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3-20 선고검수완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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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3가합558927 민사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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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경부터 OO지역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간호사로 일하다가 2011년 1월 1일 피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 원고는 2012년 1월 1일 피고와 다시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이어갔는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이 없는 한 퇴직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 근무 중 원고는 동료 간호사들과 실적 보고와 소모품 관리 등 업무 방식 문제로 의견충돌과 다툼을 자주 일으켰고, 2012년 8월경에는 OO지역을 상대로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 OO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뒤 고성과 언쟁 등이 방문간호사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낸 사유서가 지시와 형식·내용이 달라 문제가 되었다.
  • 피고는 2012년 12월 자체 평가에서 원고를 하위 10%로 평가하고 근무태도 문제를 이유로 2013년 1월 4일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다.
  •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 27,82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간호사로 일하다 피고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재계약해 근무했는데, 피고가 자체평가에서 원고를 하위 10%로 평가하고 근무태도 문제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의 기간제 계약이었고, 계약서에 재계약이 없으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는 실적평가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 등을 통해 원고를 하위 10%로 평가했고, 동료들과의 잦은 다툼과 민원 발생 등 근무태도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유서가 피고의 지시 내용과 형식에 맞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시말서를 내지 않은 점도 재계약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가 되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무태도 문제 등으로 볼 때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재계약 거절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임금 상당액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관계가 종료되고,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해고가 되려면 갱신에 대한 기대와 그 거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근무태도 문제와 객관적 평가 결과가 있었던 경우 재계약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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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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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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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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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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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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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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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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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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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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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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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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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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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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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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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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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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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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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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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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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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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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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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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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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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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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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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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58927 해고무효확인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5. 3. 6. 판 결 선 고2015.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28,000원 및 그 중 20,87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6,957,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탁계약 및 근로계약의 체결 1) ****는 2007년경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건강형평성 등을 제고하고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하 ‘방문건강관리사 업’이라 한다)을 실시.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7. 4.경 ****와 사이에 근 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의 전담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2) ****는 2010. 10.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 한 목적으로 공공보건사업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등 제3의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지역보건법」 및 「**** 사무위 탁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를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탁자로 지정한 다음, 2011. 1. 1. 피고와 사이에 위탁기간을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되 연차별로 구분하여 유효기간을 2011. 12. 31.까지 1년간으로 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 다. ****와 피고는 2012. 1. 1.과 2013. 1. 1.에도 각각 유효기간을 당해 년도까지로 하 여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위탁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당 사자 간의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추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 3 -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 ①을(원고)의근로계약기간은2011.1.1.부터2011.12.31.까지로한다. ②을은재계약이체결되지않는한계약기간의만료와동시에퇴직한것으로본다. ③유기사업또는특정프로젝트완성을위해고용된경우 -을은‘****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사업의운영및완성(2011.1.1.∼2011.12. 31.)을위해고용된근로자로외부조건에의해사업이조기종료되거나또는본사 업기간이만료된경우본근로계약은당연만료된것으로본다. 제4조(퇴직금)갑(피고)은계약기간의만료시근로기준법에준하는퇴직금을을에게지 급한다.다만,퇴직금은계약기간1년이충족된경우에한하여지급한다. 제8조(계약준수) ①계약기간중또는계약기간만료시갑과을은근로조건,보수및계약해지에대하 여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다. ②갑의정규직원임용과관련하여을은어떠한우선권도요구할수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 동부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 하였다. 나. 사유서의 작성 등 원고의 근무 내역 1) 임금숙은 2011. 1.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 동부보건지소에서 원고 와 함께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2. 28.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이하에서 볼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직장 동료로서 원고에 대해 느낀 점 에 관하여 ‘조직 사회에 융화가 되지 못하고 자기주장이 강하여 다른 동료들이 힘들어 - 4 - 했으며, 융통성과 배려심이 없어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확대해석하고 감정기복을 보이는 등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 회에 제출한 바 있다. 2) 원고는 2011. 7.경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인 강**이 방문 시마다 다른 사 람들에 대한 험담과 서비스에 대한 불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에 대한 방 문 서비스를 중단할 것(퇴록조치)을 동부보건지소 소장인 B에게 건의한 결과, 그 무렵 강**이 퇴록처리되었다. 이에 강**의 가족은 피고 측에 전화를 걸어 ‘수술을 앞둔 환자 에게 화를 내는 등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강**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원고 를 퇴사시켜 달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애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2012. 1. 1. 피고 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다음, 같 은 해 2.경 ****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배치되어 계속 근무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위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간호사인 C 등과 사이 에 실적 보고 및 소모품 관리 등 방문간호사들의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충돌 과 다툼을 빈번히 일으켰고, 나아가 2012. 8.경 ****를 상대로 직접 위 문제를 해결하 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D, E은 위 분쟁과 관련하여 2012. 8. 30. **주민건강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인들로부터 ‘2012년 방문간호사 인사이동 후 사무실에서 고 성으로 언쟁하는 일이 잦아 근무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 ‘원고와 C 간호사의 의 견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D 등은 출장복명서를 통해 ‘공공 사무실에서의 고성과 언쟁.폭언 등은 공공업무를 추진 - 5 - 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태도임이 분명하 고, 품위 손상이 심각하다’는 점과 ‘조장이 중심이 되어 팀원 간의 적절한 소통을 통한 화합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에 따라, ****는 위와 같은 내용 을 피고 측에 알리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다. 이에 피고(**** 방문건강관리센터장)가 2012. 9. 6. 원고와 C 등에게 ‘조장을 중심 으로 팀원간 소통과 화합을 약속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시말서’를 작성.제출토록 지시하자, 원고는 같은 달 7. ‘조장인 정안자 간호사가 실적 보고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내가 알아서 하 겠다며 큰소리를 쳤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타이핑 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위 센터장은 2012. 9. 11. 원고에게 ‘제출된 사유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지시사항과 달라 **** 보건소로부터 부적절함을 지적받았으므로, 시 정조치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후 원고가 추가로 시말서 등을 제 출한 바는 없다). 다. 재계약 거절의 경위 1) 한편 방문건강관리센터장은 2012. 8. 30. ‘**** 보건소지소 담당자가 최근 방문 간호사들 간의 다툼이 너무 잦고 소음이 커서 주위 공무원의 근무에 지장을 준다고 제 보하였다’며 ‘당해 하반기부터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동료평가제를 추가로 도입할 것’임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였다{피고는 2011년경에는 등록가구수, 신규등록가 구수, 방문횟수를 항목으로 한 ‘실적평가’ 및 ‘서비스대상자 만족도 조사’(이하 ‘만족도 조사’라 한다)를 통해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QA)를 실시한 바 있다}. - 6 - 2) 피고는 2012. 12.경 원고를 포함한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① ‘실적평가’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개별 방문간호사들의 등록 가구수, 신규등록가구수, 방문횟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② ‘만족도 조사’의 경우, 방문 간호사별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피고의 연구보조원들로 하여금 소정의 기간 동안 전화면접을 통해 ‘방문서비스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등 총 7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다만 원고의 경우, 실제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10명의 대상자들 중 2명에 대해서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③ ‘동료평가’의 경우, 2012. 12. 21. 방문건강관리센터 직원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실시한 후 방문건강관리센 터장이 참석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업무수행이 모범적이고 배울점이 많다’, ‘동료 와 소통과 화합이 잘된다’ 등 총 4항목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다만, 당시 총 19명의 방문간호사들 중 원고와 연차휴가 등으로 위 교육에 불참한 5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만 평가결과가 취합되었다) 각각 평가가 이루어졌다. 3) 피고는 2012. 12. 27.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적평가, 만족 도 조사 및 동료평가 결과를 분석한 후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 기로 하고, 다음날 자체 평가(QA) 결과와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C에 대해서 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원고의 경우, 실적평가에서 총 19명 중 18위(등록 가구수 18위, 신규등록 9위, 방문횟수 18위를 합산한 결과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19 위, 동료평가에서 18위를 기록하여 하위 10%로 평가되었고, 근무태도와 관련하여서는 2012. 8.경 방문간호사 복무관리에 관한 건으로 지적받은 후 시말서 제출지시에 불응 한 점이 재계약 거절사유로 명시되었다}. 한편 원고와 같이 재계약 대상자들 중 하위 10%로 평가된 C은 당시 퇴직 의사를 - 7 - 밝혀 2012. 12. 31.자로 퇴직처리되었다. 4) 이에 피고가 2013. 1. 4.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자(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 위원회는 2013. 3. 6.과 같은 해 6. 13. 원고의 신청을 각각 기각하는 취지로 판정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 12, 21, 22, 29, 30,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2014. 8. 12.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로부터 위탁받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상시적.전문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인력의 연속고용율 내지 무기계약 전환율이 해당 사업 의 평가지표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원고 를 포함한 기존의 방문간호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고용을 승계하였고 원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 설정이 유효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하위 10% 대상자로 평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던바,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따 - 8 - 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 이후부터 원고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었던 2014. 1. 4.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정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단 한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뿐 이고, 갱신 절차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계약 갱 신에 대한 기대권을 보유한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원고가 이와 달리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자체의 정당한 평가 결과에 바탕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합리성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1) 근로기간 설정의 효력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 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 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 - 9 - 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원고 의 종전 근무형태(**** 소속 방문간호사로 수년간 근무한 바 있으나, 매년 기간을 정하 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3년을 한도로 연 단위 계약의 연장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위 기간을 초과하여 위탁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여 부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가 재량껏 결정토록 하였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퇴직한 것으로 하 고 매년의 근로계약 만료시마다 퇴직금을 정산지급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그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근 로계약도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주 장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 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 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 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 10 -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 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 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 이다(위 대법원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0, 11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기 간이 도과할 경우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종 료될 것으로 여겼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위탁계약 상의 위탁종료 기간인 2013. 12. 31.까지는 고용관계에 있어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 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고 봄이 상당하다. (1) ****가 2007년경부터 실시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특히 보건 서비스 혜택 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한시적 사업 에 머무르지 않고 가능한 상시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인 **** 또한 보건의료 이용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고령화사회의 도래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사업의 장기적 전망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고용노동부가 2012. 12.경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방문건강관리사 업’ 등을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에 따른) 무 - 11 - 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가 피고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 이 종료된 2013. 12.경 이후에도 새로운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속하 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특히 독거노인이나 재가암환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특히 요구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 사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방문간호사들의 경우 꾸준한 방문과 진료 활동 등을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들의 신체적.정서적 측면 등을 포함한 건강상의 특성 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방문 서비스의 효율과 질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담당자들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업 무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여타의 사업과 비교하여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사정은, 종래 1년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던 고용형태에 기인한 방문간호사들 의 직무만족도 저하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것이 이 사건 위탁계약이 체결된 주된 배경 중 하나였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의 ‘연속고용율’ 내지 ‘무기계약 전환율’ 등이 평 가지표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실제로도 원고를 포함한 방문간호사들은 2007년경 ****와 근로계약을 체 결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여 왔으며, ****가 2011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수탁자인 피고와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해당 방문간호사들은 2012. 1.경 모두가 재계약되 었고, 2013. 1.경에도 피고의 자체 평가(QA) 결과 하위 10%로 평가된 원고와 C을 제 외한 전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피고는 당해 근로계약상의 근무기간을 수일 도과 - 12 - 한 2013. 1. 4.경에야 원고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로써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실현되었다고는, 즉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의 의사 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와 동시에 다른 업체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탁한 후에도, 위 업체가 기존 방문간호사들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용을 승 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유무 1)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되며,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초로 갱신되 었던 2012. 1.경에는 별다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포함한 방문간호사 전원 이 재계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2012. 8.경 내부 게시판을 통해 ‘동료평가제’ 도입을 공지하면서도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나 정도는 방문건강관리센터 장이 추후 결정하겠다’는 추상적 방침만이 언급되었을 뿐이며,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및 동료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결과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 지 않겠다는 방침은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2. 12. 27. 비로소 논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다(위 평가방침이 원고에게 사전에 공지되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근로계약 만료 직전에야 피고가 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에 이른 이 사건 평가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 - 13 - 정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고, 따라서 평가 항목의 선정이나 평가 절차의 객관성을 포함한 이 사건 평가 자체의 적정성에 국한하지 않고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갱신거절의 정당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4 내지 16, 19, 20, 37호증, 을 제6, 15, 18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이 사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 건 갱신거절 조치를 취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가) 근무태도 관련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는 과정에 서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 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2.경 피고를 퇴사한 방문간호사인 임금숙의 경우 원고와의 불화가 퇴 사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12년경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던 C 또한 원고와 수차례 심한 고성과 언쟁 등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 다. (2) **** 역시 원고에 대해 ‘2009년 근무 당시 원고와 동료와의 잦은 불화로 당시 마도보건지소 방문팀을 해제한 후 원고를 동부보건지소로 발령하였다. 이후 원고 는 동부보건지소에서도 동료와 불화를 일으켜 **주민건강지원센터로 재배치하였으나 또다시 타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며, 같은 취지로 원 - 14 - 고의 근무태도를 평가한 바 있다. (3) 원고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피고를 상대로 한 앞서 본 원고의 부당해 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앞 서 본 ‘동료평가’의 결과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피고에 재직중이던 16명 의 방문간호사들은, 한결같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지지하거나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로 ‘동료들과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으며, 상당수의 동료들이 원고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았다’, ‘본인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는 심하게 소리치는 등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되풀이 되었다’, ‘만일 원고가 복직 된다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특히 원고와 C 사이의 언쟁 등으로 2012. 8.경 **** 소속 공무원들에 의 한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앞서 본 시말서 작성 지시의 경 우, 해당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차치하고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당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에서 한 방문간호사들의 고 성과 언쟁.폭언 등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중심이 된 위와 같은 일련의 언쟁과 다툼이 피고가 동료평가제를 실시 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위탁계약이 추 가로 연장되지 않아 2014. 1.경 수탁업체가 피고에서 타 업체로 교체된 결과 또한 원 고와 동료 직원들 사이의 위와 같은 불화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하였을 것으로 추 측하여 볼 수 있다(그럼에도 원고가 애초 피고가 요구한 시말서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 하지 않은 경위서만을 제출하는 데 그쳤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청마저 묵살하였던 것 - 15 - 은, 원고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피고의 입장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부정적 평가요소가 되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나) 이 사건 평가 관련 (1) 동료평가의 경우, 실시 과정에서 평가 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 를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당시 총 19명의 방문간호사들 중 원고를 포함한 6명은 연 차휴가의 사용 등으로 평가가 누락되었는데, 추후 별도의 면담 등을 통해 누락된 대상 자들의 평가내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취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생략 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동료평가 결과의 합리성 유뮤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자의 대상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동료평가 자체 의 속성에 바탕하여 보면, 평가 주체의 의도 여하에 따라 평가 결과가 오염.왜곡될 추상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현실적으로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 수단 으로 적지 않게 활용되어 온 동료평가의 실시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다수의 방문간호사들이 앞서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 및 원 고의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 평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동료평가에서 17위를 차지한 근로자의 평균점수(93.9점)와 18위를 차지한 원고의 평균점수(69.3점)의 차이 및 원고의 평가 순위를 동료 근로자들의 악의에 기반한 자의적 평가의 결과로 단 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로서는 2012. 12. 21. 13명의 방문간호사들을 상 대로 실시한 동료평가를 통해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의 평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6명의 방문간호사들(원고의 경우 복통 등으로 동료평가 직전에 실시된 역량교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자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 여 역량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고가 이들을 자의적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는 - 16 -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의 그와 같 은 판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대상자 만족도 조사의 경우, 피고가 총 7개의 설문조사 항목 중 6번 항목, 즉 ‘방문서비스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는데(피고 는 위 6번 항목과 나머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컨대 원 고의 해당 평가의 평균점수는 85점으로 6번 항목의 평균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문 대상자가 부여한 각각의 점수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예컨대 2명의 설문 대상자가 방문서비스에 대해 각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 각 대상자들이 제공받은 방문서비스 의 내용이나 수준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을 고려할 때, 엄밀한 의 미에서 순수하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 조사는 원고가 선정한 10명의 대상자들 중 불과 2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결과 적으로 8명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① 비록 대상자 만족도 조사가 방문서비스에 대한 대상자의 주관적 평 가에 의존하는 탓으로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온전히 담보하기는 곤란하다 할지라 도, 방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역시 방문 건강관리사업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이어서, 해당 조사를 통해 대상자들이 느끼는 방문서비스의 만족도나 요구사항 등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하고 그러한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전혀 부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는 자체 제정한 ‘복무규정’ 등을 통 해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친절과 봉사정신 등을 꾸준히 강조하여 왔던바, 대상자 만족 - 17 - 도 조사는 ****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한 2007년경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자 8명의 경우, 원고가 기재한 연락처 가 정확하지 않거나 설문 조사자들의 거듭된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통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 측이 고의로 이들 대상자들의 조사를 방기.해태하 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갑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 측이 원고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를 임의로 작출하는 한편 유리한 조사 결과는 누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가 정리한 ‘대상자만족 코딩자료’(갑 22호증)에 의하면, 다른 방문간호사들의 경우에도 10명의 대상자 모두로 부터 조사결과를 취합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2011. 7.경에도 방문서비스 대상자인 강**의 가족으로부터 퇴사요구를 받는 등 민원을 제기 당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방문간호사별 조사 대상자의 수가 일률적이지 않더라도 실제 설문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응의 만족 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등록가구수’, ‘신규등록가구 수’, ‘방문횟수’ 중 등록가구수의 경우, 평가 대상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등록가구수가 신규등록가구수(위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전체 대상 자 중 9위로 평가된다)에 합산된 수치이어서 대상자 개인의 실적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실제 원고는 전임 방문간호사인 F으로부터 306가구를 인계받았던 바, 위 수치는 나머지 방문간호사들이 인계받은 평균 가구수보다도 낮다), 방문횟수의 경우, 담당 구역마다 인구 밀집도 등이 동일하지 않아 동일한 방문시간을 투여하고서 도 담당자별 방문실적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 18 -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에 대한 정부의 합동평가항목{‘취약가구 적정 관리율’(등록가구수, 신규등록가구수, 퇴 록가구수 등, ‘방문간호사 1인당 군별 관리율’(집중관리건수, 방문간호사수 등), ‘전문인 력 1인당 방문횟수’(방문횟수, 전문인력수, 방문선임인력수 등)} 중 일부를 피고가 방문 간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위 합동평가항목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방 문간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면, 피고가 정부의 위 합동평가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방문간호사 개인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정 정도의 재량 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원고가 실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계건 수’는 위 합동평가항목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와 같이 선정된 특정 항목을 자 체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이상 방문간호사 개인의 실적에 대해서도 ‘상 당한’ 정도의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2011년경에도 동일한 항목으 로 실적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피고는 기본적으로 방문간호사별로 특정 지역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취약계층이 집중화된 지역은 다수가 나누 어 관리하는 등 대상 가구수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배치함으로써, 방문횟 수 평가와 관련하여 원고 측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상자 밀집도 등에 따라 실적평가 의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은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경우, 자신과 동일한 지역을 담당한 방문간호사는 물론 인구 밀집도 등에서 오히려 불 리한 지역을 담당한 일부 방문간호사의 방문횟수와 비교하여서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 19 - 저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등록가구수 등 위 각 항목에 대한 실적평가를 방문간호사 개인 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였다고 하여, 재계약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척도로서 이 사건 평가가 갖는 의미와 기능이 현저하게 훼손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국 평가의 객관성이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평가 자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위 평가 결 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후 총 19명의 방문간호사들 중 자진 퇴사한 C을 제외한 원고 에 대해서만 재계약을 거부한 것의 정당성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마용주 판사성준규 판사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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