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구333서울고등법원 1심1982-11-16 선고검수완료

무권한자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징계파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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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33 민사 사건(198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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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적법한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의 요구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1년 12월 10일,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징계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 징계 과정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 원고는 권한 없는 사람의 요구로 이루어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내린 요구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절차상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유효하게 바뀌거나, 잘못된 부분이 저절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진행된 징계 절차에 따른 파면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징계 절차는 반드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가 요구한 징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파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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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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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권한이 없는자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징계의결의 적법여부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8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1981. 12. 10. 피고 산하 강서구청 운영과에 지방행정주사(6급)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인사발령보고), 2(징계처분사유설명서, 을 제3호증과 같다), 3(징계의결서, 을 제1호증과 같다), 4(발령통지서), 같은 을 제2호증(인사발령), 을 제9호증(징계의결 요구서)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81. 2. 20.경부터 같은해 4. 12.까지의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는소외인으로부터 관내 화곡 4동 799의 10 소재(명칭 생략)식당 허가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도합 금 530,000원을 수수한 외에 2차에 걸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위 징계사유의 요지인 사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원고가 소속된 강서구청장이 스스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되어 1981. 5. 22. 강서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동 위원회가 1981. 12. 8.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의결을 하자 피고는 그달 10.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발령을 하였고 강서구청장은 같은날 그 명의로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보냄과 동시에 피고명의의 발령통지가 있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2. 먼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위 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 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동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다만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둔다.같은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사무를 관장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등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같은법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서울특별시의 구청소속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권한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징계절차는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의결을 거쳐서 다시 서울특별시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과 구 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한편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징계집행권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징계의 집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각 규정들에 의거하여 강서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강서구 인사위원회의 파면의결이 있자, 위 구청장은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징계집행을 신청하여서 서울특별시장은 그 명의로 원고를 파면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첫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및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구청장과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이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을 임용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위 규정을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6호증의 1, 2 및 을 제8호증의1)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내부위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5급(개정전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3급을)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의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및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는 1981. 2. 12.자로 신설되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피고는 별도의 주장을 아니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도 위 규정과 같이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다) 해임권은 성질상 징계권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제1호 소정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 소정의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서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니(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만약 피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한다면 징계처분도 피고가 아닌 강서구청장의 명의로 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나 제2항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역시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1982. 4. 27. 개정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8호증의2)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청장에게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권한 위임되었다) 셋째, 서울특별시 구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에 의하면 구청 기획감사과 감사계는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가지고 피고가 그 산하 구청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81누70 판결 참조) 피고주장의 위 각 규정이나 규칙이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근거로는 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의 권한위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강서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4. 나아가 피고는 가사 강서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사후에 피고가 강서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강서구 인사위원회의 파면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으로써 강서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사후에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추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무권한 자에 의한 징계의결요구는 그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한편 만약 피고주장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가정한다면 위 파면처분은 유효한 처분이 되고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결과로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유효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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