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82 형사 사건(1985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였다.
-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며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 실제 조사가 가능했으므로, 세무서가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대료를 정확히 신고했음에도 세무서가 주변 임대료와 비교해 세금을 더 부과했다. 쟁점은 세무서가 신고된 임대료 대신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신고된 세액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으며, 추정 부과도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원칙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부과하려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세무서가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 실제 조사가 가능했다.
-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없고, 신고된 임대료가 진실하다고 인정되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임대료를 정확히 신고했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된 세액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시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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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세액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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