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200대구고등법원 2심1986-08-28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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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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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200 민사 사건(1986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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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26일 밤 11시 5분경, 대구 OO지역에서 피고 소속 택시 운전자가 시속 약 4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함.
- 보행자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이 40% 인정됨.
-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원고들의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처는 사고 전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해 집을 나간 상태였으나, 법원은 그녀의 상속권 주장이 무효가 아니라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속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합의의 법적 효력과 피해자의 처의 상속권 유무였으며, 법원은 합의가 원고들의 권리를 대신하지 못하고, 처의 상속권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자는 앞에 유턴하는 화물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지만,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 간의 합의는 피해자의 처와 아들의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피해자의 처가 사고 전 남편의 폭행 등으로 집을 나갔지만, 그녀의 상속권 주장은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40%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감경함.
-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예상 수입 손실과 위자료를 포함해 산정되었고, 원고들에게 각 6,300,9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합의가 원고들의 권리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의 상속권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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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
- 2
출가한 아내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청구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합215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6,300,945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3.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2,434,372원,원고 2에게 금 11,434,37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3.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속 운전사인소외 1은 1984.3.26. 23:05경 피고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송현동 소재 성용에너지 앞길을 서부주차장방면에서 월배방면으로 도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으로 도로 1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하던 소속불상의 화물트럭 1대가 유-턴(U-Turn) 지점에서 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소외 1로서는 위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도로좌측 전방을 잘 살필 수 없으므로 위 트럭 전방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속력을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며 급정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위 트럭 바로 앞에서 손수레를 밀며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망 소외 2를 뒤늦게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밤바부분으로소외 2를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및원고 1은소외 2의 처이고,원고 2는 그의 아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하여소외 2 및 원고들이 입게 될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이건 사고후인 1984.4.2.원고 1의 행방을 알 수 없어소외 2의 어머니인 소외 박차출과 이건 사고로 인한소외 2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8,262,640원을 위 박차출에게 지급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는바, ① 위 박차출은 유족을 대표하여 피고와 위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위 합의는 유효하고, ② 가사 위 박차출이 위 합의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대리권이 없었다 할지라도원고 1은 위 합의사실을 알고 1985.6.24. 위 손익식의 형인 소외 손만수를 상대로 위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원고 1은 위 박차출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할 것이고,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원고 1은 이건 사고발생 약 8년전부터소외 2와원고 2를 버려둔 채 가출하여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이건 사고발생 1년 후에 비로소 위 사고사실을 알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고 있는바,원고 1이 위 상속권을 주장함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원고 1은원고 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와 위 박차출간의 합의가원고 2의 상속분에 한하여는 유효하다할 것이며, ④ 뿐만 아니라 위 박차출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는 위 박차출의 사무관리행위로서 유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7, 원심증인 박영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위 증인 박영조, 당심증인 박차출, 조삼용, 손평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발생후 1984.4.2. 위 박차출이 피고와 이건 손해배상으로서 금 8,262,640원을 지급받고 서로 합의한 사실, 한편원고 1은 이건 사고발행 약 7년전에 이미 가출하여 소식이 없다가 이건 사고후 1년 이상이 지난 1985.6.24. 위 손만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금 7,000,000원의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7.10.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① 위 박차출이 위 합의당시에원고 1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무권대리행위인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아닌 위 손만수를 상대로 위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로서 곧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③원고 1이 가출하여 7-8년간 소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이원고 1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몰라도 당심증인 조삼용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인소외 2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행패가 심하며 그럴때마다원고 1을 폭행하여 부부싸움이 잦았고 심할 때에는 일시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견디다 못하여 가출하여 혼자 살면서 공장 직공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라면원고 1이원고 2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였다거나원고 1의 위 상속권주장이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④ 민법상 사무관리의 규정은 관리자와 본인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고 대리와는 달리 관리자가 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박차출과 피고사이의 위 합의가 사무관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망 소외 2로서도 밤 11시가 넘은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전후사정이 인정되므로소외 2의 과실도 이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으로서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위 과실정도만으로는 피고의 면책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소외 2의 과실을 40퍼센트 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망 소외 2의 일실수입
위 갑 제1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2는 1946.7.24.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만 37세 8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30.82년 정도인 사실, 이건 사고시인 1984.3.말 현재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에 금 6,000원, 1985.6.말 현재의 그것은 1일에 금 7,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소외 2는 자신의 생계비로서 그 수입의 1/3씩 지출해온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소외 2는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는 종사하여 이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1984.3.27.부터 1985.7.26.까지 16개월간은 위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금 100,000원(6,000×25×2/3), ② 그 다음날부터 위 평균여명범위내인 만 55세가 끝날때까지 203개월간(월미만은 버림)은 매월 금 120,000원(7,200×25×2/3)씩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예상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손해를 이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①의 기간은 금 1,545,803원(100,000×15.4580371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위 ②의 기간은 금 16,790,683원(120,000×(155.38039901-15.45803712)으로서 합계 금 18,336,486원(1,545,803÷16,790,68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앞서본소외 2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은 위 금원중 금 11,001,891원(18,336,486×60/100)이 된다.
나. 위자료
망 소외 2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하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처자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소외 2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나이, 재산정도, 신분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건 위자료로서소외 2에게 금 1,000,000원,원고 1,2에게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인정에 따르면,소외 2의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금 12,001,891원(11,001,891+1,000,000)이 되는데,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원고 2는 재산상속인 겸 호주상속인이다) 이를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들의 몫은 각 금 6,000,945원(12,001,891×1/2)씩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속분과 각자의 위자료를 합친 각 금 6,300,945원(6,000,945+300,000)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4.3.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조건오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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