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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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6948 민사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인 OO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OO지역의 건설현장에서 1년에서 8년 동안 임도 보강, 등산로 정비, 재해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2년 넘게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 OO산림조합은 자신들의 주된 사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농림업 종사자에 해당하여 해당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인력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을 건설업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 사업체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OO산림조합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농업이나 임업 등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수행한 산림 복구, 재해 예방 등의 업무가 일반적인 건설업과 달리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성격이 강해 전체적으로 '임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OO산림조합의 전체 인력 중 임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임업임을 확인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 전체를 건설업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형태나 매출 구조만으로는 피고인 OO산림조합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사업체가 수행하는 전체적인 업무의 목적과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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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다툼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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