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 1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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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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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 산하 OO대학에서 법학개론 등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형식이었지만, 25년 넘게 방학 기간을 사이에 두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 원고가 담당한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에 따라 3시간에서 21시간까지 들쭉날쭉했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8월 31일 퇴직한 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1994년 3월 2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억 483만 56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여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퇴직 직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년간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퇴직금 1억 48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학기별 계약을 모두 합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훨씬 넘고, 강의 준비·평가·행정업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여, 원고는 4,039만 2,000원과 지연이자만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계약을 맺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근로 여부와 근속연수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 시간강사의 학기 단위 위촉은 대학이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일 뿐이고, 방학 같은 공백기가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으며 업무 성격상 근로를 쉬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중단 없이 계약을 갱신·반복해 왔으므로, 6개월 단위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임교원과 달리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만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강의시간에 이런 부수 업무 시간을 합산하면 원고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다만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실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학 시간강사처럼 학기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사람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강의 외 준비·평가·행정업무 시간까지 고려하면 쉽게 단시간 근로자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계약 형식만 6개월 단위로 쪼개 두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강사들의 퇴직금 권리를 넓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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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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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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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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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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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 일용직으로 종사하며 조합원 가입 후 퇴직금 수령했으나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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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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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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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549·서울고등법원·2023-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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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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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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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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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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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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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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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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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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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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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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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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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69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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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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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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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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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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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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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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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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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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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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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232·광주고등법원·2003-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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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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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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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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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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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65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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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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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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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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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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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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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4893·광주지방법원·2025-05-29·1심·기각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30305·서울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39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11-24·1심·원고 패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42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1·1심·기각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2238 퇴직금 청구 원 고**** **** 피 고****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5. 12. 판 결 선 고2022.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2.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83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에서 법학개론 과 목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1994년도 1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 원고가 ****에서 담당한 교과목 및 그 주당 강의 시수는 별지 ‘원고의 출강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법학개론 등을 강의해오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 ○○대학 교에서의 1주간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주간 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었던 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에 대한 퇴직금 104,830,560원 및 이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6개월 단위로 학기마다 매번 - 3 -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 온 기간제 근로자이고, 퇴직일 기준으로 6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고는 퇴직일 이전 매주 강의시간이 3시간에 불과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었으므로, 원고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 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 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 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 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 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 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 4 - 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 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 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 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 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2.부터 2019. 8. 31.까지 중단 없이 **** 시간강사 로서의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 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 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이하 ‘단시간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이 3 내지 21시간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 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 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 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 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 5 - 점, ③ 원고가 한시적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 위촉을 받아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인 원고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강의시간에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 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만이 계속 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이다). 다. 퇴직금의 산정 1)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9. 8. 31. ****에서 퇴직하였고, 2019. 6. 20. 기준 원고의 평균임금은 40,500원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 - 6 -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을 제2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은 56,100원이다(한편, 원고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2018. 2. 28.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에서 퇴직한 날은 2019. 8. 31.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에서 강의한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2018. 3. 1.부터 2019. 8. 31.까지 의 기간만이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원고가 퇴직일을 실제 퇴직일과는 다 른 2018. 2. 28.로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계속근로연수 2018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3) 소결론 따라서 ****를 설립.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0,392,000원 [최종 3개월의 30일분 평균임금 1,683,000원(56,100원 × 30일) × 24년(1994. 3. 2.부터 2018. 2. 28.까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8. 31.로부터 2주가 지난 다음 날인 2019.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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