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328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6-08-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의원면직된 후에도 파면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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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3284 민사 사건(1986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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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10월경,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어 계속 근무함.
  • 1985년 4월 29일, 원고가 사임 의사를 피고에게 밝힘.
  • 1985년 5월 6일, 피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를 의원면직(자진 사임 처리)함.
  • 같은 달 6일, 피고는 의원면직 사실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함.
  • 교육위원회는 원고가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함.
  • 1985년 5월 15일,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 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이미 의원면직으로 교장 신분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가 내린 파면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의원면직 후 파면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의원면직 후에는 교원 신분이 없으므로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1985년 5월 6일 이미 의원면직되어 교장 신분을 잃은 상태였음.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교원의 신분이 있을 때만 가능함.
  • 따라서 의원면직 후에 내린 파면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파면 처분은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 무효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음.
  • 관련 법령과 증거,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림.

핵심 정리

원고는 이미 교장 신분을 잃은 뒤에 파면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처분은 무효이다. 법원은 교원의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징계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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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교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후에 또 다시 행한 파면처분의 효력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가 1985.5.1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원본존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임서사본), 갑 제2호증(이사회 회의록사본), 갑 제3호증(교장사임보고서사본), 갑 제4호증(교장사임보고서 반려사본), 갑 제5호증(교장징계위원회 회의록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김대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10.경 피고에 의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인(학교명 생략)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이래 계속하여 재직하여 오던 원고가 1985.4.29. 피고법인에 사임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법인은 같은 해 5.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면직처분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는 그 산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같은 해 5.15.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파면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의원면직되어 학교장의 신분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원의 신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5.5.6. 이미 피고로부터 의원면직처분을 받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85.5.15. 파면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교원일 경우 그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사립학교법 제52조,교육법 제77조 제1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는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위 파면처분이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 행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김영태 한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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