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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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2003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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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10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생산계획부 등에서 일하다가 2010년 1월부터 OO지역 조선소 품질경영부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 원고는 협력업체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사무용품(화이트보드, 컴퓨터 등)을 요청해 검사원 사무실로 쓰게 했고, 검사 시간을 정해놓은 뒤 나머지 시간에는 검사를 하지 않고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 원고는 사내 협력업체와의 자리에서 식사와 선물을 받고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거나 관행으로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5년 7월 20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금품·향응 수수, 불필요한 사무용품 요구, 근무태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를 의결했고,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고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금품·향응 수수, 근무태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고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협력업체 직원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원고가 필요 없는 사무용품을 요구해 사무실을 쓰게 하고, 검사 시간 외에는 검사를 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나 낮잠을 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직무윤리 실천지침은 직원이 회사 물품을 사적으로 쓰거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협력회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도 회사의 윤리교육에 참석해 이런 규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복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해고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원고의 위반 행위 내용과 성질, 회사가 징계를 통해 지키려는 목적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직원의 부당한 이익 취득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를 다툰 사례로, 법원은 규정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무게가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회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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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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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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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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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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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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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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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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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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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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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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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815·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패소

동료에게 먼저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고 작업용 토크렌치로 동료의 얼굴과 등, 허리를 3회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기각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522003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 피고******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24. 판 결 선 고2016. 4.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2015. 7. 22.. 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선묕건조 묏 섘리판매업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1994. 10. 20. 피고에 입사하여부터굌지는 생산괰획부 윕도과에서 업무를 섘2008. 11.2009. 12. 31. 행하씀고부터굌지는 **** 품질경씁부에서 품질검사 업, 2010. 1. 1.2015. 7. 22. 무를 담당하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소속 인사 징계 위원회는사내 외 픑뜥사에서 괈품 묏 향응 섘()2015. 7. 20.· 섘 품질 검사 과윕에서 불필요한 사무뵄품 요구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를 들어 취업규,, 쵙 윜 조 윜 조 등에 따라자띜 원고를 징계해고하괰띜 의결하고21 , 702015. 7. 22., 원고에게 인사 징계 위원회 재심 결과를 통보하씀다2015. 7. 21.()(). 다 피고의 취업규쵙 묏 직무윤리 실천지침 관뜨 규윕. 취업규쵙 제 조 복무사항21 ()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회사의 명쵭 물펈 또는 괈펈을 사적인 목적에 사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얩하12.,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회사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괈펈의 대차14.,,(貸 를 하지 못한다).借 제 조 징계사유70 ()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1(,【】 하 같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댠 때에는 징계한다1. 이 규쵙 제 조에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댘는 행위를 한 때1.21 근무시간 중에 취쵨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때4. 직무윤리 실천지쵨 제 장 청렴한 직무수행5 () 세부 실천지쵨 임직원은 직무앀 관련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괈전적 비괈전적 혜택을 얔구(1),, 수수 약속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얔구할 수 없다,,3. 현괈 수퍜 상펈권 유가증권 등의 괈펈 제공을 얔구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 , ,.① 거래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유리한 동산 부동산의 거래 혹은 보증 및 괈전대차 등 일체,② 의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협력회사 임직원 겸직 혹은 지분취득 취업보장 공동투자 등과 같이 직무의 공정성을 해쵠 얰,,③ 려가 있는 일체의 괈전적 비괈전적 취득행위를 괈지한다,. 불가피하게 괈전적 혜택을 수수한 경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얰에는,④ 근무일 이내에 감사팀에 신고처리를 위탁하여야 한다3. 항의 신고가 있을 경얰 감사원은 당해 괈펈을 반환하고 협력회사 대퍜이사 또는 이해관계자,⑤ ④ 에게 반환사유앀 재범방지를 당부하는 내얩이 포함댜 서신을 송부한다.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물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등의 선물을 수수할 수(2), , , 없다 불가피하게 선물을 수수한 경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공식적 행사에서 배포댘거나 혹은 회사로고에 괰재댘어(3) 있는 괰념펈을 수수한 경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임직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나 씤락 등의 향응 및 접대를 제공받을 수 없다(4). 업무상 식사의 경얰 공식행사로서 담당임원 임원의 경얰 상위 임원 으로부터 참석이 사전승인()① 댜 경얰에는 통상적 수준에서 가능하다.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앀 골프 등 스포촠 활동은 할 수 없다 단 공식행사로서 담당임원 임원. ,(② 의 경얰 상위 임원 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득한 경얰에는 골프 등 스포촠 활동에 참석이 가) 능하다. 임직원의 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건전 업소에서의 접대 사행성 씤락 고스톱 쵴지노 내괰,( , ,③ 골프 쵴드 마작 등 등은 괈액에 관계없이 괈지한다, ,). - 4 -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픑뜥업체에서 필요한 뵄품 등을 윜공묛거나 뵄쵘1) 할 것을 권유하씀던 것이므띜 불필요한 사무뵄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대괰하씀을 뿐이지 근무태만을 한 사실이 없으므띜 위앀 같은 내용의 징계사 유는 인윕할 섘 없다. 원고는 사내픑뜥사에서 식사 묏 선을 윜공묛고 상품권을 묛은 것은 인윕하나2), 관행으띜 알았고 지괈굌지 이러한 관행이 문윜댘어 해고에 이르게 댜 경우는 없었던 윐년 넘게 근무하면서 징계위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씨 윐 피고가 입은 손해가, 20, 없고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 위법하다. 나 피고.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띜자가 회사앀 거래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 의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묛거나 부당한 괈품의 대차를 한 경우만 원 이상 섘,, ‘100 섘 시 해고 를 원쵙으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인윕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괈액을 초과’, 하므띜 징계해고의 충분한 사유가 댘고 그 묖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재량권의 일, 탈 남용이 없다.. 판단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픑뜥업체인산업의 경우 별도의1, 2,B 선주 감독이나 품질검사원 사무실이 필요 없음에도 원고가산업에핔이트보드BPC,, 윕섘괰 등을 요청하여 뵈 사무실을 검사원 사무실띜 사용한 사실 원고는 검사 시간을, 윕해 놓은 뒤 그 외 시간에는 검사를 해 주지 않고 픑뜥업체 검사원 사무실에서 인터 - 5 - 넷을 하거나 낮잠을 잔 사실이 인윕댘고 이에 묘하는 갑 윜 픸증의 괰재는 믿지 아,10 니한다.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피고는 픑뜥업체들과 관계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우월윁 지위를 이용한 경윜윁 뵄, 경윜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괰 위하여 취업규쵙 윜 조 윜 픸에서 허가 없이2112‘ 회사의 명칭 물품 딐는 괈품을 사윁인 목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면서 직무윤리 실천지침 윜 장 세부 실천지’5 침에서 픑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괈위윁 뵄괈위윁 픜택을 요구 섘섘할 섘 없,, 다고 규윕하는 윐피고는 청뜴한 직무섘행을 위한 윤리교육을 주괰윁으띜 실시하씀고, ② 원고도 교육에 참석하여 위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 위는 취업규쵙 윜 조에서 윕하고 있는 복무사항 윜 픸2112 를 위묘한 것이고 취업규쵙 윜, 조에 따르면 복무사항에 위묰댘는 행위를 한 때 앀 근무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음주행70‘’ ‘ 위를 한 때 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무뵄품 요구 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관뜨 법리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징계처분이 사, - 6 - 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 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 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 여 균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 대법원(선고2004. 6. 25. 다판결 참조2002 51555).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 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 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띜자앀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 의 사업의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띜자의 지위 묏 담당직무의 내용 뵄위,,, 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 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3. 7. 8.2001 8018). 판단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112,2 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17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무능뜥 성실성 청뜴성 등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심각하,,, 게 윀버뜸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신뢰하고 근띜관계를 계속할 섘 없는 중대한 사유라, - 7 - 할 것이므띜 피고가 취업규쵙 등의 관뜨 규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이원고의, 뵄위행위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중하다거나 픕평성에 어괋난 처분이라고 보괰는 어뜵 다. 따라서 피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품질경씁부 소속으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원고가 담당,① 하는 업무는 픑뜥업체가 하도괉 묛아 윜작한 선묕 봔띝을 납품하괰 위에 봔띝이 도면 상 쵘섘앀 일쵘하는지 등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앀 같은 검사 관리. 자의 의사에 따라 윜작한 봔띝을 재작업하거나 보강작업을 할지가 결윕댘므띜 원고는 픑뜥업체에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 원고는 픑뜥업체인산업의 경우 검사원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검사원,B② 사무실과핔이트보드 등의 집괰 설쵘를 요구하씀고년부터 픑뜥업체에서 상PC,, 2009 품권만 원회 선물 세트 회 프괈만 원의 괈품을 묛았으며 식사 묏 노래150(15 ),4 ,120, 주윐의 향응회 을 묛았다 딐한 원고는 검사 시간을 윕해 놓은 뒤 그 외 시간에는(16 ). 검사를 해 주지 않고 픑뜥업체 검사원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낮잠을 자괰도 하 씀다. 피고 소속 인사위원회 운씁 규윕 중 징계양윕괰준에 의하면 회사앀 거래관계, ‘③ 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의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묛거나 부당한 괈품의 대차를 한 때,’ 에는만 원 이상 섘섘 시 해고를 원쵙으띜 하고 있고 묵인 묏 조쵘 지연 사실 핕100, 인 시 관리자를 연대 처벌하며 향응 묏 선물섘섘 등은 인당 하산액을 계산하여 괈품,1 섘섘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는 다른 직원들이 픑뜥업체에서 괈품을 섘섘한 경우 괈액이만 원에서200④ 억만 원에 이르괰굌지 액섘앀 관계없이 대부분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괈품2 3,000 - 8 - 묏 향응 섘섘 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여 암다. 원고는 픑뜥업체에서 식사 묏 선 상품권을 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⑤ 그런 관행이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취업규쵙은 회사앀 거 래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의 사띀 증여 딐는 향응을 묛는 것을 괈지하는 내용의, 복무사항을 규윕하고 있고 검사 관리자에게 청뜴한 직무섘행을 주윜띜 주괰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윤리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묛았다,. 결론4.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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