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나1390 민사 사건(2012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근로자들)은 피고(OO회사)가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각자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시한 직장폐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제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은 회사가 직장 문을 닫은 것이 위법하므로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원고들이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이 요구하는 찬반투표나 조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청구는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재판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사 갈등 상황에서 회사가 행한 직장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근로자 측이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임금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근로자들이 태업(고품질 운동)을 하여 생산성이 급감하자, 회사가 태업 시간 비율로 임금을 공제하고 유급휴일과 상여금도 삭감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고 직전 근로자 수를 4인 이하로 줄이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뒤 원고들을 해고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사무국 직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 협회로부터 면직통고를 받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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