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1가합21933 민사 사건(2012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2월 15일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 1년의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 연봉은 12분의 13을 기본연봉으로 하여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12분의 1은 성과급으로 계약 만료일에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였다.
- 원고와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모두 4차례 계약을 갱신했고, 원고는 2011년 2월 14일까지 5년간 계속 근무했다.
- 그런데 회사는 2011년 2월 14일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 이에 원고는 이 갱신 거절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며,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사내변호사로 5년간 일했는데,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갱신 거절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3,969,000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더라도,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짜 의사, 같은 종류 계약의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기간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가 5년 동안 4차례나 계약을 갱신하며 끊김 없이 계속 근무해 온 점, 회사가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계약은 단순한 기간제가 아니라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관계로 판단했다.
-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해고와 같아 무효라고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969,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1년 기간이 적혀 있어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계속 일해 왔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는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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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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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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