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 1심2022-01-27 선고검수완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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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8299 민사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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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대한적십자사 **** 소속 직원으로, 보험사기(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31.자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원고는 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대한적십자사 **** 소속 직원으로, 보험사기(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보고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31.자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원고는 이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보험사기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그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 당사자: 피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4. 1.경부터 피고의 ****에서 근무한 자임. -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치료비·합의금·수리비 편취)로 기소되어 2020. 1. 30.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 항소심: 2020. 4. 원심 파기 후 벌금 2,000만 원 선고. - 확정: 2020. 12.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됨. - 징계처분: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3. 보고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무단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3. 31.자로 원고를 파면함. - 청구: 원고는 파면처분이 무효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2020. 4.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733,571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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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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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24313·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2-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패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8299 해고무효확인 등 원 고A 피 고대한적십자사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2. 23. 판 결 선 고2022. 1.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3.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4,733,5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 2 -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 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0. 4. 1.경부터 피고의 ****에서 근 무한 자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 원은 2020. 1.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중 수리비 편취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원고에게 징 역 1년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이상 으로 과다하게 입원ᆞ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 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원고는 2008. 2. 21. 19:10경 (차량번호 생략) 뉴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 소재 **** 시장 입구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뉴SM5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마주쳐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뒷범퍼 부분으 로 위 뉴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받아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2008. 2. 26. 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139일에 걸쳐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 료비로 1,477,88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09. 1.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 원, 수리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교부받아 총 3,197,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 3 -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20. 4. 2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기재 중 수리 비 편취 부분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0. 3. 20., ’① 직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 실 및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위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면, 원고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배우자를 통하여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연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시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 사업무를 방해하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이하 ‘피고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94조 제2항,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이하 ‘제① 징계사유’라 한다), ②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 직원운영규정(이하 ‘피고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3조, 피고 행동 강령 제44조를 위반하였으며(이하 ‘제② 징계사유’라 한다), ③ 근무기록부에 외근업무 라고 기재한 뒤 외근지를 이탈하거나, 외근기록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법 정에 출석하였고(이하 ‘제③ 징계사유’라 한다), ④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20. 1. 31.부터 2020. 2. 6.까지 무단결근한 뒤 이후에도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9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150,300원 상당의 재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 운영규정 제29조를 위반하였으므로(이하 ‘제④ 징계사 유’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운영규정 제57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 유로 파면을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20. 3. 31.자로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운영규정 등 피고 운영규정, 행동강령, 인사처무시행규칙(이하 ’피고 시행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운영규정 제29조(성실과 복종의 의무) 직원은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3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57조(징계사유와 종류)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 결의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본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거나 적십자정신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⑤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63조의2(징계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ᆞ근무성적ᆞ공적ᆞ개전의 정, 징 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에 있어서의 양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피고 행동강령 - 5 - 제7조(임직원의 준수의무와 책임) ② 임직원은 제6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품위유지의무)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적십자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 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적십자사의 명예를 유지 ᆞ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이 행하는 직무와 적십자사의 품위 및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일체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직무전념의무) ① 임직원은 적십자사의 목적에 따라 부여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ᆞ종교ᆞ자선 활동, 금융투자 상품매매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지 외 업무 수행 시 사적 업무 수행 등 일탈 행위와 무면허ᆞ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보고의무) ②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지 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피고 시행규칙 제24조의4(징계양정의 기준) 피고 운영규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5호 및 제 5-1호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에 있어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ᆞ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관한 사항은 감경할 수 있다. [별표 제5호]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6 -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2020. 1. 31.부터 2020. 2. 6.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 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이 구속되는 경우 피고 운영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위해제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 로 구속됨으로써 출근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도 없는 바, 제④ 징계사유를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위법성 설령 제④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①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에 해당하는데, 직원이 직위해제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기소 사실을 보고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바, 이를 두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제②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1.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품위유지의무위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7 - 로 볼 수 없는 점, 제③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은 외근업무를 수행한 뒤 재판에 출석한 것이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 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 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 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운영규정 제29조는 직원이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또한, 피고 행동강령 제94조 제2항에서는 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위 보고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형사사건으로 법정 구속됨으로 인해 2020. 1. 31.부터 2020. 2. 6.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8 - 즉, ① 원고의 위와 같은 무단결근 행위는 피고 운영규정 및 행동강령에 위반됨이 분 명하고, 가사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원고의 업무가 수행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관련 형 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피고에게 알렸다면, 원고가 구속된 이후 피고의 신속한 대처 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의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구속 상태를 알 수 없 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었던 점, ④ 이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가 결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당초부터 직위해제 될 사안이었기에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원고에 대한 직위 해제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가 곧바로 출근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피고 운영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 는 행위로서 피고 운영규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 9 - 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 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 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 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 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 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 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 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2, 8, 9호증, 을 제2, 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 10 -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 시행규칙 제24조의4 [별표 제5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실 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해당할 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 우 견책을 하는 것으로 각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제① 내지 ④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제①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도 성실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우자 를 통하여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육아휴직 등의 신청을 시도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③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원 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8회 법정에 출석하며 그 중 4회는 은행 업무를 위한 외근으로 근무(외출)기록부를 작성한 뒤 무단으로 외근지를 이탈하였고, 적어도 1회는 근무(외 출)기록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 우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위반 행위의 경위, 횟수 및 기간, 위반으로 인한 영향 등과 함께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제②, ③ 징계사유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11 - ② 피고는 제③, ④ 징계사유가 피고 운영규정 제29조의 성실의무를 위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고 행동강령 제46조 직무전념의무 위 반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국영기업인 피고의 총무팀 소속 5급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담 당하였는바, 그 직위 및 직무의 성격상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일반 사기업의 근 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보험사로부터 병 원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한 이른바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바, 이 는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 등의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 의 실현 및 인류 복지에의 공헌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미 그 자 체로 피고의 직원으로서 중대한 정도에 이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원고의 근무처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 소속임이 구체적으 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로부터 병원 치료비,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는 염좌나 긴 장 등의 경미한 진단 병명에도 불구하고 2007. 11. 30.부터 2017. 6. 6.까지 도합 689 회(이중 114일은 하루 두 곳, 13일은 하루 세 곳, 6일은 하루 네 곳의 병의원에서 중복 치료를 받았다)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그 중 1건은 사고가 발생하고 치료를 중단하였 다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뒤 다시 치료를 시작하여 약 3년 간 치료를 이어오기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부 - 12 - 터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고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비록 관련 형사사건 에서의 구속 여부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 도,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행 내용, 형량 등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다. ⑥ 원고는 제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직원이 직위해제를 감수하고 자신 의 기소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는 일반 사기업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가 요구되는 점, 원고는 2018. 12. 6.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 은 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당시 원고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기소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 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본인의 기소사실을 보고하지 않 은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내지 징계재량권의 일탈ᆞ남용으로 무효 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다음날인 2020. 4. 1.부터 원고 - 13 - 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733,571원(= 2019년도 원고의 임금 합계 56,802,860원 ÷ 12 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전 제를 달리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철웅 판사정의철 판사김아름 별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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