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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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39631 민사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공단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다가 일반직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됨.
- 피고는 보수규정 부칙을 바꿔,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을 정규직 초임 연봉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임금 차액과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피고가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임 연봉을 산정한 것에 대해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정규직 근속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보수규정 변경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비정규직 근무 기간은 초임 연봉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근속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각각 다른 근로조건 규정이 적용되는 별개의 집단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
- 피고는 정규직 전환 시 비정규직 경력을 초임 연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정당하게 결정하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한 점을 인정함.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기존 비정규직 경력을 근로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피고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정규직 근로 형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장기근속수당 산정 기준인 근무 기간에는 비정규직 근무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인정됨.
- 따라서 초임 연봉 산정과 관련한 보수규정 변경은 유효하지만, 장기근속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근무 기간은 초임 연봉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근속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보수규정 변경은 적법하지만, 장기근속수당 지급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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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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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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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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