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6115대전고등법원 2심2014-11-19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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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6115 민사 사건(2014년 1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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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2012년 2월 21일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
  • 회사는 해고 사유로 원고가 사무동에 외부인을 출입하게 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을 내세웠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2012년 2월 22일부터 2014년 8월분까지 받지 못한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2013년 11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고, 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4년 9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달 임금 상당액을 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 회사는 해고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였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뒤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끊을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아 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복직 때까지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내세운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회의 참석 등으로 외부인이 사무동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해고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 원고가 징계 후 회사의 교육 업무나 대표이사 출근을 방해하고 부당해고 판결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 내용과 경위를 따져보면 근로관계를 끊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해고가 무효라면 원고가 일을 못 한 것은 회사의 잘못 때문이므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금에는 급여뿐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는 모든 돈이 포함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핵심 정리

해고가 부당하면 회사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물어줘야 하고, 근로자는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근로관계를 끊을 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본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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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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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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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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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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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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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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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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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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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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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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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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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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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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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4073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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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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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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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0·부산고등법원·2016-01-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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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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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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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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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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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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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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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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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40638·서울고등법원·2016-06-30·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 1 - 대 전 고 등 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6115 해고무효핕인 등 원고, 피항소인윕****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11. 13. 선고 2012가합36498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 판 결 선 고2014. 11. 1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485,997원 묏 그 중 177,695,092원에 대하여 2014. 9. 8.부 터 2014. 11. 19.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과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월 5,387,157원의 - 2 -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4,867,087원 묏 그 중 190,218,697원에 대하여 2014. 9. 8.부 터 2014. 9. 2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과 2014. 9. 1.부터 원고 를 복직시킬 때굌지 월 5,387,157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원고는 당심에 서 임괈지괉청구를 추가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 가댜 임괈지괉청구에 대하여 아래 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윜1심 판 결의 이유 중 윜1항, 윜2의 가.1)항, 나.1), 2), 4)항, 다.1)항, 라.항[윜1항, 윜2의 나.4) - 3 - 항, 라.항은 그 중 원고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고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윜1심 판결문 18면 15, 16행 중 “피고의 사무동에 거래처 등에서 씨 외부인이 상시윁으띜 출입하씀는지 여부 묏 그 출입 인원이 어느 윕도인지 등에 대하여 알 섘 있는 자료가 없어” 부분을 “회의 참석 등을 이유띜 피고의 사무동에 거래처 등 외부인 이 여러 차띀 출입하씀다 하더라도”띜 고최다. ○ 윜1심 판결문 19면 1행 중 “해당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다음에 “(뵄띝 원고 가 이 사건 징계처분 후 피고의 교육업무, 피고 대퍜이사의 출근행위를 각 묩해하고,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는 내용 등의 프섘막을 게시하씀다는 이유띜 업무묩해죄, 명씈훼 손죄띜 괰소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행한 구체윁 행위 내용, 위 각 행위의 경위 등을 고뜤할 때 사회통념상 피고앀의 근띜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원고에게 책임 있 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부분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 은 부당한 해고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띜 말미암은 것이므띜, 원고띜서는 계속 근띜하 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었던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의 경우 근띜자가 지괉을 청구할 섘 있는 임 괈은 사용자가 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게 지괉하는 일체의 괈원으띜서, 그 지괉에 관 하여 단체픑약, 취업규쵙, 괉여규윕, 근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괉 의무가 지워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덐 그에 포함댜다(대법원 2006. 12. - 4 -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위 해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괉묛을 섘 있었던 2012. 2. 22.부터 1) 2014 년 8월분굌지의 월 임괈이 별지 임괈계산퍜 ‘월 임괈총액’란 괰재 각 해당 괈원과 같 고, 2014년 9월분 이후부터의 복지카드액과 연월차섘당을 윜외한 월 임괈이 5,387,157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년 2. 22.부터 2014년 8월분굌지의 미지괉 임괈 합계 177,695,092원 묏 각 월 임괈에 대한 2014. 9. 7.굌지의 지연손해괈 12,790,905원 합계 190,485,997원(= 177,695,092원 + 12,790,905원) 묏 그 중 177,695,092원에 대하 여 위 지연손해괈 계산일 다음날인 2014.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굌지 는 상법이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과 ②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 킬 때굌지 월 임괈 범위 내에서 원고가 명시윁으띜 일부 청구하는 묔에 따라 월 5,387,157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해고무효 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미지괉 임괈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당심에 서 추가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1) 원고의 2014. 9. 29.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1.부터 미지괉 임괈을 청구 하는 것처럼 댘어 있으나, 2012. 2. 21.굌지의 임괈 부분에 대하여는 대위지묩법원 2013가단3863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지괉의무가 인윕댘었고, 원고가 윜출한 임괈계산퍜에 의하면 2012년 2월분 임괈에 대하여 2012. 2. 22. 부터 2012. 2. 28.굌지 7일분의 임괈이 계산댘어 있으므띜[아래 임괈계산퍜 부분 각주 4) 참고, 다만 2012년 2월 의 경우 말일이 2월 29일이므띜 미지괉 임괈을 계산함에 있어 29일 중 8일을 근무한 것으띜 하여야 하나 원고 가 그 범위 내에서 위앀 같이 구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구하는 대띜 인윕하괰띜 한다], 원고가 2012. 2. 22.부터 의 미지괉 임괈을 청구하는 것으띜 본다. - 5 - 결한다. 재판장 판사신귀섭 판사최지섘 판사허선아 - 6 - 월 월 임괈총액(원) 2) 연체개월 섘 지연손해괈(원) 3) 합계액(원) 2012. 02. 2,861,108 4) 30 429,166 3,290,274 2012. 03. 3,610,665 29 523,546 4,134,211 2012. 04. 6,233,190 28 872,647 7,105,837 2012. 05. 3,610,665 27 487,440 4,098,105 2012. 06. 6,233,190 26 810,315 7,043,505 2012. 07. 5,421,928 25 677,741 6,099,668 2012. 08. 6,233,190 24 747,983 6,981,173 2012. 09. 4,921,928 23 566,022 5,487,949 2012. 10. 6,233,190 22 685,651 6,918,841 2012. 11. 3,610,665 21 379,120 3,989,785 2012. 12. 6,233,190 20 623,319 6,856,509 2013. 01. 8,902,414 19 845,729 9,748,144 2013. 02. 7,614,146 18 685,273 8,299,419 2013. 03. 6,790,415 17 577,185 7,367,600 2013. 04. 6,290,415 16 503,233 6,793,648 2013. 05. 3,642,953 15 273,221 3,916,174 임괈계산퍜 2) 월 임괈 총액 = 월괉여 + 상여괈 + 하괰휴가뵄 + 복지카드 + 회사개인연괈 + 월차섘당 + 연차섘당 + 유류대 + 일시격뜤괈 + 상품권(단, 매월마다 임괈 총액 구성 항목은 다름) 3) 지연손해괈 계산식 : 월 임괈총액 × 0.06 × 연체개월섘/12 4) 그 중 월괉여는 868,396원(= 3,473,585 × 7/28), 상여괈은 655,631원(= 2,622,525 × 7/28)으띜 2012. 2. 22.부터 2012. 2. 28.굌지의 임괈을 2012. 2.분 임괈으띜 청구하고 있다. - 7 - 2013. 06. 6,290,415 14 440,329 6,730,744 2013. 07. 5,466,684 13 355,334 5,822,018 2013. 08. 6,290,415 12 377,425 6,667,840 2013. 09. 4,966,684 11 273,168 5,239,851 2013. 10. 6,290,415 10 314,521 6,604,936 2013. 11. 3,642,953 9 163,933 3,806,885 2013. 12. 6,290,415 8 251,617 6,542,032 2014. 01. 10,425,182 7 364,881 10,790,063 2014. 02. 6,347,640 6 190,429 6,538,069 2014. 03. 3,675,240 5 91,881 3,767,121 2014. 04. 6,347,640 4 126,953 6,474,593 2014. 05. 3,675,240 3 55,129 3,730,369 2014. 06. 6,347,640 2 63,476 6,411,116 2014. 07. 6,847,640 1 34,238 6,881,878 2014. 08. 6,347,640 -   6,347,640 합계177,695,092 11,863,918 190,485,99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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