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22971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의 연봉은 2004·2005학년도 각 1,800만 원, 2006·2007학년도 각 4,200만 원, 2008·2009학년도 각 4,300만 원이었고, 선정자는 2009학년도에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6학년도에 대외협력처장을, 선정자는 2009학년도에 국제어학원장을 맡았지만, 2010학년도에는 두 사람 모두 아무 직책도 맡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에게는 1,800만 원, 선정자에게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봉급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이는 2009학년도 연봉에서 직책수당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7월 19일 원고 등에게 직위해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7월분과 8월분 봉급은 위 감액된 연봉의 80%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 등은 2010학년도 연봉에 관해 새로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2009학년도 연봉 전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2010학년도 연봉이 2009학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직위해지 후에도 봉급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대학이 구두 연봉계약이나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연봉을 줄이고 직위해지 후 봉급의 80%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원고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구두 연봉계약(원고 1,800만 원, 선정자 2,000만 원)이 실제로 있었는지 살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의 보수규정상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직책을 맡았다가 내려놓은 경우 그 직책수당만큼 연봉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2006학년도 연봉과 직전 연봉의 차액 2,400만 원을, 선정자의 경우 신규임용 당시 동료 교원들의 통상 연봉과의 차액 600만 원을 각각 직책수당으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2010학년도 연봉을 원고 1,800만 원, 선정자 2,000만 원으로 계산한 피고의 지급 방식은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위해지 처분 이후 봉급을 80%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보수규정과 관보 규정에 직위해지자에게는 봉급의 80%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교원의 연봉이 직책수당 공제 규정과 직위해지 감액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봉이 전년도와 같게 유지된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직책을 내려놓거나 직위해지 처분을 받으면 그에 따른 보수 감액이 규정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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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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