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구16대구고등법원 1심1985-06-19 선고검수완료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지급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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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16 민사 사건(198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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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 1980년 9월 업무상배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981년 11월 11일 직위해제되어 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감액된 보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감독청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피고)로부터 1982년 2월, 1983년 12월, 198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직무수행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계속 교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 또한 1982년 2월부터 1983년 10월까지 봉급 5,503,330원, 육성회비 1,863,130원을 초과 지급받았습니다.
  • 피고는 약 3년간 시정을 촉구하고, 불응 시 임명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원고는 초과 지급액을 반환했을 뿐 실질적으로 교장 직무를 계속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8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학교법인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1984년 10월 22일 원고에 대한 교장 임명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교장)가 직위해제되었음에도 약 3년간 교장 직무를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받은 행위에 대해, 감독청인 피고(교육감)가 교장 임명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감독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직무를 강행하여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된 점을 들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형사소추를 받았더라도 유죄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 추정을 받으므로 직위해제 외 다른 처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직위해제 중에도 교장 직무를 수행하고 초과 봉급을 받은 행위 자체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명승인 취소 사유가 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고는 직위해제 사유가 된 형사소추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 확정 증거가 없고, 설령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직위해제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직무수행 계속 위반을 원인으로 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고는 초과 봉급을 소극적으로 수령했을 뿐이고 시정 지시 후 전액 반환했으므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장이 학교 회계를 집행하는 점과 반환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 원고는 30여 년 교직 공로, 정년퇴직 임박, 초과 봉급 반환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감독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위해제된 교장이 감독청의 시정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감독청의 임명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공직자나 교원이 직위해제 중에도 직무를 수행하면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감독청의 강력한 제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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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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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728·서울고등법원·1987-08-14·1심·기각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징계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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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69·대전지방법원·2009-02-11·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정한 교감 임기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교사로 발령받은 교감이, 해당 임기제가 무효라며 교감 지위 확인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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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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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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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13·대구고등법원·1973-09-27·1심·원고 패소

학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징계 요구를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의가 내려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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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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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4674·수원지방법원·2012-01-17·1심·원고 승소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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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6327·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승소

정년퇴임 후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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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06·창원지방법원·2011-07-19·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교사들의 희망에 반하여 타 학교로 전보발령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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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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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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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4648·서울고등법원·1989-06-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조회 회장으로 재직 중 간사의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이후 9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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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4701·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험 문제 오류를 지적하고 징계와 승진 탈락 후 성균관대에서 재임용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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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수로 재직 중 임기만료 전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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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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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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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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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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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2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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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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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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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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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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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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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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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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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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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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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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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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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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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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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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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6509·대구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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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0138·울산지방법원·2023-06-21·1심·기각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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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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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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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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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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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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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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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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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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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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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5578·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승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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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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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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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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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6637·서울고등법원·1989-01-17·2심·원고 승소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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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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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5구109·대구고등법원·1976-06-11·1심·원고 승소

징계 절차에서 출석 통지와 진술 기회 없이 파면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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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구142·대구고등법원·1978-02-14·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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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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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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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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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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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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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98·대구고등법원·1988-07-15·1심·기각

부산대학교 조교수 임용 기간 만료 후 대학 총장이 문교부장관에게 재임용 제청을 했다가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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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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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759·서울고등법원·1980-10-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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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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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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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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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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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나4184·서울고등법원·1987-11-12·1심·원고 승소

전문대학 교원들이 이사장실 출입문 파손과 점거농성, 위협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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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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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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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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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구10885·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각하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원 임용신청을 했으나 임용이 보류되거나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단2431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274·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각하

피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징계 사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0가합9051·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1심·각하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6구588·서울고등법원·1977-07-13·1심·원고 승소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907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3-02-03·1심·판단 없음

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디오 상영 행사를 허가 없이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224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승소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34938·서울고등법원·1992-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759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4-07-18·1심·기각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직위해제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직무수행을 강행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당부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립학교장임명승인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5, 6,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4,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5호증, 증인 유지묵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2, 3, 4, 을 제9호증의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학교법인이 경영하는(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던중 1980. 9. 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1981. 11. 11. 직위해제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이 학교의 교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감독관청인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로부터 1982. 2. 1., 1983. 12. 27., 1984. 3. 7., 3회에 걸쳐 그 직무수행의 중지를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계속하는 한편 1982. 2. 분부터 1983. 10. 분까지의 봉급 5,503,330원, 육성회비 1,863,130원을 초과지급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 3년에 걸쳐 그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초과지급된 봉급을 반환하기만 할 뿐 형식적으로 교장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계속하여 교장직무를 수행하기에 1984. 8. 27.과 같은해 10. 5. 두 번에 걸쳐 위 학교의 경영자인소외 학교법인에게 교장해임을 요구하였으나 동 해임요구에 불응하므로 198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로, 원고가 형사소추를 받았다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당하는 외에 그 이상의 다른 처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장이 계속하여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액된 봉급을 초과지급받는 행위자체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감독관청에 의한 교장임명승인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형사소추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음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위 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형사소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직위해제중에 있다는 그 자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중에 있으면서 직무수행을 계속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음을 그 원인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위 주장도 이유없고, 세째로 직위해제기간중에 봉급과 육성회비를 초과지급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지급하는 봉급을 소극적으로 수령함에 지나지 않았고, 또 피고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자 초과수령금액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교장임명승인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사립학교법 제29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7호증의 기재등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초과수령한 봉급을 반환한 것은 정상참작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가 30여년간 교직에 봉직하면서 2세 교육에 전념하여온 결과 국가대표가 되어 국위를 선양한 농구선수도 상당수 육성하였고 원고가 창설한(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의 고적대는 부산에서 유일한 것으로서 각종 행사에 출연하여 향토문화발전 내지 청소년정서교육에 공헌하여 왔고 이러한 공적이 인정되어 부산향토문화상의 하나인 제25회 누원문화상까지 수상하였는데 이제 수개월 후면 정년퇴직을 하기에 이른 점 법원에 의하여 형사판결의 지연이 장기화됨으로써 아직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받는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장기화되어 온 점, 초과수령한 봉급을 모두 반환한 점들의 제반정상을 참작한다면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정도에 그침이 온당할 것인데 이를 넘어 교장임명승인의 취소에까지 이른 피고의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정상에 관한 주장사유를 모두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감독권에 의한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행사가 무력화되어온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교장임명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른데 상당성이 있고 원고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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