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구911광주고등법원 1심1991-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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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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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구911 민사 사건(1991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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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도에 수재농가 구호금 배정 업무를 처리하던 중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으며 문제가 발생함.
- 1990년 1월 20일, 원고는 함평군수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군수는 1월 22일 이를 받아들여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함.
- 이후 2월 3일, 군수는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직위해제함.
- 2월 10일에는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러한 의원면직 취소와 직위해제, 파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이를 취소하고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했는지와 그 이후 취소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하므로 군수의 취소 및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군수가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미 적법한 행정을 잘못 취소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므로, 의원면직 처분이 적법하면 이들 처분도 위법함.
- 원고가 징계 사유가 있었더라도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고 봄.
- 군수가 징계 대신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이를 나중에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나중에 군수가 취소하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유효하고, 이후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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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원면직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후 파면처분을 한 경우, 위 각 처분의 적부
【원 고】
【피 고】 함평군수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1990.2.3.자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과 직위해제처분 및 같은 해 2.10.자 파면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전남 함평군 엄다면사무소 산업계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1989년도 수재농가에 대한 구호금 배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회 등으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물의가 일어나자 1990.1.20. 피고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1.22.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2.3. 원고에 대한 위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같은 날짜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였다가 같은 해 2.10.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위 의원면직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1989년도 수재농가 구호금배정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그로 인한 징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한 것인데 피고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으로, 위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원고에서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의원면직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에 한 위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고 피고가 그후에 이를 취소한 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다음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들 처분은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이 원고의 공무원신분을 상실시키는 위 의원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의원면직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의원면직처분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나 할 것이므로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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