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실물재고를 계상했으나 세무서가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구미지원 84구312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실물재고를 계상하였습니다.
- 세무서는 재고부족분이 매출누락이라고 보고, 그 금액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했습니다.
- 세무서는 1983년 7월 1일에 약 14억 3천만 원을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이후 국세심판소 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정상매출 또는 실물재고로 인정되어 1984년 8월 21일에 약 8억 9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회사는 이 처분이 무효 또는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세무서의 상여간주처분이 무효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상여간주결정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여간주결정에 따라 상여로 인정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되고, 회사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그러나 상여간주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 원천징수의무 자체는 별도의 부과처분 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또는 지급간주 시기에 성립·확정됩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반사적 효과로 납부기간 진행을 개시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다투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서의 상여간주처분이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직접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 자체를 다투거나, 이후 부과되는 소득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경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