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 2심2008-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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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24791 민사 사건(2008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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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2월부터 피고 회사에 생활지도교사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00년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매월 지급하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을 맺었다.
  • 이후 2002년과 2005년에도 연봉을 인상하면서 매월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거듭 체결하였다.
  • 2005년 4월에는 직원들로부터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 2006년 2월에는 중간정산 방식을 수정하여 퇴직금을 매년 연말에 정산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다.
  • 원고는 2006년 3월 퇴직한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같은 해 11월까지 근무하였고, 최종 퇴직 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과거 매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중간정산 약정을 맺었으므로 추가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매월 지급된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제도 취지에 어긋나 무효로 판단된다.
  • 사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진정한 의미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 피고 회사가 매월 연봉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과거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중간정산신청서만으로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였다고 볼 수 없다.
  • 결론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중간정산 약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매월 급여에 쪼개어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기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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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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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회사에서 사출기계 작업을 하며 월급을 받아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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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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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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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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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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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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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기각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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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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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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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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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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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9696·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승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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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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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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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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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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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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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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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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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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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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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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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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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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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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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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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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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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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1568·대전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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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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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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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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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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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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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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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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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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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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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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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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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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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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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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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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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급식종사원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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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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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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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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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0028·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24791 임금 원고, 피항소인**** (44 -1) ****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소 13497 판결 변 론 종 결2008. 5. 16. 판 결 선 고2008. 5.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55,2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무기간 등 피고 회사는 4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대입기숙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 고는 1999. 2. 1.부터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연봉제의 도입 등 (1) 피고 회사는 2000. 3. 1.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함과 아울러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할 연봉을 13,272,000원으로 정함과 아울러,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 으로 본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2002. 3. 21. 원고에 대한 연봉을 15,156,840원으로 증액하면서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다만, 연봉을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함, 이하 같다). (2) 피고 회사는 2005. 4. 11. 원고와 사이에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1 년간의 연봉을 18,821,160원으로 정하면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매월 정산하여 지 급하는 것으로 하고,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연봉 1,568,430원 중에 1개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120,650원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함과 아울러,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으로부터 ‘매월 급여 지급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취지 - 3 - 의 중간정산신청서와 ‘2000. 3.부터 퇴직금을 월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추 후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사실확 인서를 제출받았다. (3) 피고 회사는 2006. 2. 20. 원고와 사이에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1년간의 연봉을 19,963,320원으로 하고, 중간정산방법을 수정하여 퇴직금을 매년 연말 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으로부터 같은 취 지의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의 퇴직과 퇴직금 수령 (1) 원고는 2006. 3. 27. 피고 회사를 퇴직한 후 2006. 3. 28.부터 촉탁직으로 재 고용되어 2006. 11. 30.까지 근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06. 3. 27.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2006년도의 근로기 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였다가, 원고가 최종 퇴직한 후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하자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조로 3,327,220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위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6. 3. 27.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거기에 근속연수(2000. 3. 1.부터 2006. 3. 27., 촉탁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를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별지 기재와 같이 10,073,622 원이고, 여기에서 원고가 2006년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39만 원 정 도(기록상 그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위 금액 정도가 된다)와 퇴직위로금조로 지급받은 3,327,220원을 공제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 4 -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추가 퇴직금 4,955,276원을 초과한다. 2. 퇴직금 지급의무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가퇴직금 4,955,27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05. 4. 11. 피고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2000. 3. 1. 이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 하였고, 2005. 3.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중간정산신청서를 교부받아 중간정산을 하 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3) 설사 중간정산 등이 무효라고 하여도 원고는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퇴직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셈이므로 이를 원고가 추가로 받을 퇴직금에서 공제하 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월 지 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 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이와 같이 매월 지급할 - 5 -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 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 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 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 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 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시(매월) 마다 과거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자발적인 중간정 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가 그 경영방침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미리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받거나 나, 미리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받거나, 그와 같은 편법적인 퇴직금 지급을 중간정산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둔 것에 불과 하여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피고 회사의 근로자 들로서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중간정 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정산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 산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2005. 4. 11. 원고로부터 퇴직금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장래 퇴직시에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6 - (3) 또한, 피고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것을 퇴직 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상계 내지는 공제는 퇴직금제도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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