건물의 준공 후 그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79.74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토지 3,000평이 1979년도 재산세 납기(9.16.) 당시는 위에 본 바와 같이 회관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고 1980년, 1981년 및 1982년도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9.16.)에도 그 건축공사가 진행중일 뿐이어서 위 4개년도에는 원고 공단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아니라고 보고서 위 토지 3,000평중 79.74퍼센트(지상건물중 타에 임대중인 건물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2,392.2평에 대하여서 위 4개년도의 각 과세표준액(1979년도 717,660,000원, 1980년도 1,196,100,000원, 1981년도 1,913,060,000원, 1982년도 2,392,200,000원)에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의 재산세 일반세율(3/1,000) 적용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위 4개년도의 각 재산세를 비롯한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 공단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제4조 제1항 제34호 및 현행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제110조의 3 제1항 제10호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데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4개년도에는 원고 공단이 이 사건 토지위에 회관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 중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건축허가절차가 늦어졌고 조달청을 통한 공사 발주문제와 아울러 외국산 기자재 사용에 따른 제반허가문제로 인하여 1979.12.26.에야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는 원고 공단이 부동산임대업 기타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고유의 업무로 삼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와 토지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관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것이므로 회관건축 기간동안 원고 공단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사용중이었다고 보야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4개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위 각 법조에 의하여 당연히 면제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핀다.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이나 현행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88호에 의한 개정으로 신설)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참조), 원고 공단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관신축을 위한 용지(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대지)를 취득(매입)한 이후 그 취득목적에 따라 그 지상에 회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는, 이를 부동산(토지)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지 원고 공단이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재산에 면제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정성욱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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