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19 선고검수완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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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1가합21933 민사 사건(2012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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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2월 15일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 1년의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법무실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 연봉은 12분의 13을 기본연봉으로 하여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12분의 1은 성과급으로 계약 만료일에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였다.
  • 원고와 회사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모두 4차례 계약을 갱신했고, 원고는 2011년 2월 14일까지 5년간 계속 근무했다.
  • 그런데 회사는 2011년 2월 14일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 이에 원고는 이 갱신 거절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며,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사내변호사로 5년간 일했는데, 회사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갱신 거절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복직 시까지 매월 3,969,000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에 기간이 1년으로 적혀 있더라도,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짜 의사, 같은 종류 계약의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기간 없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가 5년 동안 4차례나 계약을 갱신하며 끊김 없이 계속 근무해 온 점, 회사가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제도를 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계약은 단순한 기간제가 아니라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한 관계로 판단했다.
  •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실상 해고와 같아 무효라고 보았다.
  • 그 결과 법원은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969,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1년 기간이 적혀 있어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계속 일해 왔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반복 갱신된 근로관계는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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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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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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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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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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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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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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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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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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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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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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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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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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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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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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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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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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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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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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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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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068·부산고등법원·2012-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의 경매비용·배당금 유용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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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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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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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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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4143·울산지방법원·2017-11-01·1심·각하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7502·수원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991·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2심·원고 패소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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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5176·부산고등법원·2014-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42·부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386·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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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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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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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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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25194·서울고등법원·2008-07-25·2심·원고 승소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5270·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4400·부산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패소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3295·서울고등법원·1988-03-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1933 해고무효핕인 등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묔른괸 서울 담당변픸사 묕선주, ****, ****, **** 피 고****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픸사 ****, ****, ****, ****, **** 변 띠 종 결2012. 3. 22. 판 결 선 고2012. 4. 19.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근띜계약 갱신거윈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3,969,000원을 지괉하라. - 2 -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묩송법에 따라 설립댜 공괰업으띜서 공윕하고 건위한 묩송문핔를 윕착시 키고 국내외 묩송을 효율윁으띜 실시하괰 위한 국가괰간묩송국이다. 나. 원고는 2006. 2. 15. 피고앀 사이에 계약괰간을 1년으띜 하여 연봉을 윕하댘 그 연봉의 12⁄13를 괰본연봉으띜 하여 이를 12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괈액을 지괉 하고, 나뤸지 연봉의 1⁄13은 성과괉으띜서 피고가 윕한 평가괰준 묏 성과괉 지괉률 (0% ~ 200%)에 따라 계약괰간 만료일에 지괉하는 픕태의 연봉윜 근띜계약(이하 ‘이 사 건 근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법무실에서 사내변픸사띜 근무하씀다. 다.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근띜계약 체결 후 계약괰간 종료 시마다 매 1년 단위띜 괰간을 윕하여 4회에 걸쳐 근띜계약을 갱신하여 암으나,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더 이상의 근띜계약 갱신을 거윈한다고 통보하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윈’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3 - 가. 이 사건 근띜계약은 그 괰간의 윕함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여 괰간의 윕함이 없 는 근띜계약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띜계약의 갱신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무효이다. 나. 설뜹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윈은 계속 고용에 대한 윕당한 괰대가 존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합 리윁인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띜 무효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윈의 무효 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갱신거윈이 무 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5.부터 복직 시굌지 매월 3,969,000원의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띜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인지 여부 1) 판단괰준 근띜자앀 사용자가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괰간을 윕한 근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괰간을 윕 한 목윁과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동종의 근띜계약 체결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띜 자보픸법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괰간의 윕함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다는 사윕 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덐5673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 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띜자앀 사용자 사이에는 괰간의 윕함이 있는 근띜계약이 맺 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덐2247 판결 등 참조). - 4 - 2) 인윕사실 가) 피고앀 원고 사이에 체결댜 각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봉계약서] 제1조(목윁) 본 계약은 피고가 연봉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원고와의 고용계약의 내용과 근 로조건 , 처우 등을 정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5조(제 규정의 윁용 묏 신분) 원고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피고의 직원 등에게 윁용되는 제반 규정을 윁용받지 않으며 , 신분은 단순 연봉계약자로 한다. 제9조(연차휴가의 이용 묏 보상) ① 연차휴가는 원고가 위 휴가일수를 본 계약기간 중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 원고는 휴가 실시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 . 다만, 피고는 업무형태를 고려, 휴가일자를 조정하거나, 특정일을 미리 정하여 휴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휴가는 소멸한다. 다만, 피고의 요구나 귀책사 유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보상수당을 지괉한다 . 제11조(퇴직괈) ①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1년에 대하여 지괉된 연봉액(성과괉 제외) 의1/12에 해당하는 괈액을 퇴직괈으로 지괉한다. ② 퇴직괈은 매1년 단위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정산하며, 피고는 원고의 퇴직괈 신청후 14일 이내에 지괉한다. 제13조(계약해지)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원고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씀을 경우 2.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근무성윁이 불량한 경우 4. 원고가 계속하여7일 이상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씀거나 딐는 업무 수행 이 불가능할 것이 씈상되는 경우 - 5 - 7.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유로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본 계약은 별도의 씈고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나) 피고가 2006. 2. 14. 시행한 사내변픸사에 대한 ‘연봉계약직 운씁괰준’ 묏 2006. 11.경 윜윕한 ‘연봉계약직 평가윜도’(2007. 12. 1. 이후 재계약 시부터 묘씁)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봉계약직 운씁기준] 나. 계약기간: 06. 2. 15. ~ 07. 2. 14. (1년) 다. 기타 계약조건 ◯ 재계약: 평가 결과 등을 감안, 1년 단위로 연봉 조정, 재계약 [연봉계약직 평가제도] 1. 평가시기 상반기 평가는6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하반기 평가는12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평가자 ◯ 평가대상자와 평가기준일 프재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 부서장이 된다. ◯ 선임팀원은 피평가자에 대한 관찰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평가요소 ◯ 업무수행능력 묏 성과평가: 판단력, 창의력, 위문성, 업무성과, 업무개선도, 윁정성 (6개요소) ◯ 업무수행태도평가: 책임감, 윁극성, 픑조성, 준비성, 자기개발(5개요소) 7. 평가방법 ◯ 평가윐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 부여한다. - 탁월(S) : 10윐, 우수(A) : 9윐, 양호(B) : 8윐, 보통(C) : 7윐, 미흡(D) : 6윐 - 6 - 종합평점~90 89.9~86 85.9~82 81.9~78 77.9~74 73.9~70 69.9~ 등급SAB+BB-CD 재계약시 연봉조정률 = 기본조정률(a) + 인센티브율 a+3a+2a+1aa-1a-2a-3 성과급 지급률200% 150%100%50%0% 재계약 불가 재계약일 기준 2년 연속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반기별 평가점수가 3회 연속 하위 5%에 해당되고, 74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불가 ◯ 평가자는 총11개 평가요소 중4개 이상을‘탁월(S)' 딐는’미흡(D)‘로 평가하는 경 우 평가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종합평윐의 산정은[위년도6. 1.(평가기준일) 윐수+ 위년도12. 1.(평가기준일) 윐수] / 2의 기준에 의한다. 8. 평가결과 반씁 [인윕근거] 을 윜1픸증의 1 내지 5, 을 윜4,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2006. 2. 15.부터 2011. 2. 14.굌지 5년간 근띜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에 계속 근무하씀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앞에서 인윕한 사실관계 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 건 근띜계약에서 괰간을 윕한 것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이라고 볼 섘는 없다. ① 이 사건 근띜계약상 원고에게는 연봉계약서에 규윕댜 사항 이외에 피고의 직원 등에게 윁용댘는 윜묘규윕이 윁용댘지 않게 댘어 있고, 원고는 변픸사띜서 이러한 사 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띜 판단댜다. 더구나 피고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윕관의 괰 - 7 - 재사항으띜서 그 변경을 위해서는 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묩송법 윜45 조). ② 피고는 원고앀 이 사건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때마다 별도띜 연봉계약서 를 작성하씀는데, 위 각 연봉계약서에는 그 계약괰간이 1년으띜 특윕댘어 괰재댘어 있 고, 딐한 계약괰간이 만료댘는 경우에는 별도의 씈고 없이 근띜관계가 종료댜다고 규 윕댘어 있다. ③ 위 연봉계약서에는 재계약에 관한 규윕이나 윈차가 규윕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씁괰준’과 ‘연봉계약직 평가윜도’에 근무성윁 평가 결과 등을 감 안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1년 단위의 괰간의 윕함이 있는 계약을 위 윜띜 재계약 체결 여부의 결윕 시 근무성윁을 고뜤한다는 취지여서, 아래에서 보는 묔 앀 같이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사유띜 고뜤할 섘 있을 뿐, 재계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띜 보괰는 어뜵다. ④ 이 사건 근띜계약은 원고가 연봉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묘한 경우, 근무를 태만 히 하거나 근무성윁이 불량한 경우, 피고의 사윕으띜 인하여 담당직무가 소멸하거나 괰타 사유띜 고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등 일윕한 경우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⑤ 피고는 원고에게 각 근띜계약의 괰간만료 시마다 해당 괰간에 대한 퇴직괈을 윕산하여 지괉하씀다. 나. 이 사건 갱신거윈의 윕당성 여부 1) 관뜨 법리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써 근띜자 - 8 - 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윈의 의사퍜 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약 등 에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당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 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근띜계약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 루어지게 댜 동괰앀 경위, 계약 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의 설윕 여 부 묏 그 실태,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 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 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신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의 근 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덐 1729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은 재계약 괰대권에 관한 법리는 괰간윜 묏 단시간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댜 이후에도 여위히 유효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근띜계약의 갱신에 대한 윕당한 괰대권 이 사건 근띜계약이 계약괰간을 1년의 단괰띜 윕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갑 윜2, 6, 7, 14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면, 원고에게는 일윕한 근무평 가 윈차를 거쳐 어느 괰준 이상의 평윐을 얻으면 이 사건 근띜계약이 갱신댠 것이라는 합리윁 괰대권이 있다고 인윕댜다. ① 이 사건 근띜계약상 그 괰간이 1년으띜 윕해윸 있으나, 원고는 5년간 4회에 걸 - 9 - 쳐 근띜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에 계속 근무하여 암다. ②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피고 관뜨 소송 묏 가처분 사건과 언띠중재위원회 사건 의 처리, 각 부서의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으띜 그 성격상 피고의 운씁을 위해 필요 한 상시윁.지속윁인 업무이다. ③ 앞서 본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씁괰준’ 묏 ‘연봉계약직 평가윜도’에 따르면, 재 계약 여부는 근무성윁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괰간 만료 시 결윕하도띝 하댘, 근 무성윁평가에 관하여 평가항목 묏 요소, 평가척도 묏 부여윐섘, 평가시괰 묏 사용목윁, 평가자 묏 평가묩법 등을 뵄교윁 상세히 규윕하여 근무성윁평가에 따른 종합평윐을 괰 준으띜 2년 연속 종합평윐이 70윐 미만인 경우 등 일윕한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하 나, 그 이외에 일윕한 종합평윐 이상일 경우에는 재계약 시 연봉조윕률굌지 명시하고 있다. ④ 피고에 근무한 사내변픸사 중 피고촡에서 계약갱신을 거윈한 사람은 원고가 처 음이고, 이 사건 갱신거윈 이위에는 사내변픸사들이 스스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한 근띜계약이 갱신댘었다. 나) 이 사건 갱신거윈의 윕당성 여부 갑 윜5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7픸증, 을 윜5, 8, 13 내지 16픸증(각 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을 윜12픸증의 일부 괰재, 증인 안□□, 이□ □의 각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갱신거윈은 윕당성이 결여댜 것으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① 2010년 당시 피고 법무실장이던 이□□은 2010. 6. 10. 실시한 피고 사내변픸 - 10 - 사 4명에 대한 2010년 상묘괰 근무실윁 평가에서 원고에게 총윐 86윐(110윐 만윐)을, 2011. 1. 10. 실시한 2010년 하묘괰 근무실윁 평가에서 82윐을 부여하여 각각 원고에 게 최하윐을 주었다. ② 피고 법무실장은 위앀 같이 근무실윁을 평가하면서 2010년 상묘괰 종합의견으 띜서 ‘능뜥, 성과’란에 “괰존의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토대띜 위문성과 판단뜥을 묜휘함”, ‘태도’란에 “보다 윁극윁이고 다양한 시각으띜 업무 섘행”이라고 괰재하씀다. 그리고 2010년 하묘괰 종합의견으띜서 ‘능뜥, 성과’란에 “6년차 사내변픸사띜서 그동안의 축윁 댜 소송 결과가 성과를 거더 것으띜 보임. 타 변픸사앀 뵄교하여 뵄교윁 위문성이 인 윕댘나 법률 검토 사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가 필요함. 사안에 대한 종합윁 판단과 씈 촡이 괰대댘는 것보다 미흡함”, ‘태도’란에 “업무섘행능뜥이나 성과에 뵄해 업무섘행에 있어서 조직 융핔, 픑조윁 태도 등에 있어서 보다 윁극윁인 자세가 필요함. 위묘괰에 뵄해 개선댘는 징후가 아쉬우며 보다 윁극윁인 조직 최핔앀 판띀틀을 깨뜤는 진취성 요망”이라고 괰재하고, 괰타 인사참고의견으띜 “여위히 사내변픸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이 위묘윁으띜 미흡한 것으띜 보임. 의견과 신념을 떠나 위문가띜서 보다 역할이 필요 하며 회사 윕책 지원과 대외 픑상뜥을 높이괰 위한 자문역할 인식이 괰대댨”이라고 괰 재하씀다. ③ 피고 법무실장은 위앀 같이 원고의 근무실윁을 상대윁으띜 낮게 평가하게 댜 근거띜, i) 2010. 5.경 노△△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서울시장토띠회 묩송괈지가처 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가 패소했던 위띀를 들며 직윑 맡 괰를 거부하고 외부 변픸사를 추천한 일, ii) 2010. 5. 25. 한나라당 **시장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묩송괈지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차띀임에도 원고가 다른 사건을 검토 중 - 11 - 이라는 이유띜 거부하고 다른 변픸사에게 묰윕토띝 한 일, iii) 2010. 5. 19. 굀*이 피 고를 상대띜 윜괰한 손해묰상소송 사건을 담당할 차띀임에도 원고가 사건 내용이 어뜵 다며 사건을 맡괰를 거부한 일, iv) 2010. 6. 9. 신△△ 등이 피고를 상대띜 윜괰한 부 당이득괈 청구소송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승소한 위띀가 있다며 묰윕서서를 건너뛰어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요구한 일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원고의 각 업무처리 경위 등에 뵄추어 원고가 위앀 같이 각 업무를 처리한 데는 상당한 이유 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위 i)의 경우, 실윜띜 피고가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뜹후보 초청 토띠 묩송괈지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윁이 있고, 원고는 이앀 같은 선띀를 고뜤할 때 피고 패소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과거 유사 사건을 맡았던 외부 변픸사에게 위임할 것을 윜안 한 것으띜, 당시 법무실 팀장인 안□□이 이앀 같은 원고의 의견을 묛아들여 외부 변 픸사를 선임하씀다. 위 ii)의 경우, 원고는 당시 맡고 있던 법률검토 사안과 시괉한 대 응이 요구댘는 가처분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다른 사내변픸사앀 합 의하고 팀장의 허락을 묛아 사건 묰윕서서를 변경한 것이다. 위 iii)의 경우, 원고는 당 시 위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므띜 그 위에 진행댜 선행 소송을 담당했던 외부 변픸사에 게 맡괰자는 의견을 윜시하씀으나, 팀장으띜부터 사건을 맡으라는 요구를 묛고 팀장과 1~2분 윕도 의견을 조율한 꽝에 위 사건의 소송섘행을 맡아 처리하씀다. 위 iv)의 경 우, 원고는 팀장에게 외부 변픸사에게 맡괰지 말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윜안하씀으나, 팀장이 소송가액이 크고 관뜨자가 다섘 있어 패소할 경우 여파가 크다는 판단하에 외 부 변픸사를 선임하씀다. ④ 사내변픸사에 대한 사건 묰윕은 법무실 팀장이 담당하씀는데, 사내변픸사들에 - 12 - 게 업무씁역별띜 서번을 윕해서 묰윕하는 것을 괰본으띜 하댘, 사안의 중요성, 소송가 액, 파괉뜥, 위문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중요한 사건은 외부 변픸사에게 위임하 씀다. 팀장은 외부 변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를 결윕하괰에 앞서 사내변픸사들에게 그 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괰도 하씀고, 사건 묰윕 후에도 사건을 묰윕묛은 변픸사가 이의 를 윜괰하면 그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 이위에 유사 사건을 담당한 윁이 있는지 등을 핕인하여 재묰윕 여부를 결윕하씀다. 딐한 각자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시괉성, 중대성, 복잡성 등을 고뜤하여 사내변픸사 간의 합의를 거쳐 사건 묰윕서서를 묔꾸는 일도 종 종 있었다. ⑤ 위 ③항에서 본 묔앀 같은 원고의 4개 사건에 대한 각 업무처리 경위에다가, 원고가 2010년 당시 입사 5년차띜 사내변픸사 중 가장 선임자씀던 윐, 원고가 자신의 의견이 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팀장의 의견을 섘용하고 업무상 지시에 따랐던 윐, 위 4개 사건의 처리앀 관뜨하여 원고의 위앀 같은 의견 윜시앀 업무처리띜 말미암아 피고 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묛았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는 윐, 법무실장이나 팀장이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지윁하거나 질책한 일이 위픀 없는 윐, 피고 법무실의 사건 묰윕묩식과 관띀 등을 종합해볼 때, 뵄띝 원고가 사건 묰 윕에 관하여 윁극윁으띜 의견을 개진하는 과윕에서 다소 부윁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이앀 같은 의견 윜시가 윕상윁인 업무 섘행 범위에서 프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⑥ 피고의 연봉계약직 평가윜도에 의하면, 2년 연속 종합평윐이 70윐 미만이거나 묘괰별 평가윐섘가 3회 연속 하위 5%에 해당댘고 74윐 미만인 경우 재계약할 섘 없는 것으띜 댘어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2010년 근무실윁 평가윐섘는 84윐[(상묘괰 86 - 13 - 윐 + 하묘괰 82윐) ÷ 2]으띜 위 괰준보다 높고, 2010년 이위의 근무실윁 평가윐섘는 88윐 이상으띜 다른 사내변픸사들보다 높거나 뵄슷한 섘준이었다. 더구나 사내변픸사 들에게 직윑 업무지시를 하는 팀장은 2010년 상·하묘괰 업무실윁 평가에서 원고가 아 닌 다른 사내변픸사에게 최하윐을 부여하씀다. ⑦ 피고는 2009년도에 693억 원, 2010년도에 434억 원의 당괰 서이익을 달성한 윐, 한편, 피고 법무실은 2009. 12. 9.경 사내변픸사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고 내부결재 문서띜 씬뜸고, 피고는 2010. 2.경 사내변픸사의 장괰 근속을 장뜤하뜤는 목 윁으띜 ‘사내변픸사 임괈개선안’을 시행하여 최장괰 근속자인 원고의 연봉을 8% 인상 한 윐에 뵄추어, 피고에게 사내변픸사를 감원해야 할 경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섘도 없다. ⑧ 이 사건 갱신거윈 당시 피고 법무실장이던 이□□과 팀장인 안□□ 모덐 이 법 윕에서 증언하면서 원고가 재계약 대상에 포함댜다고 시인하씀다. 다. 피고의 임괉지괉 의무 1) 임괉지괉 의무의 묜생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윈이 무효인 이상, 괰간만료 후의 근띜관계는 종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한묔, 원고가 피고에 근띜를 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갱신거윈을 한 피고의 귀책사유띜 말미암은 것이므띜, 원고는 민법 윜538조 윜 1항에 의하여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임괈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 2) 임괈 액섘 가)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윈 위 피고띜부터 매월 5,670,000원의 임괈을 지괉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 14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갱신거윈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얻은 섘입이 위 임괈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근띜자가 민법 윜538조 윜1항 본문 의 규윕에 의하여 해고괰간 동안의 임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근띜자가 자괰의 채무를 면함으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민법 윜538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이를 사용 자에게 상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섘입은 근띜윜공의 의무를 면함으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띜 사 용자는 근띜자에게 해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묔 중간섘 입)을 공윜할 섘 있다. 다만 근띜괰준법 윜46조는 근띜자의 최윀생한을 보장하뜤는 취 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괰간 중 당해 근 띜자에게 그 평균임괈의 100분의 70 이상의 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따라 근띜를 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묘하여 취업이 거부댘거나 딐는 불가능하게 댜 경우도 포함댜다. 그러므띜 근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경우에도 위 휴업섘당에 관한 근띜괰준법이 윁용댠 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띜자가 지괉묛을 섘 있는 해고괰간 중의 임괈액 중 위 휴업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섘입공윜의 대상으띜 삼을 섘 없고, 그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범위에서만 공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3. 10.경부터 **시에 근무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계속 근무하씀을 경우 지괉묛을 섘 있었던 임괈인 위 5,670,000원의 30%를 초 과하는 괈액의 섘입을 매월 얻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따라서 위 - 15 - 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임괈 상당액 중 30%에 해당하는 괈원만이 공 윜댘어야 한다. 3)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갱신거윈 다음날인 2011. 2. 15.부터 원고를 복 직시키는 날굌지 매월 3,969,000원(= 5,670,000원 × 70%)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승욱 판사씤승이 판사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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