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 민사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피고 산하 OO대학에서 법학개론 등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형식이었지만, 25년 넘게 방학 기간을 사이에 두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 원고가 담당한 주당 강의시간은 학기에 따라 3시간에서 21시간까지 들쭉날쭉했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는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8월 31일 퇴직한 뒤,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1994년 3월 2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억 483만 56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여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퇴직 직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년간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매 학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퇴직금 1억 48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학기별 계약을 모두 합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훨씬 넘고, 강의 준비·평가·행정업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여, 원고는 4,039만 2,000원과 지연이자만 일부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계약을 맺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계속근로 여부와 근속연수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 시간강사의 학기 단위 위촉은 대학이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일 뿐이고, 방학 같은 공백기가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으며 업무 성격상 근로를 쉬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중단 없이 계약을 갱신·반복해 왔으므로, 6개월 단위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당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강의 준비를 위한 연구·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임교원과 달리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에만 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강의시간에 이런 부수 업무 시간을 합산하면 원고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다만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실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학 시간강사처럼 학기 단위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사람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강의 외 준비·평가·행정업무 시간까지 고려하면 쉽게 단시간 근로자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계약 형식만 6개월 단위로 쪼개 두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강사들의 퇴직금 권리를 넓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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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성균관대학교 조교수로 재임용 거부당한 후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 제기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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