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9664광주지방법원 2심2007-04-18 선고검수완료

취부·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입사 전 3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근무하다 퇴직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6나9664 민사 사건(2007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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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조선건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취부 및 용접기술자를 채용하려 했으나 원고는 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 그래서 2004년 12월 6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을 익힌 뒤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로 약정했고, 원고는 그에 따라 3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았다.
  • 교육을 마친 뒤 2005년 3월 14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는 그때부터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일했다.
  • 원고는 2005년 12월 10일 피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2004년 12월 6일부터 2005년 12월 10일까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으로 계산되었다.
  • 원고가 퇴직금 1,496,310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 회사는 3개월 교육기간을 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일하다 퇴직한 뒤 퇴직금 1,496,310원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회사는 입사 전 3개월 교육기간은 근무기간에서 빼야 하고 그러면 1년이 안 되니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교육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일정한 연수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평가를 통과해야 정식 채용하는 경우, 연수 중인 사람의 지위도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런 근로관계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둔 일종의 근로계약으로,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의 법리를 따랐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직업훈련기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따라서 원고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교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6,310원과,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05년 1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입사 전에 회사가 시킨 교육이나 연수 기간이라도, 정식 채용을 전제로 회사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것이라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회사가 교육기간을 이유로 근무기간을 줄여 퇴직금을 피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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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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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9664 임금 원고, 피항소인 **** (71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항소인 **** **** 대표이사 ****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8. 18. 선고 2006가소22335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28. 판 결 선 고2007. 4.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6,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2004. 12. 6.부 터 2005. 12. 10.까지 취부 및 용접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6.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는 취부 및 용접기술자를 채용하려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기술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 술을 습득한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3. 14.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12. 10.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위 2004. 12. 6.부터 2005. 12. 10.까지의 근무기간 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1,496,3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 장 원고가 위 퇴직금 1,496,31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3개 - 3 - 월간의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 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 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에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연수기간 중에 있 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사용기간 중의 근로관 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157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직업훈련기간의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개월간 취부 및 용접기술교 육을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96,31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0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구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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