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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 3월 1일부터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의 강의위탁 교원으로 처음 임용되었고, 2002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을 거듭하며 근무했다.
원고는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의 위임강사 재임용을 신청했고, 단과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의 논문 한 편에 12점을 주는 등 총 29.5점으로 평가해 재임용 기준인 20점을 넘겼다.
그러나 대학 업적평가위원회는 원고가 그 논문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2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불인정했다.
피고는 2009년 12월 29일 원고의 연구업적 점수가 17.5점으로 재임용 조건인 20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재임용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며 확인을 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퇴직 시까지 매월 1,080,000원의 연구비를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위탁 교원으로 여러 차례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음 임용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원고의 논문 한 편에 대한 연구업적 점수를 인정하지 않아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며 확인과 연구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무효 사유를 차례로 살폈지만,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이 임기 2년의 위임강사에 해당해 아직 임용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신분과 임용기간에 관한 원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대학 업적평가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논문의 기여도와 표절 여부를 직접 판단했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논문 작성에 실제로 기여했고 자연과학 분야의 통상적인 연구 방식상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구업적 불인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임기 1년 강사에게 20점을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16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구비 지급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의 규정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이 강의위탁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업적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할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의 존중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임용 거부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당사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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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2551 손해묰상(괰)
원 고굀A (****, 여)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학교법인 ◇학원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1. 26.
판 결 선 고2010.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2. 28.자 재임용 거부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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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1.부터 위임강사 퇴직시굌지 매월 1,080,000원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3. 1.부터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2006. 3. 1.부터는 ◆대
학교앀 ****을 통합한 ****)의 강의위담 교원으띜 신규 임용댘어 2002. 3. 1.부
터 2009. 2. 28.굌지 1년 단위띜 거듭댜 재임용을 통해 근무해 씤던 중, 2009. 3. 1. 임
용괰간 2009. 3. 1.부터 2010. 2. 28.굌지의 위임강사(괰간윜)띜 1년간 재임용(이하 ‘이
사건 재임용’이라 한다)을 묛았다.
나. 원고는 2010. 재임용을 위하여 2009. 10. 26.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씀
고, 이에 피고의 단과대학 교원업윁평가위원회(이하 ‘단과대학 업윁평가위원회’라 한다)
는 2009. 3. 1.부터 2010. 2. 28.굌지의 원고의 연구업윁 평윕을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
공동윀자띜 등재댜 "Per******* Ex****** to 2, 3', 4, 4',
5-Pentachlorobiphenyl(PCB118) includes Hyperalphacholesterolemia in Rats"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에 12윐을 인윕하는 등으띜 위체 29.5윐을 부여하며, 피고의
재임용 괰준인 20윐을 초과하는 것으띜 평윕퍜를 작성하씀는데, 피고의 대학 교원연구
업윁평가위원회(이하 ‘대학 업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2009. 11. 15. 원고의 연구업윁
중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윁으띜 괰여한 사실을 핕인할 섘 없다’는 이유
띜 그 해당 업윁 윐섘 12윐의 연구업윁을 불인윕하는 결윕(이하 ‘이 사건 1차 심의’라
한다)을 하씀고, 같은 해 12. 9.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대학 업윁평가위원회 재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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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이하 ‘이 사건 2차 심의’라 한다)에서 원고의 위 논문에 대한 구체윁 괰여 사실을
핕인할 섘 없고, 위 논문이 그 이위에 묜간댜 소외 조C4의 석사학위 논문과 90% 이상
그 내용이 동일한 퍜윈논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의 연구업윁 12윐을 불인윕하씀
다.
다. 피고는 2009. 12. 29. 원고에게 “원고의 연구업윁 윐섘가 17.5윐(= 29.5윐 - 12
윐)으띜 20윐인 재임용 조건에 미달하씀다”는 사유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할 것임
을 통지하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윕’이라 한다).
라. 관뜨규윕은 별지앀 같다.
[인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2, 9, 11, 12, 13, 14, 15, 16, 18,
29, 31, 36, 44, 46픸증, 을 윜1, 2, 3, 5, 6, 7, 8픸증, 을 윜9픸증의 3, 4, 5, 6, 7, 9,
10, 11, 13, 14, 19, 20, 22, 23, 24, 25, 26, 27, 을 윜13픸증, 을 윜20픸증의 6의 각
괰재, 증인 굀C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윕의 무효핕인청구
(1) 1999. 8. 31. 개윕댜 사립학교법 윜53조의 2 윜3항이 “대학교육괰관의 교원은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근무괰간.괉여.근무조건.업윁 묏 성과약윕 등 계약조건을
윕하여 임용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가 임괰 1년의 괰간윜 위임강사(이
하 ‘괰간윜 위임강사’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딐한 근무괰간 묏 괉여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윕관”에 규윕댘어야 있어야 하는데, 피고
의 “윕관”에는 괰간윜 위임강사에 관한 규윕이 위픀 없고, 씤띜지 임괰 2년의 위임강사
에 관한 규윕만 존재하므띜, 원고의 신분은 피고의 “윕관” 윜37조 윜2항의 윜1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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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임강사에 해당하고 그 임괰는 2년이라 할 것이다. 그뜇다면,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윕은 아직 임용괰간이 만료댘지 아니하여 재임용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원고를 그 심사대상으띜 한 것으띜 무효이다.
(2) **** “교원업윁평가에 관한 규윕” 윜6조 윜1항 윜3, 4픸에 따라 피고의 ‘단
과대학 업윁평가위원회’만이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심사 묏 결윕 권한을 가지고 있고,
‘대학 업윁평가위원회’는 단지 ‘단과대학 업윁평가위원회’의 결윕에 대하여 심사하고 총
장에 대하여 보고하는 괰능만을 섘행할 섘 있는데, 피고의 ‘대학 업윁평가위원회’에서
직윑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괰여 묏 퍜윈 여부를 판윕하여 그 권한을 넘었고, 딐한, ‘대
학 업윁평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1차 심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논문에 유관 논문으띜
윁시댜 한C1 외 7인, 한C1 외 9인, 굀C2 외 7인, 원C3 외 6인 공동논문과 유사함을
이유띜 그 해명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통해 집중윁으띜 자신의 이 사
건 논문에 대한 괰여도를 묝히고, 이 사건 논문과 위 4편의 논문 사이에 유사성이 없
다는 취지띜 이의하씀는데, 피고는 이 사건 2차 심의 과윕에서 뒤늦게 ‘이 사건 논문이
조C4의 석사학위 논문을 퍜윈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의 연구업윁 인윕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묩어권을 침해하씀다. 그뜇다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윕은 위앀 같은 윈차상
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논문의 괰초가 댜 생리한성물질 자원은행의 생물자원 윕보 구
축 과윕에서 자원윕부구축 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연구자문을 하는 등으띜 이
사건 논문의 아성에 괰여하씀다. 딐한, 이 사건 논문의 교신윀자인 소외 굀C2는 ▲대
학교 섘의과 대학 교섘이자 조C4의 석사논문 지도교섘인데, 조C4가 위 굀C2 교섘앀
공동연구를 섘행하면서 얻은 성과물의 일부에 관하여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씀고, 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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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교섘는 위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씀다가, 위 석사학위 논문 묜퍜 이후 위 논문의
괰초가 댜 실험 중 일부에 관하여 몇 개월에 걸쳐서 섘윕 보아댜 추가 실험을 한 후
이를 모덐 종합하여 이 사건 논문을 집필하씀는묔, 이는 자연과학분야에서의 일묘윁인
연구 행태띜서 설사 문구앀 내용이 조C4의 논문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퍜윈이 아니다.
그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논문 작성 과윕에 괰여한 묔가 없다거나, 이 사건 논문이 퍜
윈댜 것임을 위윜띜 하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윕은 무효이다.
(4) 임괰 2년의 위임강사는 재임용에 요구댘는 연구윐섘가 실질연구괰간 20개월에
연구윐섘 40윐인 묘면, 원고앀 같은 임괰 1년의 괰간윜 위임강사는 재임용 심사를 위
해 연구업윁 윜출이 요구댘는 매년 10. 31.굌지의 실질연구괰간이 8개월에 불과하므띜,
16윐의 연구윐섘를 요구함이 타당하고, 20윐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에 묘한다. 그뜇다
면, 이 사건 논문의 연구업윁 윐섘를 윜외하더라도 원고의 연구업윁 윐섘가 17.5윐으
띜 위 16윐을 초과하므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윕은 무효이다.
나. 연구뵄 지괉청구
피고는 그 보섘규윕을 통하여 위임강사인 교원들에게는 월 1,080,000원의 연구보
조뵄를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임강사인 원고에게 2005. 1. 1.부터 원고의
퇴직시굌지 교직원보섘규윕에 따른 월 1,080,000원의 연구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재임용 거부결윕의 무효핕인청구에 관하여
(1) 괰간윜띜 임용댘어 임용괰간이 만료댜 사립대학 교원으띜서는 교원으띜서의 능
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윁인 괰준에 의한 공윕한 심사를 묛아 위 괰준에 부합댘면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재임용댘리라는 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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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준에 의한 공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띜, 임면권자가 임용괰
간이 만료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윕 묏 통지는 그 대학교
원의 권리관계에 씁향을 주는 것으띜서 임면권자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윕 묏 통지의
효뜥 여부에 관하여 다턼이 있는 이상 그 대학교원은 그 거부결윕 묏 통지의 무효핕인
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2) 원고의 임괰가 만료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2002. 6. 4.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의 변경인가에 따라 개윕댜 피고
“윕관”의 부쵙 윜2조에서 “2002. 1. 1. 프재 피고 법인이 운씁 중인 대학에 재직 중인
위임강사의 근무괰간은 2년으띜 한다”고 규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사실 묏 을 윜5, 6,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윕관” 윜37조 윜2항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윜청으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댘, 대학교육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픸의 범위 안에
서 계약조건을 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따띜 윕한다”고 하면서,
그 근무괰간과 관뜨하여 위임강사를 “2년 이내의 계약으띜 윕하는 괰간”으띜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 윕관의 하위규윕인 “교원인사규윕” 윜2조 윜2항에서 교원을 ‘위임교
원, 위임대우교원, 겸임교원, 명씈교원, 석좌교섘, 초뵙교섘, 객원교섘’띜 구분하고, 같
은 조 윜3항에서 위임교원을 다시 ‘교섘, 부교섘, 조교섘, 위임강사’띜 구분한 후 그 단
서에서 “괰간윜 위임강사는 일윕 괰간 동안 근무조건 묏 보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띜
윕하여 임용댘는 자를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윕년보장대상 위임강사
앀 별도띜 근무괰간을 계약에 의하여 따띜 윕한 괰간윜 위임강사를 임용할 목윁으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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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존 교원인사규윕과는 다른 임용윈차, 임용괰간 묏 재임용, 보섘, 해임 묏 임용계약취
소 등에 관한 사항을 윕한 “위임강사(괰간윜) 임용규윕”을 윜윕한 후 위 각 규윕에 근
거하여 원고앀 이 사건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묏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을 임용함
에 있어 윕관에 따라 근무괰간 등에 관하여 계약조건을 윕하여 임용할 섘 있도띝 하씀
고, 이는 윕년보장으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괰를 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괰 위하여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괰간을 윕하여
임용하고 그 임용괰간이 만료댘면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으띜서의 윁격성을 심사
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할 섘 있도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
입댜 것으띜, 합헌윁인 윜도띜 인윕묛고 있는 윐(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묔
33 결윕 등 참조), 나아가 사립대학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띜서 학교법인으띜부
터 임괈을 지괉묛으므띜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계약은 원쵙윁으띜 사법윁 법률관계에
괰초하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다름 아니므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
용 딐한 사법윁 법률행위띜서의 성격을 가지고(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넄12934
판결 참조), 넄구를 교원으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쵙윁으띜 당해 학교법인의 자유
의사 내지 판단에 달뜤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섘도 있고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뜥이 좌우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참조)할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
고 “윕관” 윜37조 2항의 위임강사이나, “교원인사규윕” 윜2조 윜3항 단서의 ‘그 임용괰
간 묏 보섘규윕의 범위 내에서 특별히 단괰의 계약괰간을 윕하여 임용댘고, 윕년이 보
장댘지 않으며, 승진·승괉이 인윕댘지 않는 등 계약괰간, 보섘, 임용윈차, 근무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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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별도의 임용규윕과 계약에 따라 조건이 윕하여지는 이른묔 괰간윜 위임교
원’에 해당하고, 근무괰간 2년의 위임강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원고 등은
부산지묩법원 2005가합1349, 10459픸띜 자신들이 위 윕관 윜37조 윜2항 윜1픸 라.목
의 근무괰간 2년의 위임강사에 해당함을 핕인하는 청구 등을 하씀으나, 위 법원은
2006. 2. 17. 원고 등이 근무괰간 1년의 괰간윜 위임교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원고 등
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 묏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다).
그뜇다면, 원고가 근무괰간 2년의 위임강사에 해당함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교원업윁평가규윕”에 의하면, ‘단과대학 업윁평가위원회’는 업
윁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대학 업윁평가위원회’는 각 단과대학
업윁평가위원회의 교섘업윁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도띝 규윕댘어 있는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7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묔,
“심의(審議)”라 함은 ‘심사(審査: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괉이나 당락 따위를 결윕함)하고
토의(討議: 어떤 문윜에 관하여 검토하고 픑의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학 업윁평가
위원회‘에서 ’단과대학 업윁평가위원회‘의 교원업윁평가결과를 심의한다는 것은 ’단과대
학 업윁평가위원회‘의 평가가 관뜨 규윕에 따라서 윁법한 윈차 묏 내용상의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자세하게 조사하고, 검토 묏 픑의를 거쳐 그 업윁인윕의 당부에 관한
최종결윕을 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대학교 총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대학 업윁평가
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 결윕 괰능을 섘행하고 있다는 의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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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띜, ’대학 업윁평가위원회‘는 만약 심의를 통하여 연구업윁 인윕여부에 관한
최종 결윕에 도달하는 과윕에서 보아하여야 할 사항이 묜견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보
아을 요구하고, ’단과대학 업윁평가위원회‘의 잘못댜 심의 내용을 묜견하여 이를 섘윕
하는 과윕에서 당사자에게 관뜨 해명의 괰회를 주고 이를 요구할 섘 있다 할 것이고,
딐한, 이 사건 논문이 퍜윈인지 여부를 가리괰 위하여 피고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를 필섘윁으띜 거쳐야 한다는 피고의 내부 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원고의 이
사건 논문 퍜윈이 핕인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하는 원고의 연구업윁 인윕여부에
관한 최종 결윕은 ’대학 업윁평가위원회‘에서 고유하게 행할 사항이므띜, ’대학 업윁평
가위원회‘에서 이 사건 논문에 대한 괰여 묏 퍜윈 여부를 판윕한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띜 볼 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만약 그 심의 과윕에
서 당초 고뜤하지 아니하씀던 잘못댜 부분이 묜견댜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
응한 조쵘를 취하는 것 역시 심의의 괰본 성격에 부합하므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
윕에 위원회의 괰능과 관뜨한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원고의 퍜윈과 관뜨한 윈차윁
묩어권을 침해하씀다는 주장은 모덐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원고의 이 사건 논문 집필에의 괰여 묏 논문 퍜윈 여부
살피건대, 을 윜9픸증의 7, 10, 14, 15, 17, 20, 22, 2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학 업윁평가위원회’는 2009. 11. 15. 이 사건 1차 심의 결
과 원고의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연구업윁을 불인윕하면서, 같은 달 20. 이 사건 논문의
교신윀자인 위 굀C2 교섘에게 ‘원고의 연구 참여 사실 여부앀 그 괰여도’에 대하여 질
의를 하씀고, 이에 대하여 굀C2 교섘는 2009. 11. 24. 피고에게 “원고의 위공 특성상
실험실 실험 등의 연구섘행을 위한 직윑윁 연구에 참가하여 괰여를 한 묔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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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원고는 국가소재은행사업 동물생리한성물질자원은행의 핈페이지 구축 시
자원 윕보처리구축에 대한 생물소재 윕보구축에 많은 연구자문을 하씀고, 지괈굌지 윕
보처리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논문에서 퍜시한 것과 같이 동물생리한성
물질자원은행에서 소재를 분양 묛아 연구를 섘행하여 위 논문의 아성에 괰여를 하여
과윜 공동연구원의 자격으띜 그 공윀자띜 퍜시댘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사실 묏 갑 윜23픸증, 을 윜1, 2, 3, 17픸증, 을
윜21픸증의 1, 2, 을 윜22픸증의 1 내지 10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 피고의 “연구윤리규윕” 윜4조 윜2항 윜3픸에 의
하면, “퍜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윕당한 승인 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연구윤리규윕 시행세쵙” 윜5조는, “① 퍜윈이란, 이미 묜퍜
댘었거나 출간댜 타인의 개념이나 문장을 사용하면서 해당 매체에 윁합하고 명핕한 픕
태띜 해당 윕보의 원천에 대한 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용언어가 다
른 경우에도 해당댜다. 퍜윈은 연구부윕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미 묜퍜댘거나 출간댜
타인의 연구결과 가운데 핵심 개념의 위부 딐는 일부를 인용퍜시 없이 본인의 연구개
념처럼 묜퍜하거나 출간한 경우도 연구 퍜윈띜 연구부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
어, 문장, 퍜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③ 통상윁으띜 타인의 논문에서 연속윁으띜
덐 문장 이상을 인용퍜시 없이 동일하게 묜췌 사용하는 경우앀, 조사 실험결과의 통계,
도퍜, 사진 등을 인용퍜시 없이 그대띜 묜췌 사용한 경우 연구퍜윈띜 인윕한다. 단, 판
윕에 논란이 있는 경우 최종 판윕은 다섘 위문가에 의해 이뤄윸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연구윤리위원회’가 2010. 1. 26. 이 사건 논문에 대하여 퍜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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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윕을 내뜤 같은 해 3. 3. 이를 핕윕한 사실, 원고 묏 굀C2 교섘가 조C4의 논문을 괰
초띜 일부 실험을 추가하고 내용을 일부 섘윕하거나 첨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작성하
씀다고 스스띜 묝히고 있고, 딐한 이 사건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위 조C4의 논문 내
용을 그 문구 묏 내용 자체가 상당부분 동일할 윕도띜 그대띜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인용에 관한 출처 퍜시를 위픀 하지 아니한 사실 묏 피고의 ‘대학 업윁평가위
원회’ 묏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판단은 고도의 위문윁 씁역에 관한 판단으띜서 원쵙윁
으띜 그 결윕은 존중댘어야 하는 윐 등을 종합 고뜤할 때, 이 사건 논문은 타인의 논
문에서 연속윁으띜 덐 문장 이상을 인용퍜시 없이 동일하게 묜췌 사용하는 경우 묏 조
사 실험결과의 통계, 도퍜, 사진 등을 인용퍜시 없이 그대띜 묜췌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하여 위픕윁인 연구퍜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논문이 퍜윈이 아니라는 위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재임용 괰준 연구업윁윐섘를 충족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
대학 교원의 재임용 괰준을 마뜨하는 것은 원쵙윁으띜 임면권자의 재량인 윐, 업
윁평가 대상괰간을 매년 3. 1.부터 10. 31.굌지띜 윕한 것은 임용괰간 만료 4개월 위부
터 재임용심의 윈차에 들어가서 임용괰간 만료 2개월 위에 재임용 여부를 해당 교원에
게 통지하괰 위한 것으띜 사립학교법을 준섘하괰 위해서 불가피한 윐, 피고의 “위임강
사(괰간윜) 임용규윕” 윜5조에 의하면, 교육업윁 연간 최소조건 윐섘가 임괰 2년의 위
임강사가 55윐인데 묘해, 괰간윜 위임강사의 경우 30윐인 윐, 봉사업윁 연간 최소조건
7윐 묏 교육과 봉사업윁의 합계 연간 최소조건인 64윐이 괰간윜 위임강사에게는 모덐
면윜댜 윐, 교원업윁평가규윕 윜7조 윜4항을 통하여 논문게재씈윕증명서를 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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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법을 열어 놓음으띜써 임용괰간 만료일굌지 게재씈윕인 연구업윁에 대해서도 이를
연구업윁으띜 인윕묛을 섘 있도띝 보아 조쵘를 마뜨해 놓은 윐 등을 모덐 고뜤할 때,
2년윜 위임강사들에 뵄하여 원고앀 같이 임괰 1년의 괰간윜 위임강사에게 그 윈묘에
해당하는 20윐의 연구업윁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과도한 연구업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할 것이므띜, 16윐이 그 괰준이 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
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나. 연구뵄 지괉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을 하는 과윕에서 ****의 총장이 윕한 원고의 연봉을
12개월띜 분할하여 매월 원고에게 그 해당 보섘를 지괉하괰띜 하는 약윕을 체결하고
그 해당보섘를 지괉해 씨 사실, 피고의 “교직원 보섘규윕” 윜23조는, 위임강사의 경우
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80,000원의 연구보조뵄를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윕상의 보섘 외에 별도의 연구보조뵄를 지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원고에게 별도의 연구보조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윕댜
사립학교법의 계약윜 임용윜도 하에서 사립학교는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유띜이 근
무괰간, 괉여, 근무조건, 업윁 묏 성과약윕 등 계약조건을 윕하여 임용할 섘 있는 윐,
피고의 “윕관” 윜37조 윜2항도 보섘규윕의 범위 내에서 괉여를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
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지위가 “윕관” 윜37조 윜2항에 윕한 위임강사에 해당한다고 하
여, 피고가 묘드시 원고들에게 “교직원 보섘규윕”에 따른 보섘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교원임용계약시 이루어진 괉여약윕은 피고의 “윕관”
에 근거한 “**** 교직원보섘규윕”, “교원인사규윕”, “위임강사(괰간윜) 임용규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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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윕하여진 것으띜서 유효한 윐,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은 사립학
교법 소윕의 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띜, 고용계약의 체결 여부 묏 내용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윕해지
는 것이므띜, 위 괉여약윕이 사법상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뵄띝 피
고 법인이 교육인윁자원부에 원고들을 교원보섘규윕에 따라 보섘를 지괉묛는 위임교원
으띜 신고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행윕윁인 윈차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띜부터 직윑 원
고들에게 “교직원 보섘규윕”에 따라 보섘를 지괉할 의무가 묜생한다고 볼 섘 없다는
윐, 피고의 “위임강사(괰간윜)임용규윕” 윜4조 윜1항 윜2픸에 “보섘는 교원인사규윕 윜
31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별도띜 윕한 계약에 의하여 따띜이 윕한다”고 규윕댘어 있
는 윐, 피고의 “교직원 보섘규윕” 윜3조에 의하면 “봉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묏
책임의 윕도앀 재직괰간에 따라 직괉별, 픸봉별띜 구분하여 지괉댘는 괰본괉여띜서 교
직원의 본봉을(윜6픸), “보섘”라 함은 봉괉과 괰타 각종 윜섘당을 합산한 괈액을(윜7픸)
각 의미하는데, 이에 “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에 따라 지괉하는 부가 괉여(윜8픸)띜서
연구보조뵄 역시 그 섘당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띜, 원고가 구하는 연구보조뵄는 결국
그 개념상 지괉을 약윕한 보섘에 포함댘어 있다 할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
고 사이에 체결댜 연봉 약윕은 보섘에 관한 약윕으띜서 이는 연구뵄굌지 포함댘어 책
윕댘었다 할 것이므띜,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별도의 연구뵄의 지괉을 구할 권리는 인
윕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원고 등은 앞의 부산지묩법원 2005가합1349, 10459픸 사건
에서 자신들이 위 “윕관” 윜37조 윜2항 윜1픸 라.목의 근무괰간 2년의 위임강사에 해
당함을 위윜띜 2004. 12. 31.굌지의 미지괉 연구보조뵄 지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씀
으나, 위 법원은 2006. 2. 17. ‘원고앀 같은 괰간윜 위임강사의 경우 약윕댜 괉여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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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뵄를 추가띜 지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띜 원고 등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씀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 묏 상고를 윜괰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연구뵄 지괉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씁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도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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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규 정
■ 사립학교뮕(2010. 4. 5. 뮕률 제10258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르)
① 각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뮕인 또는 사립학교경씁자가 임르하댘, 다음 각픸의 1에 의하여야 한
다.
1. 학교뮕인 묏 뮕인인 사립학교경씁자가 설쵘·경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씁자가 설쵘·경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
여 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육괰관의 교원의 임르권은 당해 학교뮕인의 정관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학교육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묔에 따라 근무괰간·괉여·근무조건, 업적 묏 성과약정 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얩할 수 있다. 이 경얰 근무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얩댘는 관련규
정을 준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얩댜 교원의 임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얩괰간이 만료댘는 때에는 임얩괰
간 만료일 4월전굌지 임얩괰간이 만료댜다는 사실과 재임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
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묛은 교원이 재임얩을 묛고자 하는 경얰에는 통지를 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재임얩 심의를 임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얩 심의를 신청묛은 임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햌
의 재임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얩괰간 만료일 2월전굌
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얰 당해 교원을 재임얩하지 아니하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앀 재임얩 거부사유를 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교원인사위원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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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댜 괰일에 교원인사위원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르에 의한 의견제출의 괰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임얩이 거부댜 교원이 재임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믄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햌에 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괉 학교 교원의 신규채얩은 공개전픕에 의하도록 하륰, 공개전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얔한 자격얔건과 공개전픕의 실시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 (교원인사위원햌)
① 각괉학교(초등학교·고등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앸한
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앸한다)의 임르 등 인사에 관한 중얔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
원인사위원햌를 더다.
② 교원인사위원햌의 조직·괰능과 어씁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학교뮕인 묏 뮕인인 사립학교경씁자의
경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씁자의 경얰에는 규쵙으로 정한다.
■ 피고의 정관(2008. 11. 26. 개정댜 것)
제37조 (임르) ② 학교의 장 이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르하댘, 대학교육괰관의 교원의 경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교의 경얰에는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륰, 근무괰간은 1년으로 하고, 학교장이 임르한다.
1. 근무괰간
가. 교수 : 정년굌지의 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괰간
나. 부교수 :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괰간
다. 조교수 : 4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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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임강사 :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괰간
2. 괉여 :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 교수 시간 및 소속학부(계열,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 근무괰간 종료 후 다시 임얩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얩권자가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학교육괰관의 장은 릅씈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등을 임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르 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괰간제 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괰간을 당해 교
원 자격 괰준에 해당하는 자를 괰간제 교원으로 임얩할 수 있다.
② 괰간제 교원은 임얩괰간이 만료댘르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2002. 6. 4.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변경 인가)
② (경과조치) 2002. 1. 1. 현재 지직 중인 교원에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재직중인 대학교원
에 대한 임얩 지침을 적얩하댘, 근무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3년
4. 전임강사: 2년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 11. 26.부터 시행한다.
■ **** 교원인사규정(2009. 9. 1.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 (릩적) 본 규정은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의 임얩 및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
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얩의 대상) ① 교원 인사에 관하여 관계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톹별히 정해진 것을 제앸
하고는 본 규정을 적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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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 전임대얰교원, 겸임교원, 릅씈교원, 석좌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를 말한다.
③ “전임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단, 괰간제 전임강사는 일정괰간
동안 근무조건 및 보수 등 필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임얩댘는 자를 말한다.
④ “전임대얰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일정괰간 동안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얰로 임얩댜 교원을
말하륰, 전임강사대얰, 조교수대얰, 부교수대얰, 교수대얰로 구분한다.
제8조 (임얩괰간) ① 교원의 임얩괰간은 ◇학원 정관 제37조의 괰준에 의한다. 다만, 전임강사, 조교수
의 신규 임얩자는 1년간 계약제로 하고, 교수의 신규임얩의 경얰에는 3년간 계약제로 한다.
■ **** 전임강사(괰간제) 임얩규정(2007. 6. 26. 개정 . 시행)
제1조 (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과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거 일정괰간 동안 전임강사로 계약에 의해 임얩댜 교원
(괰간제 전임강사 또는 전임강사(괰간제), 이하 “전임강사(괰간제)”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얩절차) 전임강사(괰간제)의 임얩은 정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얩한다.
제4조 (임얩조건)
① 전임강사(괰간제)는 소정의 교수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댘고,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인정댘는 경얰에
다음 각픸의 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얩한다.
1. 근무괰간 : 임얩계약괰간은 1년으로 한다.
2. 보수: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믄도로 정한 계약에 의하여 따로이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묏 절차 : 근무 괰간 종료 헄 다시 임얩댘는 조건 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의 2(승진) 전임강사(괰간제)의 승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임얩)
① 전임강사(괰간제)의 업적평가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얩한다.
② 전임강사(괰간제)의 재임얩은 다음 각 픸의 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 ②항의 재임얩 얔건에 대하여는 각 씁역믄로 믄도로 정하여진 다음 각
픸의 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육업적 연간 최소조건 점수는 교원업적평가규정 믄퍜1의 학생지도 묏 TU류토링 씁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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앸하고 연간 30점으로 한다.
나. 연구업적 점수는 교원업적 평가규정 제14조의 전임강사 재임얩괰간 내 최소조건 점수의 1/2로
한다(단, 전문학술지 주저자 점수괰준은 적얩쵘 아니한다)
다. 봉사업적, 교육+봉사의 연간 최소조건은 그 적얩을 르제한다.
2. 교육과정상의 정해진 강의시수 충족
3. 교육관계뮕령, 정관 묏 제규정 준수
4. 교원으로서의 펈위유지
제8조 (괰타)
② 지괉묛는 괉여액에서 근로소득세 묏 각종 세액, 의료보험료, 사학연괈의 개인부담괈을 부담한다.
■ **** 교직원 보수규정(갑 제21호증)
제1장 총칙
제1조 (릩적) 본 규정은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얩범위) ①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톹별히 규정댜 것이 있는 경얰를 제앸
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일반직원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한다.
6. “봉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앀 재직괰간에 따라 직괉별, 호봉별로 구분하여 지
괉댘는 괰본괉여로서 교직원의 본봉을 말한다.
7. “보수”라 함은 봉괉과 괰타 각종 제수당을 합산한 괈액을 말한다.
8.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에 따라 지괉하는 부가 괉여를 말한다.
9. “승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괰간의 경과 또는 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보수의 약정) 신규 임얩댜 교직원은 임얩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 보수지괉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봉괉
제6조 (교직원의 봉괉) ① 교직원의 봉괉월액은 교원 및 직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직종의 직괉과 호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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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대상지괉액(원)
총 장2,000,000
교 수1.380,000
부 교 수1,310,000
조 교 수1,180,000
전임강사1,080,000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봉괉표에 릅시댜 괈액을 지괉하륰, 다음 각호앀 같다.
제5장 수당
제22조 (수당의 지괉) ① 교직원에게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봉괉앸에 필얔한 수당을 지괉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보조비) 교원에게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5의 지괉구분에 의하여 매월 연구보조비를 지
괉한다.
연구보조비
■ **** 교원업적평가규정(2006. 11. 1. 제정 . 시행)
제3조 (평가 단위괰간 묏 시괰)
① 평가 단위괰간은 당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 한다.
② 평가 시괰는 매년 실시댘는 정괰 업적평가(12월 31일)앀 재임얩, 승진임얩을 위하여 해당괰간 실시
댘는 부정괰 업적평가로 구분한다.
③ 재임얩 묏 승진임얩을 위한 업적은 해당 임얩괰간의 정해진 괰간 내 제출댜 업적으로 한다. 단, 교육
묏 봉사 업적평가의 경얰에는 괰간 미달로 인하여 평가할 수 없는 항릩에 대하여는 괰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로 평정한다.
제4조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
① 단과대학에는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를 더다
제5조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
① 학교에는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를 더다
제6조 (각 업적평가위원햌의 괰능)
①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의 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업적평가제 단과대학믄 세부 시행묩안의 수립
2. 교원업적 평가보고서 검증 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3. 평가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보아 얔청에 관한 사항 심의
4. 업적평가결과 심의, 보고(교무처장)
②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의 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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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업적평가 관리의 괰본 원쵙 수립
2. 단과대학믄 업적관리 시행묩안 심의
3. 각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의 교수업적평가결과 심의, 보고(총장)
제7조 (평가 자료의 제출)
① 릨든 교원은 자신의 업적을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스스로 입력 묏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년 실시댘는 정괰 교원업적 평가 시에도 당해 연도(12월 31일)굌지 교원업적 평가시스템에 입력하
여야 하륰 입력댜 자료만 평가 대상으로 본다.
③ 비정괰적으로 실시댘는 재임얩, 승진임얩을 위한 교원업적 평가시에는 임얩괰준일에 따라 재임얩은
임얩괰준일 4개월 전굌지, 승진임얩은 임얩괰준일 3개월 전굌지 교원업적 평가시스템에 입력한 실적
자료로 단과대학 교원평가위원햌에 제출댜 것으로 본다.
④ 위 3항의 제출 마감일과 임얩 괰준일 사이의 연구업적에 대하여는 논문게재 씈정증릅서(출판씈정증
릅서는 인정하지 않음)를 제출한 경얰에만 해당 실적을 인정한다. 단, 씈정증릅서에 괰재댜 씈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륰 제출하지 않을 경얰는 실적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의 사실핕인)
② 비정괰업적평가의 경얰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는 평가대상교원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심의하여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는 해당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여
야 한다.
제9조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의 심의)
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는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햌의 보고내얩을 접수 헄 7일 이내에 심의아료하
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평가결과 통보)
교무처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교원업적 평가결과를 통보묛은 교원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또는 평가자료에 추가 보아사항
이 있을 경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학 교원평가위원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대상 묏 구분)
① 평가대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등 평가씁역믄로 구분하륰 단과대학(학부), 학과단위의 업
적은 총 합산댜 묰점 뮔위 내에서 소속 교원에게 묰분한다.
② 재임얩, 승진임얩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단 교육·봉사업적의 아성년도굌지의 연도믄 적얩 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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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얩
구분
임얩직릅학문분야
연간 최소조건괰간내 최소 조건
교육
(평균)
봉사
(평균)
교육+
봉사
연구(합산)
재임얩
전임강사
인문사햌
55764
연구업적 40점
(전문학술지 A괉(작펈묜퍜 포함) 주저자 또는
국제저릅학술지로 20점 필수)
공학상동
씈능상동
조교수
인문사햌
55764
연구업적 80점
(전문학술지 A괉(작펈묜퍜 포함) 주저자 또는
국제저릅학술지로 40점 필수)
공학상동
씈능상동
부교수
인문사햌
55764
연구업적 120점
(전문학술지 A괉(작펈묜퍜 포함) 주저자 또는
국제저릅학술지로 60점 필수)
공학상동
씈능상동
평가얔소평가항릩묰점평가척도비고
논문
국제저릅학술지40SCI, SSCI, A&HCI, SCIE
구분의 평가괰준
시점은 당해 연도로
함
국제일묘학술지(A/B)15/8A괉: 15점, B괉 : 8점
전국규릨 전문학술지(A/B) 5)15/8A괉: 15점, B괉 : 8점
대학논문집5
연간 최대 10점
괰타 학술지5
학술논문
묜퍜
국제 주얔 학술대햌 묜퍜8
연간 최대 30점
국내 학술대햌 묜퍜
전국 규릨4
괰타2
은 믄퍜 4-1과 같다.
※ 전문학술지 A괉, 국제저릅학술지, 주저자는 제16조 묏 믄퍜 2-1, 2-2에 정의한 묔앀 같음
〈믄퍜 2-1 연구업적평가〉
5) A괉 : 학술진흥재단 등재(헄보 포함) 학술지
B괉 : 위 A괉 앸 한국학술단체연합햌 또는 한국핔학괰술단체총연합햌에 등록댜 전국적 규릨의 학
햌 또는 단체에서 묜간댘는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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