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3가합372 민사 사건(202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11. 29.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D대학교의 관리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피고 대표자의 수행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22. 12. 12. 계약기간을 2022. 12. 12.부터 2023. 12. 11.까지, 수습기간을 2023. 3. 1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3. 1. 19. 피고 대표자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운행하던 차량 열쇠를 반납하였다.
- 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학교 총장 등에게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23. 8.경부터 피고 대표자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국세청에 제보하는 등 다툼을 이어갔다.
- 원고는 2023년 사건을 제기하여 2024. 7. 23.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관리사무원 겸 대표자 수행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권고사직 요구에 따라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퇴사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것이 실질적인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합의해지 또는 정당한 해고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피고의 일방적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누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은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직서 제출 형식을 취하더라도 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 원고는 해고 당일에도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전에 퇴직 협의가 없었던 점, 권고사직 요구가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기사로 일해 왔고 퇴사 후에도 일용직으로 생업을 이어간 점에 비추어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권고사직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내보내더라도 근로자가 진심으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해고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말 많은 부당해고 분쟁...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 잣대는2024-09-15
-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2024-07-27
- “구두로 권고사직 부당 해고…사유ㆍ해고 시기 서면 통지해야”2024-07-29
- 법원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권고사직 퇴사…부당 해고2024-07-29
해석·평가재판부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요건을 지키지 않아 해고 효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구두 권고사직이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 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사직 권고에 차키 반납한 수행기사…법원은 해고 무효 [법대로]2024-08-03
해석·평가법원은 수습 기간 중 권고사직과 차키 반납이 합의 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고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구를 받고 이의를 제기해도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권고사직' 퇴사…법원 부당 해고 해당2024-07-28
해석·평가법원은 서면 통지 없는 구두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습 기간 중이라도 해고 제한이 완화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자발적이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
- 법원 근로자 권고사직은 실질적 해고…서면 통지 않으면 무효2024-07-29
- 수습기간 중 서면 아닌 구두 사직 권고에 퇴사…법원 해고 해당, 무효...2024-07-24
- 수습기간 중 구두로만 이뤄진 사직 권고에 퇴사…법원 “부당 해고”2024-07-2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