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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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69 민사 사건(2016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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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5년 6월 30일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해고가 잘못된 것이라며,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5,900,100원과 이자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판단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그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했는지 여부는 예외 사유 판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예외 사유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기간 설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예외 사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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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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