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5882대구지방법원 2심2005-04-20 선고검수완료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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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2월 15일부터 2003년 6월 7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OO학원에서 국어 시간강사 및 종합반 담임으로 일했습니다.
  • 피고 학원은 대학입시 종합반을 운영하며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곳이었고, 원고는 그중 국어를 담당했습니다.
  • 원고는 매년 2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강의용역제공동의서'라는 서류를 반복해서 작성했고, 12월에도 담임과 논술 업무를 맡았습니다.
  • 원고는 시간당 강사료를 기반으로 한 기본급과 담임수당, 방송수당, 성과금을 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 원고는 퇴직금 14,672,28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운영 학원에서 국어 시간강사 및 종합반 담임으로 일한 뒤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겉으로는 강의용역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이 반복되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13,840,319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학원의 수업시간표와 근무장소에 구속되었고, 학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며, 다른 학원에 출강하려면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원고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보수 체계와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근로자로 취급되었습니다.
  • 계약이 매년 반복 체결되었고 그 사이 공백기가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볼 수 없거나 대기·휴식기간으로 인식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성과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겉으로는 강의용역계약을 맺은 시간강사라도 실제로는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계약 사이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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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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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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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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