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구88대구고등법원 1심1981-0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하여 파면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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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구88 민사 사건(1981년 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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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5월경 충무시 세정과 세무조사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유 건물의 용도를 창고에서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임의로 변경 기재했다.
  • 이에 대해 1980년 1월 25일, 피고인 충무시장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건물 용도 변경이 과세를 위한 정확한 자료 제출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1981년 1월 31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으로 원고의 파면처분은 사면되어 효력을 잃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용도 임의 변경으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이 대통령 사면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미 사면되어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면처분은 원고가 건물 용도를 임의로 변경 기재한 사실에 근거해 내려졌다.
  • 원고는 22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모범공무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점을 들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파면처분은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다.
  • 따라서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파면처분은 대통령 사면으로 효력이 사라진 상태였다. 법원은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해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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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외 1인) 【피 고】 충무시장 【변론종결】 1981. 2. 17.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이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79. 5. 7.경 충무시 세정과 세무조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외인이 자기 소유의 충무시 미수동 710의 1. 지상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데 불구하고 그해 6. 8. 가옥대장에 등재하면서 건물준공검사 필증대로 그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기재하였다가 그달 12.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현지조사결과 사실상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가옥대장상에 그 용도를 수산물가공공장으로 임의 정정기재하였다는 이유로 1980. 1. 25.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한 바,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과세는 현황대로 부과하겠다는 출장 복명서까지 피고에게 제출하고,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그와 같이 대장상의 용도란에 정정기재하였으나 이는 가옥대장상의 건물용도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그 정정절차의 미숙으로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가 22년간 성실히 봉직하여 왔고 그간 모범공무원으로서 경남지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데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참작함이 없이 파면처분까지 하기에 이른 피고의 위와같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사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항고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아직도 가쟁상태에 있을것이 그 요건이라 할것인 바, 이건의 경우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처분은 1981. 1. 31.자 대통령의 일반 사명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할것이어서 이건 소는 결국 그 소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2. 28.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손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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