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6115 민사 사건(2014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2012년 2월 21일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
- 회사는 해고 사유로 원고가 사무동에 외부인을 출입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을 내세웠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2012년 2월 22일부터 2014년 8월분까지 받지 못한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2013년 11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4년 9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달 임금 상당액을 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 회사는 해고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였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끊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복직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회의 참석 등으로 외부인이 사무동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해고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징계 후 회사의 교육 업무나 대표이사 출근을 방해하고 부당해고 판결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 내용과 경위를 따져보면 근로관계를 끊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해고가 무효라면 원고가 일을 못 한 것은 회사의 잘못 때문이므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금에는 급여뿐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는 모든 돈이 포함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핵심 정리
해고가 부당하면 회사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근로자는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근로관계를 끊을 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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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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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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