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36083 민사 사건(2013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5조 제1항,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 7일경 다른 공동출자자들과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정비팀장직을 겸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모회사 격인 회사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장으로 승인받아 자동차 정비를 위탁받는 구조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주식 약 24.6%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5월경부터 회사에서 근무하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왔으나, 2010년 9월경부터 해임될 때까지 일부 보수(총 750만 원)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2011년 7월 1일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원고는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2011년 7월 6일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비팀장직에서도 해직되었습니다.
- 원고의 이사 임기는 2013년 5월 6일까지로 약 22개월이 남아 있었고, 원고는 월 250만 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보수와 잔여 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로 각각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며 미지급 보수와 잔여 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약 6,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살폈으나, 원고가 공동출자자이자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했고 별도 근로계약 없이 정관에 따른 이사 보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이어 상법상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주주와 사이가 나빠져 신뢰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정관 위반이나 경영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객관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해임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객관적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기 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하므로, 법원은 미지급 보수와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을 합산해 지급을 명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에 60,018,5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 해임될 수 있지만,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단순한 신뢰관계 악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증명 부담이 회사 측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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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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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문제되어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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