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OO회사에 현장사무실 부지로 빌려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행정관청의 요청과 협조에 따라 공공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자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세워진 사무실이 정식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땅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 '공한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공한지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토지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중과세가 부과되었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토지가 행정관청의 승인과 협조 아래 공공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방치된 땅인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높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일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령상 행정관청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특정 용도로 계속 사용 중인 토지는 공한지(방치된 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한지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이 사건 토지는 공공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행정관청이 직접 나서서 해당 토지를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나중에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세금을 높게 매긴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세는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관청의 요청으로 공공 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를 단순히 건물의 형태만을 이유로 '방치된 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적 협조를 받아 토지를 사용한 경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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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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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1982. 6. 24.
【주 문】
1. 피고가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 ****의 과세처분중 재산세 ****, 방위세 ****을 초과하는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 도시계획세 ****, ****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 대 370.8평(이하, ****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 현재 그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가건축물이****, 소정의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본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 ****으로 한 본건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 ****, ****, ****, ****, **** ****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이를 포함한 그 인근토지 일대를 건설부공고 제96호에 의거 **** 시행인가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 환지예정지지정을 거쳐 **** 정지공사의 완료로 **** 환지처분된 뒤, 본건과세년도의 직전 연도까지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토지로서 그간 소외 임창옥에게 이를 임대하여 세멘가공업(벽돌제조)의 용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원고는 이를 ****까지 인도받기로 하여 그 지상에 건축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는 ****가 발주한바 있는 ****의 구간내 지항철노선변 요지에 인접하고 있어, 당해 공구내의 그 위치, 면적 등 여건이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서울시감독관실 및 기타 공사자재용 창고등(이하, 현장사무실이라고만 한다)을 가설할 최적지이어서 원고는 위 ****의 시공회사인 ****(뒤에 롯데건설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현장사무실의 부지용으로 임대하여 줄 것을 간청받았으나 기왕의 건축예정등 ****사용계획을 이유로 그때마다 이를 거절하여 왔으나, ****의 발주기관인 서울시는 당초부터 시공자에게 ****의 시행상 토지이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피고 및 예하 구청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협조 권유케하여 그에 따라 원고는 끝내 **** 소외주식회사 평화건업사와 사이에 현장사무실의 부지용으로 토지사용기간은 위 공기에 맞추어 1979.3.15.부터 1983.12.31.까지로 하고, 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은 금250,000원으로 하되, 공무원봉급인상율로 매년 3.1. 인상조정(그 산출은 금160,000×371×6/100÷12×공무원봉급인상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토지임차에 따라 현장사무실의 가설공사의 착공에 즈음하여 **** 산하 지하철본부장은 ****자로 ****, 피고 관할동장, 주택정비과장, 주택과장, 토목과장등 관계관에게 현장사무실의 가설공사 시행에 따른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발송하여 주고, 이에 이어 주식회사 평화건업사는 소정의 허가를 받아 **** 상순경부터 ****에 이르기까지 본건 토지상에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나머지 공지는 건설자재의 야적장 및 화약고등으로 본건 토지를 전부 점거,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의 임차사용에 따른 임차료는 ****의 발주관서인 ****가 ****의 독립된 공사비항목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도 피고는 현장사무실이 일시적인 가건축물로서 지방세법상 지상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에 의한 본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그런데 과세당시시행(이하, 같다)의****, 아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 14호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규정은 당해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한지로서 중과세율에 의하여 재산세의 부과대상으로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풀이되는바 ****의 임대경위가 위 인정과 같은 이상 당초 그 토지에 건축을 예정하였던 원고로서 ****를 ****에 임대한 것은 피고 및 그 소속의 ****장등 행정관청의 ****사용의 승인, 지정 및 현장사무실 가설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이용으로 현장사무실이 가설된 채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 이르렀고, 위 법령에서 말하는 토지의 사용에는 소유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관청의 사실상 승인하에 차임을 약정하고 당해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는****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뿐만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의 현장사무실의 부지용으로 제공된 ****를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에 의하여 과세처분에 이른 조치는 피고의 과세권행사에 있어서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본건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는****에는 해당되는 토지라 할 것이므로 적어도 그 소정의 세율(3/1,000)에 따른 일반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하겠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재산세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여 ****는 토지등급 78등 평당 금350,000원으로 그 과세표준금액은 ****이 됨을 알 수 있으니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3/1,000)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는 ****, 재산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세율(20/100)에 의하여 산출한 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1항별호 12호)는 금 77,868원으로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도시계획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자로 원고에 대하여 ****에 대한 도시계획세로 ****을 과세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건 토지상에는 현장사무실이 건립되어 있고 이는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므로 본건 도시계획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라함은 재산세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지방세법 제235조 1항,시행령 제195조 1호)를 말하는 것이고, ****가 **** 이미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은 위 (1)에서 이미 인정한 바이므로 ****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리고 ****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임은 (1)에서 인정한 바이고, 이에 소정세율(2/1,0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 ****으로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세액도 정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재산세 금6,489,000원, ****의 과세처분중 재산세 ****, 방위세 금 77,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 및 도시계획세 ****의 과세부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15.
판사 장상재(재판장) 이순영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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