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4400 민사 사건(200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 피고 회사(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에 입사해 편집국 기자 등으로 근무했다.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인사고과에서 '기사원고의지 부족', '책임감 결여', '기자 업무에의 무관심', '기자로서의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조직 내 인화를 위한 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최하위 등급(D)을 받아 전체의 하위 10%에 속하는 근무성적을 보였다.
- 원고는 재직 중이던 1999년경부터 사회교육시설인 문예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그 산하 합창단과 별도 합창단을 직접 지휘·운영했으며, 2003년 9월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콩쿠르와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다가 교육청 등의 허락 없이 관공서 명의로 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을 홍보한 점 등이 문제되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행사를 취소했다.
- 피고 회사는 2005년 6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편집국 기자이던 원고를 본사 총무국 차장급 위원으로 발령했고, 원고는 같은 달 16일까지 총무국 사무실에 출근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무단결근했다.
- 피고 회사는 2005년 7월 22일 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 이후의 무단결근,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7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급휴직에 처하기로 결의한 뒤 8월 1일 원고에게 통보했다.
- 원고는 무급휴직 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했고, 피고 회사는 사규와 단체협약의 당연면직·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2일 원고를 면직처분하고 다음 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해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5년 6월 본사 총무국 관리직으로 발령(인사처분)되고 같은 해 8월 무급휴직을 거쳐 2006년 2월 면직(실질상 해고)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인사처분이 부당하고 해고가 무효라며 복직과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사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인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하고,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본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 원고가 문예센터와 합창단을 직접 지휘·운영하면서 지원금 유치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지역 일선 기자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인사처분의 배경이 됐다.
- 원고가 5년 연속 최하위 인사고과를 받을 정도로 단독 기사 원고가 저조하고 기자로서의 열의나 책임이 부족했던 점, 경남 사천 주재기자로 근무하다 본사 광고국으로 발령받은 다른 기자의 사례처럼 지방주재기자의 본사 발령 선례가 없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 출퇴근 거리 등으로 생기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만한 범위로 보이고, 원고가 일으킨 갈등이 언론사인 피고 회사의 지역주민 신뢰나 대외 이미지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전보·전직 등 인사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통상 감수할 수준의 불이익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인사고과상의 직무태만, 무단결근, 겸업성 영리활동 등이 징계와 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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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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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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