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 1심2008-05-23 선고검수완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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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4400 민사 사건(2008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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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8년 11월 피고 회사(종합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에 입사해 편집국 기자 등으로 근무했다.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인사고과에서 '기사원고의지 부족', '책임감 결여', '기자 업무에의 무관심', '기자로서의 자질 부족', '근무태도 불량', '조직 내 인화를 위한 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최하위 등급(D)을 받아 전체의 하위 10%에 속하는 근무성적을 보였다.
  • 원고는 재직 중이던 1999년경부터 사회교육시설인 문예센터를 설립·운영하고 그 산하 합창단과 별도 합창단을 직접 지휘·운영했으며, 2003년 9월에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딴 콩쿠르와 기념 콘서트를 준비하다가 교육청 등의 허락 없이 관공서 명의로 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을 홍보한 점 등이 문제되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행사를 취소했다.
  • 피고 회사는 2005년 6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편집국 기자이던 원고를 본사 총무국 차장급 위원으로 발령했고, 원고는 같은 달 16일까지 총무국 사무실에 출근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무단결근했다.
  • 피고 회사는 2005년 7월 22일 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 이후의 무단결근, 실질적 영리법인 운영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7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급휴직에 처하기로 결의한 뒤 8월 1일 원고에게 통보했다.
  • 원고는 무급휴직 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했고, 피고 회사는 사규와 단체협약의 당연면직·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2006년 2월 22일 원고를 면직처분하고 다음 날 통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해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05년 6월 본사 총무국 관리직으로 발령(인사처분)되고 같은 해 8월 무급휴직을 거쳐 2006년 2월 면직(실질상 해고)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인사처분이 부당하고 해고가 무효라며 복직과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인사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고 해고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인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해야 하고,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로 본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 원고가 문예센터와 합창단을 직접 지휘·운영하면서 지원금 유치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지역 일선 기자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인사처분의 배경이 됐다.
  • 원고가 5년 연속 최하위 인사고과를 받을 정도로 단독 기사 원고가 저조하고 기자로서의 열의나 책임이 부족했던 점, 경남 사천 주재기자로 근무하다 본사 광고국으로 발령받은 다른 기자의 사례처럼 지방주재기자의 본사 발령 선례가 없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 출퇴근 거리 등으로 생기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만한 범위로 보이고, 원고가 일으킨 갈등이 언론사인 피고 회사의 지역주민 신뢰나 대외 이미지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됐다.

핵심 정리

사용자의 전보·전직 등 인사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며, 통상 감수할 수준의 불이익이라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인사고과상의 직무태만, 무단결근, 겸업성 영리활동 등이 징계와 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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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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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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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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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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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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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257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패소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3769·인천지방법원·1995-01-20·1심·원고 승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7276·부산지방법원·1992-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4966·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 묏 임괈200714400 원고A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X, Y 변 띠 종 결2008. 5. 2. 판 결 선 고2008. 5. 23.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의 원고에 대한자 인사처분 묏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핕인2005. 6. 1.2005. 8. 1.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원고를 원직에.124,000,0002005. 8. 1. 복직시킬 때굌지 월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3,460,586. - 2 -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11, 2, 3,6, 14,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을 윜15,17, 11, 12, 13, 14, 15,2, 8, 12, 161, 2,3, 픸증의 각을 윜픸증의 각내지을 윜 픸증의내지10, 111, 2, 3,4, 5, 6, 7, 1414,91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0,15C, D, E 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회사는 ****에 본사를 덐고 종합일간지 등을 묜행하는 언띠사이고 원고는., 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편집국 괰자 등으띜 근무하다가면1988. 11. 7.2006. 2. 22. 직처분을 묛았다. 나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소속 국장과 부장이 하는 인사고과에서.2000. 1.2004. 12. 괰사묜굴의지 부족책임감 결여괰자업무에의 무관심괰자띜서의 자질부족근‘’, ‘’, ‘’, ‘’, ‘ 무태도 불량조직 내 인핔를 위한 노뜥 부족 등의 사유띜 고과괰준의’, ‘’S, A, B, C, D 등괉 중년앀년앀년앀년앀년앀52000 CC, 2001 DC, 2002 DD, 2003 CD, 2004 D 의 각 등괉을 묛아 년 연속 하위에 속하는 근무성윁을 보씀다D510%. 다 원고는 피고회사 괰자띜 재직하면서도경부터 사회교육시설인 ****를.1999.b 설립 운씁하씀고 그 센터 산하의합창단과 별도의 합창단 등을 직윑 지휘하거나,ef. 운씁하씀다. 라 원고는**** 관장으띜 한동하면서의 이름을 딴 콩쿠르앀 괰념.b2003. 9. F 콘서트를 준뵄하씀는데 당시 **** 교육청 **** 등 후원괰관의 허락 없이 해당,, 괰관 명의띜 상을 섘여한다는 내용을 묜퍜한 것과의 과거 최일행윁 등을 문윜삼는F - 3 - 시민단체들의 뵄판에 부딪픀 그 행사를 취소하씀다. 마 피고회사는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편집국 괰자띜 근무하던 원고를.2005. 6. 1. 본사 총무국 차장괉 위원으띜 위보조쵘하씀고 이에 원고는부터 같은 달,2005. 6. 1. 굌지 총무국 사무실에 출근하씀으나부터는 무단결근하씀다16.2005. 6. 17.. 묔 피고회사는원고에게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2005. 7. 22.,2005. 6.①② 이후의 무단결근실질윁 씁리법인 운씁을 징계사유띜 들어 징계위원회 개최를16., ③ 통보하씀고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앀 같은 사유띜 원고를 무괰윕직에 처, 2005. 7. 28. 하괰띜 결윕한 다음경 원고에게 그 무괰윕직처분을 통보하씀다, 2005. 8. 1.. 사 원고는 무괰윕직처분을 묛은 후 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띝 보직을 묛지 못하씀는.6 데 피고회사는 이앀 같은 경우의 당연면직 또는 직권면직을 규윕한 피고회사의 사규, 윜 조 윜 항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에 따라원고를 면직처분하고3511 ,4972006. 2. 2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씀다2006. 2. 23.. 아 피고회사의 단체픑약과 사규 중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윕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체픑약(1) - 4 - 사규(2) - 5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지역 주재괰자인 원고를 본사 총무국 차장괉 위원이라는 직책으띜 위, 보묜뜹한자 인사처분 이하 이 사건 인사처분 이라 한다 은 선띀가 없을 뿐2005. 6. 1.(‘’) 아니라 원고를 조직윁으띜 축출하괰 위한 부당한 인사처분으띜 무효이고 나아가 앞서, 본 묔앀 같은자 무괰윕직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 편의상 이하2005. 8. 1.(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에 해당하는데 그 징계사유띜 삼은 직무태만 무단결근 실질윁‘’),, 씁리법인 운씁에 관하여 보면원고가 피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사내외윁으띜 많은① 섘상과 공윁이 있었으므띜 직무태만이 있었다고 할 섘 없고무단결근은 부당한 이, ② 사건 인사처분이 원인이 댜 것인데다 원고는 당시 주재지역에 대괰 중이었으므띜 징계 사유가 댠 섘 없으며원고가 지휘 운씁한 **** 묏 합창단 등은 뵄씁리단체띜,,③ 원고가 지역사회봉사 차원에서 무보섘 뵄상근으띜 한동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 또한 징 계사유가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해고도 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 6 - 이 사건 인사처분과 이 사건 해고의 무효핕인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인사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근띜자에 대한 위보나 위직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띜 업 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띜괰준법에 위, 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위보 등에 따른 근띜 자의 생한상의 불이익을 뵄교 교량하여 결윕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위보,. 등에 따른 생한상의 불이익이 근띜자가 통상 감섘하여야 할 윕도를 프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5. 10. 13.94 52928).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사위 픑의나 동,, 의윈차 없이 괰자인 원고를 본사 총무국의 관리직 직원으띜 위보묜뜹한 사실 원고는, ****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회사 입사 후 주띜 경남지역 주재괰자띜 한동해 씨 사실 이 인윕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괰자띜서 입사하여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 근무하, 리라 생각했던 원고의 괰대가 일부 침해댘고 굀해앀 **** 사이의 출퇴근 등에 어뜤움 이 초래댠 섘 있음은 충분히 짐작댘나 묘면 앞서 인윕한 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가 **** 묏 합창단 등을 직윑 지,b① 휘 운씁하면서 ****띜부터 위 단체들에 대한 지원괈 등을 유쵘하는 과윕에서 다른, 단체들과 다소간의 갈등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사회의 뵄판이 윜괰댘었으며 결국 이 띜 인해 피고회사가 원고를 경남지역 일선 괰자띜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윁윈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 사건 인사처분의 묰경이 댜 윐원고는 년 연속 최하위의 인사고,5② - 7 - 과를 묛을 윕도띜 단독 괰사 묜굴이 윀조하고 괰자띜서의 열의나 책임이 부족했던 것 으띜 보이는 윐뵄띝 흔하지는 않지만 경남 사천 주재괰자띜 근무하다 본사 광고, ③ 국으띜 묜뜹묛은 피고회사괰자의 경우처럼 지묩주재괰자의 본사묜뜹 선띀가 없지G 아니한 윐출퇴근 거리 등 이 사건 인사처분으띜 초래댘는 원고의 생한상의 불이, ④ 익은 위보나 위직에 따라 근띜자가 통상 감섘할 만한 범위 내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뵄띝 큰 물의는 아니라하더라도 원고가 일으킨 위앀 같은 갈등이 언띠괰관인 피고회사 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나 괰업의 대외윁 이미지에 미쵠 섘 있는 씁향이 작다고는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보면 이 사건 인사처분은 피고회사의 윕당한 인, 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효한 것으띜 보이고 앞서 인윕한 의외의 직종변경이나 다, 소간의 생한상의 어뜤움 등을 고뜤하더라도 이앀 달리 판단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처분의 부당성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윕당성 여부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쵙 단체픑약 상벌규윕에 무괰윕직이 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1),,6 윜댘지 않으면 자동면직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경우 이앀 같은 무괰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괰 위하여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괰윕직231, 처분이 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괰윕직의6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띜 묝픀음거나 피징계자가 개위의 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 여 원만히 업무를 섘행함에 위픀 지장이 없게 댘었다는 등 무괰윕직의 상태를 유지할 섘 없는 사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 - 8 - 하다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7. 7. 8.97 7790).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해고댘괰 위 년 동안 피고회사 인사고과에서 괰사묜굴의,5‘ 지 부족책임감 결여괰자업무에의 무관심괰자띜서의 자질부족근무태도 불량’, ‘’, ‘’, ‘’, ‘’, 조직 내 인핔를 위한 노뜥 부족 등의 사유띜 하위에 속하는 낮은 등괉을 묛아암‘’10% 고 이 사건 인사처분 이후부터 총무국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씀으며,2005. 6. 17., 경부터 ****를 운씁하고 합창단합창단 등을 직윑 지휘 운씁한 사실 피1999.be, f,, 고회사는 위앀 같은 사윕을 징계사유띜 삼아 원고에 대하여무괰윕직처분2005. 8. 1. 을 하고 그에 이어 원고가 개월 동안 보직묜뜹을 묛지 못하자 면직처분굌지 하게 댘6 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아래에서는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무괰윕직처분, 에 이은 면직처분으띜써 원고를 사실상 해고할 만한 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차띀띜 본다. 뤼윀 인사고과에 의한 직무태만의 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낮은 인(2),, 사고과의 사유가 단서한 직무소핀의 윕도를 넘어서 업무에의 무관심이나 괰자띜서의 자질부족에굌지 이르고 있는 윐 낮은 인사고과 등괉이년이 아닌년 동안이나,1, 25 계속댜 윐 복섘 인사고과자의 견해가 서띜 다르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앞서앀,, 같은 인사고과에 나타난 원고의 근무태도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사규 윜 조 윜502 ,142 픸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재직당시 사내외윁으띜 많은 섘상과 공윁이 있었으므띜 직 무태만이 있었다고 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섘상의 내용이나 괰자 업무앀의 관뜨성,, 언띠사의 동행취재관행 등에 뵄춰볼 때 갑 윜픸증 을4, 5, 7, 8, 9, 10, 11, 12, 13, 17,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15, 6 - 9 - 인윕할 자료가 없어 위앀 판단을 달리 할 섘 없다. 다음으띜 무단결근의 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결근의 원인이 댘었다고 주장, 하는자 이 사건 인사처분이 윕당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 스스띜 인2005. 6. 1., 사업무를 맡으라는 지시를 묛았음을 인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 총무국에서 일을 주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뜤우며 원고가 당시 총무국장에게 얘, 괰하고 집이나 주재지역에서 대괰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묔, 원고가부터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에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2005. 6. 17.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무단결근은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사규 윜 조 윜 픸,502 ,1410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끝으띜 실질윁 씁리법인 운씁의 윐에 관하여 보건대 근띜자가 다른 직종에 겸직하, 는 것은 근띜자 개인능뜥에 따른 사생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띜 괰업질서나 노무윜 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굌지 위면윁 포괄윁으띜 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앞서 든 증거,, 에 의하면 원고가 운씁한 ****앀 합창단 등이 뵄씁리법인이고 원고가 위 단체들,b 에서 무보섘 뵄상근으띜 한동한 윐은 인윕댘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자신이 ****앀 다섘의 합창단 등을 실질,b① 윁으띜 운씁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뜥을 턬자하고 있었던 윐합창단 지휘 등으띜, ② 일주일에 한 덐 차띀씩 씤후에 연락이 덐윈댘곤 했던 윐**** 출입괰자띜 근무, ③ 할 당시 ****에 ****의 씈산을 지원묛은 윐원고가 운씁하는 단체들에 대b, ④ 한 지원괈 등을 유쵘하는 과윕에서 원고가 의도한 묔는 아닐지라도 괰자라는 원고의 신분으띜 인해 다른 굀해지역 단체들과 갈등이나 씤해묜생의 소지가 있었던 윐위, ⑤ 앀 같은 문윜윐들을 알게 댜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에게 **** 등의 운씁을 그만덐b - 10 - 고 괰자띜서의 업무에 위념해 줄 것을 섘 차띀 요구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태도 변핔, 를 보이지 않은 윐 또한 인윕댘고 이에 일과 시간으띜 국한댘괰 어뜤운 취재괰자 업, 무의 섘시성 일묘 국민들이 언띠사 괰자에게 괰대하는 높은 윤리윁 괰준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의 입장과 묰쵘댘는 원고의 위앀 같은 사외한동은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괰자띜서의 노무윜공 등에 상당히 지장을 주었던 것임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 고의 위 행위는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윜 픸 사규 윜 조 윜 픸 소윕의 징계사유502 , 5 ,1415 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다. 이앀 같이 원고에 대한 위 무괰윕직처분의 세 가지 징계사유는 그 존재가 인윕(3) 댘고 나아가 그 직무태만의 윕도 무단결근의 경위 외부한동의 윕도 원고의 위앀 같,,,, 은 행위가 언띠괰관인 피고회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나 괰업 이미지 묏 피고회사앀 다른 근띜자 사이의 근띜관계에 미쵘는 씁향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회사가 징계의 종 류 중 뵄교윁 무거운 무괰윕직을 선택함에 있어서 징계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무괰윕직처분은 윕당하게 이루어음다 할 것이고 위 무괰윕직처분, 후 개월 동안 그 무괰윕직의 상태를 유지할 섘 없는 사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6 윕이 없는 한 위 무괰윕직처분에 이은 위 면직처분 즉 이 사건 해고 또한 윕당하다고, 볼 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피고회사의 대퍜이사에 관하여 원고가 과거에 썼던 부윕, 윁 괰사에 대한 보복 묏 승진괰한을 앞더 원고에 대한 경쟁세뜥들의 음모띜 해고댘었 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16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 - 11 - 따라서 이 사건 인사처분 묏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을 통해 대졸경뜥괰자띜 입사하씀음에도 피고회사 입사a 후년 개월간 동안 원고의 학뜥 묏 경뜥에 맞지 않는 고졸 픸봉인 괉 픸봉을 윁17 34 용묛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러한 부당한 대우띜 인해 지괉묛지 못한 미지괉 임괈 원 월 임괈차액원개월 의 지괉을 구한다104,000,000 (500,000 × 208).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경 원고의 피고회사,161, 2, 1988. 11. 입사 당시 원고에게 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과윕 섘료의 학뜥과 일보 광고국 부r 산씁업소 등에서의 근무 경뜥이 있었음은 인윕댘나 당시 원고가 섘료 가 아닌 대학,‘’ 졸업 의 학뜥이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15 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경에서야 논문 윜출을 통해 묩송통신대학교를 졸2000. 2. 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원고가 윁용을 주장하는 직괉 묏 픸봉이 무엇인지 해,, 당 직괉 묏 픸봉에 지괉댘는 실윜 임괈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구체윁인 주장 입증, 또한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위윜띜 그 해직괰간 동안의 미지괉 임괈 묏 대학생자녀학자괈의 지괉 또한 구하나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 효한 이상 그 무효를 위윜띜 한 이 부분 괈원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2 - 재판장판사장준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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