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 1심2017-07-07 선고검수완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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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6948 민사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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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인 OO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OO지역의 건설현장에서 1년에서 8년 동안 임도 보강, 등산로 정비, 재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2년 넘게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 OO산림조합은 자신들의 주된 사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농림업 종사자에 해당하여 해당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인력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을 건설업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사업체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농업이나 임업 등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수행한 산림 복구, 재해 예방 등의 업무가 일반적인 건설업과 달리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성격이 강해 전체적으로 '임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OO산림조합의 전체 인력 중 임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임업임을 확인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 전체를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형태나 매출 구조만으로는 피고인 OO산림조합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전체적인 업무의 목적과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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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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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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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79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방사선방호 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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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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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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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42·대전고등법원·2006-04-1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공제증지 교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343·부산지방법원·2006-09-0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115·대구고등법원·1973-01-1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원) 【피 고】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은)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4,017,500원, 원고 2에게 17,337,500원, 원고 3에게 15,620,000원, 원고 4에게 17,695,000원, 원고 5에게 6,992,500원, 원고 6에게 13,072,500원, 원고 7에게 12,330,000원, 원고 8에게 15,127,500원, 원고 9에게 10,05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으로서, 직제규정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은 업무분장 내역을 담당하는 기술지도과, 경영지도과, 금융과를 두어 상근직원이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 또는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림 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여 경영지도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및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지 8년간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의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영림현장과 건설현장을 구분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은 그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근직원들과 동일하게 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수주한 각 사방사업을 위하여 공사기간이 정해진 현장별로 원고들을 채용한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근직원과는 채용절차, 근로형태 등이 확연히 다르므로,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적용 여부 위 조항은 사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이 위 조항에서 정한 사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전체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위 조항에서의 ‘농림’은 농업과 임업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행사는 사업이 ‘그 밖의 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고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내용에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계곡 계류보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1) 먼저 ‘임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의 종류로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들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임업’에는 ‘수수료나 계약의 의하여 수행되는 영림 관련 서비스사업’이 포함되고, 그 사업세목인 ‘영림업’에는 조림·육림과 더불어 ‘산화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기타 영림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들이 제공한 건설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의 근로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한편 위와 같은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은 모두 산림의 복구, 보전, 정비, 재해예방 등을 통하여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3) 또한 사용자가 여러 업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종별 근로자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상근직원의 경우 금융과를 제외한 기술지도과 및 경영지도과가 행하는 임업기술지도, 상담, 각종 조사업무, 임업기술지도, 영림현장 대리업무 등은 모두 수수료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들의 비중이 70%에 가까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원고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에서 금융과를 제외한 상근직원이 21%, 영림현장 근로자가 37%, 건설현장 근로자가 36%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영림업 및 영림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모두 58%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주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건설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피고의 국가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의 주된 사업을 임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각 사업장 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피고의 본사는 ‘영림업’으로, 건설현장은 ‘기타건설공사’로, 영림현장은 ‘영림업’으로 각 업종을 정하여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이 위와 같은 업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전체적인 사업이 건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가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 또는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림 또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건설업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툼이 없거나,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상근직원들은 채용공고와 서류, 필기,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되어 산림조합중앙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적용을 받는 반면, 일용직 근로자들은 각 현장의 현장대리인이 필요에 따라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직접 채용하여 본사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마련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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