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16 민사 사건(198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 1980년 9월 업무상배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981년 11월 11일 직위해제되어 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감액된 보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감독청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피고)로부터 1982년 2월, 1983년 12월, 198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직무수행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계속 교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또한 1982년 2월부터 1983년 10월까지 봉급 5,503,330원, 육성회비 1,863,130원을 초과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약 3년간 시정을 촉구하고, 불응 시 임명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원고는 초과 지급액을 반환했을 뿐 실질적으로 교장 직무를 계속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8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학교법인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1984년 10월 22일 원고에 대한 교장 임명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교장)가 직위해제되었음에도 약 3년간 교장 직무를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받은 행위에 대해, 감독청인 피고(교육감)가 교장 임명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감독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직무를 강행하여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된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형사소추를 받았더라도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 추정을 받으므로 직위해제 외 다른 처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명승인 취소 사유가 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고는 직위해제 사유가 된 형사소추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 확정 증거가 없고, 설령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직무수행 계속 위반을 원인으로 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고는 초과 봉급을 소극적으로 수령했을 뿐이고 시정 지시 후 전액 반환했으므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장이 학교 회계를 집행하는 점과 반환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고는 30여 년 교직 공로, 정년퇴직 임박, 초과 봉급 반환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감독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위해제된 교장이 감독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감독청의 임명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공직자나 교원이 직위해제 중에도 직무를 수행하면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감독청의 강력한 제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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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직장 여직원 두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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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 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이 보류되거나 거부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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