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5895 민사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7월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고, 이후 조합이 설립되자 2005년 7월 29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다 사임했습니다.
- 2004년 2월 21일 추진위원회 당시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참여와 상여금 등 6개 안건을 논의하면서, 상여금은 추후 조합이 결성된 뒤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공사 선정 후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2004년 12월 17일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년 1월부터 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 2005년 5월 8일 창립총회에서는 2004년 2월 21일 자 주민총회의 6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대신 2005년 1·2·3월 예산집행내역이 보고되었으며 조합장에게 월 200만원 상여금과 퇴직적립금 400% 등이 인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무렵부터 월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7년 8월 22일 피고 조합에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 조합은 2007년 8월 28일 이사회와 대의원 합동회의를 열어 2004년 2월 21일 자 주민총회 안건을 상정해 원고의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월별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무상 위임으로 보아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았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기본적으로 무상계약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 지급 약속이 따로 없으면 위임받은 사람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04년 2월 21일 주민총회 결의는 조합 결성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임금을 확정하자는 취지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원고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 반면 2004년 12월 17일 주민총회에서 원고에게 2005년 1월부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별도의 보수 약정에 해당하고, 이것이 2005년 1월 이후의 보수 약정까지 없앤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따라서 2004년 2월 21일 자 주민총회 안건이 2004년 12월 17일 주민총회에서 변경되었다거나, 2005년 5월 8일 창립총회 의결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같은 직책의 보수를 받으려면 무상 위○○라는 기본 원칙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보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총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수 지급을 약속받았다면 그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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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총회 위임장에 대리인이 적히지 않아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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