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4구306대구고등법원 1심1985-04-03 선고검수완료

공장대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재산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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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0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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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윤활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부산 OO지역에 공장 대지 10,039㎡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구청장)는 1984년 4월 18일, 원고에게 1982년 및 1983년도 제2기분 재산세 11,573,350원과 방위세 2,314,67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공장 대지 중 합숙소 부속토지, 도로부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을 공제한 나머지 3,105.435㎡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50/1000)을 적용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 공장건축면적에는 배출시설(66.4㎡), 기계장치시설(390.22㎡) 등이 포함되어 총 1,540.435㎡였습니다.
  • 기준초과용지를 산출한 결과 2,336.825㎡로, 3,000㎡ 미만이어서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소유한 공장 대지에 대해 피고(구청장)가 일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공장건축면적에 배출시설과 기계장치시설 등을 포함하면 기준초과용지가 3,000㎡ 미만이 되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장건축면적에 배출시설과 기계장치시설(관제실, 충전실, 송유운전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총 공장건축면적은 1,540.435㎡가 되며, 기준초과용지는 2,336.825㎡로 계산됩니다.
  •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초과용지가 3,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장 대지에는 비업무용토지가 없음에도 피고가 3,105.435㎡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합니다.
  • 법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장 대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장건축면적에 물품제조공정에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설치된 모든 시설의 면적을 포함해야 하며, 기준초과용지가 3,000㎡ 미만이면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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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한일정유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외 1인) 【피 고】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85. 3. 20. 【주 문】 1. 피고가 1984.4.18.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수시분(1982년 및 1983년도 각 제2기분) 재산세 금11,573,350원 및 방위세 금2,314,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윤활유 제조업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소유의 공장부지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643대 1,550평방미터, 같은동 648대 8,489평방미터(1984.9.20. 64의1 도로 356평방미터 및 648의2 대14평방미터가 분할되어 나갔다)도 합10,039평방미터(이하 이건 공장대지라고만 한다)에서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마"규정의 위임에 의한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호소정의 그 종업원주거용에 공하기 위한 합숙소의 부속토지로 그 건축면적 84.07평방미터의 7배에 해당하는 588.49평방미터,같은 제4호 소정의 도시계획법상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는 938평방미터 및제6호 단서소정의공업배치법 제6조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인 5409.075평방미터(상공부장관의 1980.5.12.자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거 20퍼센트의 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공장건물 647.46평방미터와 저장조434.355평방미터를 공장건축면적으로 보고 계산한 면적임)등을 각 공제한 나머지 3105.435평방미터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별지 세액산출내역과 같이위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소정의 보유기간 3년이하의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1982년도 및 1983년도의 이건 공장대지에 대한 각 재산세 금8,337,576원씩 합계 금16,675,152원을 산출하는 한편 같은 재산세액을 방위세과세표준으로 하여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세율 20/100을 적용하여 각 방위세액 금1,667,514원씩 합계 금3,335,028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5,101,794원, 방위세액 1,020,358원을 각 차감하여 1982년도 및 1983년도분 추가고지할 세액으로 재산세 11,573,350원(계산상은 11,573,358원임), 방위세 금2,314,670원을 결정한 다음 1984.4.18. 원고에게 이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공업배치법 제11조 제1,2항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같은법 부칙 제2조 제23항은 같은조항의 시행일인 1979.4.1.(같은법 부칙 제1조,같은법시행령부칙 제1조참조) 현재 이미 공장을 설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제11조,부칙 제2조 제23항규정에 의하여 이건 윤활유정제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하여 공장건축면적이같은법 제6조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공장면적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업종별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한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같은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는 기준초과용지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면적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공장의 정의에 대한같은법 제2조 제1호참조) 성립에 다름이 없는 갑제8호증의 1-4, 갑제11-13호증, 증인 김정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20호증의 3의 각 기재와 같은 사람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공장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공장건축물 또는 사업장으로서는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공장건물 649.46평방미터, 저장조 434.355평방미터외에도 배출시설 66.4평방미터, 기계장치시설 390.22평방미터(관제실 273.60평방미터, 충전실 52.50평방미터, 송유운전실 9.55평방미터, 공기압축기실 10.08평방미터, 펌프실 26.04평방미터, 용수탱크실 18.45평방미터)등이 포함되어 합계 1540.435평방미터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공장대지에 대한 위 인정의 공장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비율이 위 윤활유정제업의 기준공장면적율인 20퍼센트에 미달되어 그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 188조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게될 터이므로 그 기준초과용지를위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출하여 보면,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용지는 일단 2336.825평방미터{공장대지면적 10,039평방미터-(공장건축면적 1540.435평방미터×(1/기준공장면적율(20/100))}가 되나,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산출한 면적이 3,000평방미터 미만일 때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건 공장대지의 경우에는 기준초과용지가 없어 비업무용토지로 볼 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3,105.435평방미터를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이 위와같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4. 3.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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