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봉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5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72노1286 · 뇌물수수·공여 · 1973-03-12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156건)중간
-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72노1074 · 공무집행방해 · 1973-03-05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70건)무거운 쪽
-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72노1342 · 문서위조·변조 · 1973-02-15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0건)중간
-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72노1226 · 폭행상해 · 1973-02-0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8건)중간
-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후, 변조된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에 제시하였다.72노1192 · 문서위조·변조 · 1973-02-01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2건원고가 부 등으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자금압박으로 임대용 부동산 처분 및 양도소득 발생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혁제조업을 하면서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실물재고를 계상했으나 세무서가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원고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가 원고의 우수업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림
공동소송참가인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 참가 신청을 함
원고가 칠곡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요구함.
민사 판결
3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4건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피고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함.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소외2가 실제 소유하지 않은 토지 지분을 팔려 했고, 피고들이 소유권 확인 없이 매매를 소개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함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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