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 2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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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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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9631 민사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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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공단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다가 일반직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됨.
  • 피고는 보수규정 부칙을 바꿔,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정규직 초임 연봉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임금 차액과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피고가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임 연봉을 산정한 것에 대해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보수규정 변경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비정규직 근무 기간은 초임 연봉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근속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각각 다른 근로조건 규정이 적용되는 별개의 집단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
  • 피고는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 경력을 초임 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정당하게 결정하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한 점을 인정함.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존 비정규직 경력을 근로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피고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장기근속수당 산정 기준인 근무 기간에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인정됨.
  • 따라서 초임 연봉 산정과 관련한 보수규정 변경은 유효하지만, 장기근속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근무 기간은 초임 연봉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근속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보수규정 변경은 적법하지만, 장기근속수당 지급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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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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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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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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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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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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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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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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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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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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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6314·부산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산하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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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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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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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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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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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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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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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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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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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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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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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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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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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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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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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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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변론종결】2012.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의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금원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장기근속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 일반직 6급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등급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1면 제1행의 “임금 차액은” → “장기근속수당을 제외한 임금 등 차액분과 장기근속수당, 합계액은” ● 제13면 제21행부터 제25면 제4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 “3. 판단 가. 원고들이 종전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적용대상인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전부터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임을 전제로, 위 규정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이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에도,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변경이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의 각 조항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전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3조 및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 제1, 2조에 의하면, 정규직 이외의 계약직, 일용직 등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마련하여 인사·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 이외의 자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임용할 수 있다. 같은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임시로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요하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공개경쟁시험방법이 아닌 특별전형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의 특별전형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을 근속 통산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위 종전 재직기간 등 경력에 대하여 일정한 환산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신규채용된 정규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확정하고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집단과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체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속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위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별전형을 통하여 정규직 근로자집단의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적용되는 이 사건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에 정한 근로조건이 새로이 적용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종전 비정규직 재직기간을 반영한 근속 통산 기간의 산정과 이에 따른 초임연봉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정들이다. 즉, 이원화된 근로조건의 체계 내에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일 뿐이고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은 위 규정들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들이 변경되더라도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원화된 근로조건의 체계 내에서는 위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별전형을 통하여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뒤에야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인사규정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아주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바로 별도의 이원화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거나 당연히 그 적용이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원고들은 위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별전형을 통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 경위를 포함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하여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① 기존의 경력을 초임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초임연봉을 산정토록 하는 안, ② 별도의 직렬을 신설하여 기존 정규직 직원과 다른 별도의 보수체계 및 승진체계를 적용하는 안 등을 비교 검토하다가, 대규모의 정규직 전환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별도 직렬 신설로 말미암은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 ①의 안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을 상대로 위 해당 내용이 포함된 ‘일반직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를 개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피고의 비정규직 직원들인데다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변경으로 원고들의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위 보수규정의 변경 후에 비로소 변경된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근로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은 위 보수규정 부칙 제2조 개정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등 참조). 나. 강행법규 위반인 차별로 무효인지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경력을 불인정하여 그 경력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먼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 금지 규정 위반인지를 보면, 기간제법의 위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비정규직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뒤에, 변경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어서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당시에는 더는 비정규직의 신분이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비정규직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피고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관계에서 기존의 비정규직으로서의 재직 경력을 통산 근속기간에 산입할 것인지는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를 보면,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나(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비정규직 근로라는 고용형태 또는 이에 따른 채용경로는 근로계약 상 그러한 지위는 변경할 수 없거나 계속적·고정적인 지위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인 표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장기근속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초임기본연봉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원고들의 초임기본연봉에 대한 산정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수규정 제29조의 적용 배제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고,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집단에서 정규직 근로자집단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보수규정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29조에서 정하는 장기근속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에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종전에 근무한 기간을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초임연봉의 산정과 관련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의 불이익변경의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보수규정 제29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수규정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으로 별지2 목록의 ‘장기근속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수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과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등급의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 및 별지2 목록의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각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금원 청구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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