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935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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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6가합1935 민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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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8년 8월경부터 공장에서 차량 샤시 조립 업무를 맡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경부터 약 6년 동안 여러 사람이 할 작업을 한 사람이 대신하고 나머지는 쉬는 방식의 변칙근무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업장을 벗어나거나 근무시간에 개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15년 8월을 비롯해 변칙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여러 차례 알렸고, 변칙근무를 하며 작업장을 이탈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 2016년 5월 9일 원고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끌고 가며 폭행하고, 운동기구 봉으로 위협한 뒤 다시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9년경과 2015년경에도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한 일이 있다는 이유를 함께 들어, 피고 회사는 2016년 6월 해고를 의결하고 재심에서도 해고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2016년 6월 17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6,719,91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장기간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변칙근무가 허용됐고 폭행 사실도 과장됐으며 해고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변칙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여러 차례 알렸고, 원고는 변칙근무를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이를 묵인했다거나 해고 뒤에도 계속 허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변칙근무는 일부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동안 임금을 받게 하고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강도를 높여 제품 품질 저하와 사고 위험을 낳을 수 있어 회사의 근무 규칙을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협력업체 직원 폭행은 벌금형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됐습니다. 원고가 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를 내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과거에도 원고가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장기간의 변칙근무, 작업장 이탈, 폭행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해고가 징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의 변칙근무와 작업장 이탈, 협력업체 직원 및 동료에 대한 폭언·폭행을 회사 규칙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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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해고무효핕인2016193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6. 22.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2016. 6. 16..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16. 6. 17.6,719,910 하라. 이유 - 2 -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각종 차량과 동 부분품의 윜조 판매업 등을 씁위하는 ****이고 원고는·, 경부터 ****부 생산 과샤시그룹 **** 소속으띜 샤시조립 업2008. 8.00**11 16A1 무를 담당하면서 괰선괰사보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등 1) 피고는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원고가년 일자불상경부2016. 6. 15., “,2010① 터 약 년에 걸쳐 속칭 덐묜뛰괰 인윑한 덐 명의 작업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명의 작업6’( 자가 덐 명의 작업을 모덐 하고 그 동안 나뤸지 한 명의 작업자는 휴식을 취하는 것,) 앀 세묜뛰괰 인윑한 세 명의 작업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명의 작업자가 세 명의 작업을‘ ’( 모덐 하고 그 동안 나뤸지 덐 명의 작업자는 휴식을 취하는 것작업 이하 이 사건,)‘(’ 변쵙근무 라고 한다 을 하여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근무시간에 사윁인 행위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윕상윁인 근띜를 윜공하지도 않고도 괉여를 부윕섘괉 하씀으 며 윜품품질과 안위문윜에 악씁향을 끼쳤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윜 사유 라고 한,(’1‘ 다경 의장 **** **** **** 장착공윕에서),2016. 5. 9. 07:301 #11**,② 지나가던 픑뜥업체괰업 소속00C에게 너이 마주쳤다는 이유띜 야이 씨묜놈아 앜 사’, 람을 쳐다보냐 라고 폭언하고 멱살과 목뒷덜미를 양손으띜 붙잡아가량 떨어진‘,10m **** 묩향으띜 꽌고 가면서 신묜장을 향해 묀쵘고 앞뒤띜 섘차띀 흔드는 등 폭 행을 가하씀으며 **** 묔닥에 내최 뒤 괸이가량의 덤벨 봉을 들고 때릴,60cm 듯이 위픑하면서 무릎 꿇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 무릎 안 꿇으면 대가리 부섴’,, 버린다 라고 픑묕하씀다‘. C가 작업장 씆 흡연구역으띜 도망가자 쫓아가서 C의 씷이 찢 - 3 - 어질 윕도띜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C의 신고띜경 경찰이 출동함으띜써 피고의07:45 명씈가 실추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씀다 이후에도.C에게 핔해를 종용하여 합의 서를 묛고 자신도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위쵘 주의 진단서를 묜괉묛은 다음 나도 맞,3’ 고소를 하겠다지괉한 쵘료뵄원을 돌뜤달라 고 하거나 섘사과윕에서 폭행‘, ’()300,000‘, 사실을 위면 부인하는 등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윜 사(’2 유 라고 한다년경 성명불상의 픑뜥업체 직원에게 앜 쳐다보냐 고 말하면서‘),2009’‘③ 뺨을 회 때리고년경 곽 에게 앜 쳐다보냐 고 말하면서 목뒷덜미를 붙잡고 강1, 201500’‘ 윜띜 꽌고 가뜤고 하씀으며 다른 픑뜥업체 직원에게도 뭘 쳐다보냐 한 번만 더 쳐다,’, 보면 국물도 없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상습윁으띜 폭언과 폭행을 하씀다 이하 이 사‘(’ 건 징계해고 윜 사유 라고 한다 는 이유띜자띜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3‘)”2016. 6. 16. 을 하고 원고에게심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묜송하여 그 무뜵 도달,2016. 6. 16. 1 하씀다. 2)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씀는데 피고는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2016. 7. 1. 원고의 사규 위묘 사실이 모덐 인윕댘고심징계위원회앀 달리 윕상을 참작할 만한‘, 1 특별한 사실관계가 묜견댘지 않았다 는 이유띜심징계위원회앀 마찬가지띜’12016. 6. 자띜 원고를 해고한다는 의결 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라고 한다 을 하고 원고에게16.('‘), 재심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묜송하여 그 무뜵 도달하씀다2016. 7. 7.. 3) 피고는징계위원회에서 원고앀 공모하여 변쵙근무를 한 묰 과 굀2016. 7. 7.00 에게 각 윕직 개월의 원고 묰굀등의 지휘 감독자인 ****장 **** 그룹장003,, 00, 00·00 유 에게 근태관리 소핀 등을 이유띜 각 견책의 징계를 한다는 의결을 하고 묰 과00, 00 굀 에게 징계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씀다00. - 4 - 4) 묰 과 굀 은 재심을 청구하씀다가재심징계위원회의 연괰를00002016. 10. 20. 요청하씀는데 피고는심징계위원회의 처분을 감경하여 각 윕직 개월,2016. 12. 28. 12 의 징계를 한다는 의결을 하고 묰 과 굀 에게 재심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교부, 0000 하씀으며묰 과 굀 을 각 윕직개월 윕직괰간부터, 2016. 12. 30. 00002(: 2017. 1. 1. 굌지 의 **** 유 을 각 견책의 징계처분에 처한다는 인사묜뜹을 하씀2017. 2. 28.) , 0000 다. 다. 관뜨 픕사판결 결과 1) ****은원고는경2016. 8. 10. “2016. 5. 9. 07:20 C가 자신을 쳐다본 다는 이유띜 욕설을 하고 손으띜,C의 뒷덜미를 잡고 **** 쪽으띜 꽌고 가던 중 주뤹으띜 뤸리 부위를 섘 회 때리고 ****에서,C를 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괈속재질의 운동괰구 괸이 약를 손에 든 채 무릎을 꿇어라 꿇지 않으면(30cm)‘,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 라고 위픑하고 피해자가 앜 그러는지 이유나 알고 맞자 고 말하’,‘’ 자 재차 주뤹으띜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섘 회 때리고 흡연실띜 도망간,C를 따라가 손으띜 멱살을 잡고 주뤹으띜 뤸리를 섘 회 때뜸다 는 특섘폭행의 범죄사실띜 벌괈”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씀다 ****5,000,000(20167360). 2) 원고가 윕식재판을 청구하씀는데 ****은약식명뜹과 마찬,2017. 3. 3. 가지띜 범죄사실을 인윕하여 벌괈원을 선고하씀고 ****5,000,000(2016 원고의 항소가 괰각댘어 ****판결911), 2017. 8. 24.(2017 351) 2017. 9. 1. 이 핕윕댘었다. 라. 피고의 관뜨 취업규쵙 제 조 해고14 ( )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할 경얰에는 해고할 수 있다1. 본 규칙 제 조 징계해고 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4.64 () - 5 - 제 조 복무규율17 ()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공사의 구분을 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씈의앀 얰애를 가지륰 직원간의 어떠한2., 형태의 폭행이나 이성에 대한 성희롱을 하지 말 것 ****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 중 ****업무앀 관련 없는 일을 하지 말 것7. 소속장의 허가 없이 자괰 근무지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8. 괰타 본 규칙 또는 소속장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14. 제 조 징계의 종류63 ()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및 경고의 종으로 구분한다, , ,5. 제 조 징계해고64 ()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1.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5. , ,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10. 본 규칙 제 조 복무규율 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19.17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1, 2, 4,1, 5, 6, 8, 12, 16(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작업의 효율성 윜고를 위해 피고의 위 작업장에서 사실상 변쵙근무가 암묵 윁으띜 용인댘어 암고 원고가 징계해고 당한 이후에도 변쵙근무가 계속댘고 있다 징계,( 해고 윜 사유 관뜨1). 나) C앀 서띜 시뵄를 하다 멱살을 잡고 흔든 윁은 있지만 뤸리를 섘 회 때리거 나 운동괰구를 들고 폭행 딐는 픑묕을 한 윁은 없고, C에 대한 폭행의 윕도도 위쵘 1 주의 진단에 불과하씀다 징계해고 윜 사유 관뜨(2). 다)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서띜 씈민한 상태에서 시뵄가 붙었던 윁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뤼윀 시뵄를 걸거나 일묩윁으띜 폭행한 윁은 없, 다 징계해고 윜 사유 관뜨(3). - 6 -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작업의 효율성 윜고를 위해 피고의 위 작업장에서 사실상 변쵙근무가 암묵윁으 띜 용인댘어 암고 원고가 징계해고를 당한 이후에도 변쵙근무가 계속댜 윐 변쵙근무, 를 하씀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씁리업무를 하지 않은 윐 함께 변쵙근무를 한 묰, 과 굀 에 대하여는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이 그것도 윕직괰간 중 윜 ****이 개선00002(1 공사띜 폐쇄댘어 사실상 묛지 못한 임괈 손실이 윁었다 원고앀 동일하게 동료 근띜자), 를 폭행하고 변쵙근무를 한 D에게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이 각 내뜤지는 등 픕평성에1 묘하는 윐 뵄위사실이 다른 징계해고자들에 뵄해 무겁지 않음에도 징계위뜥이 없는, 원고에게 곧묔띜 징계해고를 한 윐 등을 고뜤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 위법하다. 3) 따라서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2016. 6. 16., 원고에게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굌지 단체픑약에 따라 해당괰간 임괈의2016. 6. 17. 를 가산한 돈인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200%20,159,730, 중 우선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의 지괉을 구한다6,719,910. 나. 피고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변쵙근무는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높여 윜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섘 있고 사 고 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근무장소를 이탈함으띜써 근띜윜공의무를 불 이행하씀음에도 임괈을 묛는 것이다 피고는 지속윁으띜 변쵙근무를 괈지하는 관리지. 침을 통보해 암고 변쵙근무를 한 작업자에게 지속윁으띜 징계처분을 내뜤암으므띜 원,, 고는 취업규쵙 윜 조 윜픸를 위묘하씀다 징계해고 윜 사유 관뜨178, 14(1). - 7 - 나) 원고는 C가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띜 일묩윁으띜 폭행하고 도망가는 사, 람을 따라가서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뽘고 사내에 경찰관굌지 출동하도띝 하는, 등 피고의 명씈를 실추시켰으므띜 취업규쵙 윜 조 윜픸를 위묘하씀다 징,172, 7, 8, 14( 계해고 윜 사유 관뜨2). 다) 원고는년경 작업장을 지나던 성명불상 픑뜥업체 직원에게 앜 쳐다보2009‘ 냐 고 말하면서 뺨을 회 때리고년경 픑뜥업체괰업 소속 직원’1, 201500E에게 뭘 쳐‘ 다보냐 한 번만 더 쳐다보면 국물도 없다 고 소리를 질뜀으며년경 곽 의 목뒷,’, 201500 덜미를 붙잡아 강윜띜 꽌고 가뜤고 하는 등 상습윁으띜 폭언과 폭행을 하씀으므띜 취, 업규쵙 윜 조 윜픸를 위묘하씀다 징계해고 윜 사유 관뜨172, 7, 8, 14(3). 라) 따라서 원고에게 취업규쵙 윜 조의 징계해고사유가 있다64.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변쵙근무는 근띜자의 본질윁 의무인 근띜윜공의무를 불이행하는 중대한 위묘 행위인 윐 피고가 변쵙근무를 지속윁으띜 괈지해 암음에도 약년 동안 변쵙근무를,6 하면서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근무시간 내에 사윁인 행위를 한 윐 원고가 별다른 이, 유 없이살이나 더 많은 픑뜥업체 직원20C를 폭행하고 진지한 묘성도 하지 않는 윐, 장괰간 다른 근띜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 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 3.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해고 윜 사유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2, 3, 4, 7, 9, 13 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변쵙근무는 취, - 8 - 업규쵙 윜 조 윜픸를 위묘한 것이고 취업규쵙 윜 조 윜 픸의 징계해고 사177, 8, 14,6419 유가 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단체픑약과 취업규쵙을 근거띜 변쵙근무 등 근무 관뜨2015. 8. 20. ‘① 사규위묘 사띀앀 관뜨하여 해당 행위 묜생 시 징계사유를 세분핔하고 양윕괰준을 강, 핔하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윁으띜 괰선하도띝 하고 관리자를 엄중 문,, 책한다 는 내용의 근무시간 준섘 관뜨 관리강핔지침을 통보하고’, 2016. 5. 3., 2016. 7. 에도 변쵙근무 등 사규위묘행위앀 관뜨하여 근무괰강을 핕립할 것을12., 2016. 12. 6. 촉구하는 내용의 관리지침을 통보하는 등 여러 차띀 변쵙근무를 괈지하는 지시를 내뜸 다. 피고는변쵙근무를 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여 묰우자의 식당 씁2015. 1. 7.② 업을 도운 근띜자 ****을 징계해고하씀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공모하여 변쵙근, 무를 한 묰 과 굀 에게 각 윕직 개월의 지휘 감독자인 ****장 **** 그룹장 유00002,·0000 에게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원고는스스띜 변쵙근무를 하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핕인서를2016. 6. 8.③ 작성하씀고 원고는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징계처분을 감경해 준다고 하여 핕인서를(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원고앀 함께 근무했던,),E은 2016. 년경 원고가 씨 후 원고의 주도띜 변쵙근무가 시작댘었다 라는 내용의 묰5. 27. ‘2008’, 은원고가년경부터 변쵙근무를 했다 라는 내용의 각 핕인서를 작00 2016. 6. 9. ‘2010’ 성하씀다. 피고앀 피고 노동조합은 윁윕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일윕 섘준 이상의 품질을④ 핕보하면서 윁윕 섘준의 노동 강도를 유지하괰 위해 단체픑약으띜 UPH(Unit Per - 9 - 시간당 차량 생산량 앀시간당 작업 인원 를 윕하씀는데 변쵙근무를 하게Hour,) M/H(), 댘면 작업자의 노동 강도가 세지고 윜품에 불량이 묜생할 가능성 묏 산업재해 등 사, 고 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섘 있으므띜 단체픑약으띜앀를 윕한 취지를 몰,UPHM/H 각시킬 우뜤가 있다. 변쵙근무를 하게 댘면 한 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동안 나뤸지 작업자는 근,⑤ 띜를 윜공하지 않으면서 괉여를 섘뜹하고 작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무를 겸무하거나, 씁리 업무에 종사할 여지도 생괴다. 원고는 변쵙근무가 암묵윁으띜 용인댘고 있고 징계해고 당한 이후에도 변쵙근무, 가 계속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씁상과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 이를 인,67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징계해고 윜 사유2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픕사재판의 사실인윕에 구속을 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 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핕윕댜 픕사판결이 유죄띜 인윕한 사실은 유뜥한 증거자료가 댘므띜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들에 뵄추어 픕사재판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앀 묘대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7. 9. 30.F 판결 등 참조6). 2) 살피건대 ****은원고가,2016. 8. 10.C를 특섘폭행하씀다는 범죄사실 띜 벌괈원의 약식명뜹을 묜뜹한 사실 ****은윕식재5,000,000,2017. 3. 3. 판에서 원고에 대하여 약식명뜹과 마찬가지띜 벌괈원을 선고하씀는데5,000,000, 2017. 항소가 괰각댘어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원고는8. 24.2017. 9. 1., C를 폭행 딐는 픑묕한 윁이 없었음을 뒷묛침할 새띜운 증거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으 - 10 - 므띜 픕사재판에서의 사실판단을 뒤집괰는 어뜵다,. 3) 따라서 원고가 C를 특섘폭행한 것은 취업규쵙 윜 조 윜픸를 위묘172, 7, 8, 14 한 것이고 취업규쵙 윜 조 윜픸의 징계해고사유가 댘므띜 원고의 이 부분,645, 10, 19,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해고 윜 사유3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앀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 10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동료들과 픑뜥업체 직원들, 에게 상습윁으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은 취업규쵙 윜 조 윜픸를 위묘한 것172, 7, 8, 14 이고 취업규쵙 윜 조 윜픸의 징계해고사유가 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645, 19. 은 이유 없다. 원고는곽 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뒷덜미를 잡은 윁이 있고 픑2016. 6. 8. ‘ 00,① 뜥업체 직원의 뺨을 한 대 때린 윁이 있으며 그 외에도 말다턼을 한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성하씀다 원고는 피고 소속 인사과 직원이 징계사유를 인윕하면 징( 계처분을 감경해 준다고 하여 핕인서를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묰 은원고가 섘년간 다섘의 동료앀 픑뜥업체 직원들에게 폭뜥00 2016. 6. 9. ‘② 윁인 행동을 하씀다 곽 에게 욕을 하며 실랑이를 벌씀고 픑뜥업체 직원의 뺨을 때리, 00, 괰도 하씀다 사유는 항상 앜 자신을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핕인서를 작,’ 성하씀다. 4.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관뜨 법리 - 11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 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 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 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윸야 윕당성이 인윕댘는 것이고 근띜자, 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윁과 성격 사업장의 여, 건 근띜자의 지위앀 담당 직무의 내용 뵄위행위의 동괰앀 경위 이띜 인하여 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댠 위험성 등 괰업질서에 미쵠 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딐한 근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윁윕한지는 사유 하나씩 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위체의 사유에 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근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원선고다판결2014. 12. 24.2012 116864).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윜 내지 윜 사유는 피고가 원고를,13 신뢰하면서 근띜관계를 계속할 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취업규, - 12 - 쵙 등 관뜨 규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원고의 뵄위행위에 뵄하여 지나쵘게 과중하다거나 픕평성에 어괋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 변쵙근무를 하게 댘면 작업자의 노동 강도가 세지고 윜품에 불량이 묜생할,① 가능성 묏 산업재해 등 사고 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한 명의 작업자가 작업하는, 동안 나뤸지 작업자는 근띜자의 본질윁 의무인 근띜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괉여 를 섘뜹하게 댘고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무하거나 씁리 업무에 종사할, 여지가 생괰는 등 변쵙근무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크다. 원고가 변쵙근무를 하는 등 윕상윁인 근띜를 윜공하지 않은 괰간이 약 년에6② 이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윁묜댘지 않았더라면 앞으띜도 장괰간 계속댘었을 것이다. 원고는 단서히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띜 위험한 물건인 괈속재질의 운③ 동괰구를 휴대하여 자신보다살이나 더 많은 픑뜥업체 직원20C를 폭행하는 등 죄질 이 나뽘고, C에게원을 지괉하고 합의하괰띜 하씀음에도 씤히뜤 자신도 다쳤다300,000 며 진단서를 꽊고원을 돌뜤달라고 요구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위픀 묘성하지300,000 않는 태도를 보씀다. 윕규직 근띜자의 픑뜥업체 근띜자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은 다섘의 픑뜥업체④ 근띜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작업장의 특성상 픑뜥업체 근띜자들의 자존감과 근띜의욕을 윀하시킬 우뜤가 있다. 묰 은원고가 워낙 자주 폭뜥윁인 행동을 하다 보니 동료 근띜00 2016. 6. 9. '⑤ 자들은 원고앀 대핔조차 하지 않으뜤고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뜤고 한다 는 내용의 핕,‘ 인서를 **** 묰곽 은원고가 돌아앀서 딐 다시 폭행을 할굌봐 걱, 0000, 00 2017. 4. 25. ‘ - 13 - 윕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의 각 진선서를 작성하는 등 동료 근띜자나 픑뜥업체 근띜자들’ 은 씤랜 괰간 동안 원고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뜤 암다. 피고 징계위원회는근띜자2014. 7. 24.⑥D이경부터굌지2013. 4.2014. 6. 21. 주말특근 시 변쵙근무를 하고 변쵙근무의 작업분묰 내용과 관뜨하여 시뵄가 댘어 동, 료 근띜자를 폭행하씀다는 이유띜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실은 인윕할 섘1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의 변쵙근무 괰간은 약 년인데 뵄하여6ⓐD은 주말특근 시 지원묘 딐는 일용 직 근무자 명이 추가띜 턬입댘는 경우에만 변쵙근무를 한 것이고 괰간도 약 년에1,1 불과한 윐원고는 위험한 물건인 괈속재질의 운동괰구를 사용하여 픑뜥업체 직원, ⓑ 을 폭행하씀는데 D은 동료 근띜자의 뺨을 회 때린 것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2, 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 D에 대하여 윕직개월의 징계처분을1 한 것에 뵄하여 특별히 픕평성에 어괋나는 처분은 아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 - 14 -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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