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1339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7월 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34호, 현행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원고)은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1978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용지매입계획을 승인받고, 1979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토지 3,000평을 매입했습니다.
- 같은 해 3월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회관건립계획을 승인받아 설계용역계약, 건축허가신청 등 준비를 거쳐 1979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1979년 12월 착공하여 1982년 9월 회관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 준공 후 원고는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79.74%를 타에 임대했습니다.
- 피고(영등포구청장)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9월 16일) 현재 토지가 공사 중이거나 준비 중이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대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392.2평에 대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토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되어야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재산세 면제 요건인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여 회관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은 고유업무(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공사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에는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준비 단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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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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