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6구10대구고등법원 1심1976-06-10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한지 과세처분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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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구10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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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산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터로 보고 높은 세금을 매긴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작일을 적절히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7년 5월 8일에 토지를 샀다.
  • 지방자치단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작일을 1967년 1월 9일로 보고, 이 날짜 이후에 산 토지라며 공터로 분류해 재산세를 부과했다.
  • 해당 재산세는 1975년 2기분으로 526,350원이 부과되었다.
  • 원고는 사업 시작일이 환지계획 인가일인 1972년 12월 1일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토지를 사업 시작 전에 산 것이므로 공터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사업 시작일을 사업 시행 인가일인 1967년 1월 9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시작일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
  • 환지계획 인가일은 사업 시작일이 아니라 사업의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
  • 사업 시행 인가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이 기간이 사업 시작일로 적절하다.
  • 원고가 토지를 산 날짜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여서 해당 토지는 공터로 분류되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재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 시작일은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사업 시작일 해석이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사업 시작일 이후에 토지를 산 경우 공터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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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구380·대구고등법원·1985-04-24·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후,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77구342·서울고등법원·1978-06-13·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2구195·서울고등법원·1983-01-25·1심·판단 없음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7구74·대구고등법원·1977-10-13·3심·판단 없음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7구1232·서울고등법원·1988-02-26·1심·판단 없음

법인이 경락취득한 토지를 타인이 점유 사용 중이나 인도청구 소송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며 장기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구102·대구고등법원·1984-07-12·3심·판단 없음

하천 매립지로 건축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2구29·서울고등법원·1982-10-25·1심·판단 없음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3구60·대구고등법원·1983-12-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1심·판단 없음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9구140·대구고등법원·1980-05-27·1심·판단 없음

버스회사가 정류장 설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고 공터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4구118·광주고등법원·1985-03-05·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농경지 사용에 대한 재산세 부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1구243·서울고등법원·1981-12-23·1심·판단 없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4구130·대구고등법원·1985-01-16·1심·판단 없음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84구306·대구고등법원·1985-04-03·1심·판단 없음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2구338·서울고등법원·1985-03-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2구11055·서울고등법원·1992-11-11·1심·판단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환지받았으나, 과세기간에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5구416·서울고등법원·1976-05-26·1심·판단 없음

원고 소유 토지 재산세 부과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2구150·서울고등법원·1983-01-17·1심·판단 없음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실적 없이 토지를 보유하고,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공한지 상태로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1구64·대구고등법원·1982-03-16·1심·판단 없음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1심·판단 없음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2구96·대구고등법원·1983-05-03·1심·기각

1967년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1심·판단 없음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구6742·서울고등법원·1991-10-29·1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들이 무허가로 디스코클럽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3심·기각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건축·주택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

【원 고】 【피 고】 부산시 남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9.27. 부산 동래구 민락동(지번 생략)대 350평 9홉에 관한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부산 동래구 민락동(지번 생략) 대 350평 9홉은 제1신 부산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써 부산시장이 1967.1.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1973.6.30. 사업을 완료하여 환지처분 인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한 날자는 1967.5.8.인 사실, 위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975.2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일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자일인 1967.1.9.로 보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위 사업개시일 이후라고 인정하여 1975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5.9.1. 현재 위 사업완료일인 1973.6.30.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6목(다)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로 인정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1975년 2기분 재산세 금 526,3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일인 1967.1.9.은 사업의 시행주체의 인가를 얻는데 불과하고 그 사업개시일은 환지계획인가통지가 있은 1972.12.1.이므로 이건 토지는 원고가 위 사업개시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업개시 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로 잘못 인정하여 위 토지를 사업개시 후에 취득한 토지라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를 공고한 날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을 날까지 시행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은 동 구획정리 사업시행 인가 일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시행인가일인 1967.1.9.이후에 취득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공한지로서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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