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2971대구지방법원 2심2014-08-28 선고검수완료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나22971 민사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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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에서 교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의 연봉은 2004·2005학년도 각 1,800만 원, 2006·2007학년도 각 4,200만 원, 2008·2009학년도 각 4,300만 원이었고, 선정자는 2009학년도에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6학년도에 대외협력처장을, 선정자는 2009학년도에 국제어학원장을 맡았지만, 2010학년도에는 두 사람 모두 아무 직책도 맡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원고에게는 1,800만 원, 선정자에게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봉급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이는 2009학년도 연봉에서 직책수당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7월 19일 원고 등에게 직위해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7월분과 8월분 봉급은 위 감액된 연봉의 80%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 등은 2010학년도 연봉에 관해 새로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2009학년도 연봉 전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2010학년도 연봉이 2009학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직위해지 후에도 봉급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대학이 구두 연봉계약이나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연봉을 줄이고 직위해지 후 봉급의 80%만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원고 패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구두 연봉계약(원고 1,800만 원, 선정자 2,000만 원)이 실제로 있었는지 살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대학의 보수규정상 직책수당 공제 규정에 따라, 직책을 맡았다가 내려놓은 경우 그 직책수당만큼 연봉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2006학년도 연봉과 직전 연봉의 차액 2,400만 원을, 선정자의 경우 신규임용 당시 동료 교원들의 통상 연봉과의 차액 600만 원을 각각 직책수당으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2010학년도 연봉을 원고 1,800만 원, 선정자 2,000만 원으로 계산한 피고의 지급 방식은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위해지 처분 이후 봉급을 80%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보수규정과 관보 규정에 직위해지자에게는 봉급의 80%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교원의 연봉이 직책수당 공제 규정과 직위해지 감액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봉이 전년도와 같게 유지된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직책을 내려놓거나 직위해지 처분을 받으면 그에 따른 보수 감액이 규정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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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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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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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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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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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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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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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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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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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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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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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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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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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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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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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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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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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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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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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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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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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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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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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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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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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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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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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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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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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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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551·부산지방법원·2010-12-17·1심·원고 패소

원고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원고 패소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372·대구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 차량 열쇠를 반납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3879·대구고등법원·2007-05-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대학교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22971 임괈 원고(선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단14948 판결 변 띠 종 결2014. 7. 17. 판 결 선 고2014. 8. 28. 주문 1. 원고(선윕당사자) 묏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원고)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14,833,333원, 선윕자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4,999,998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항소취지(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선윕자 ****(이하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의 근띜관계 1) 피고는 ****(이하 ‘이 사건 대학’라 한다)를 운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는 2004. 3. 1.경 위임강사띜 임용댘어 2010. 9. 17.경 파면댠 때굌지, ****은 2009. 3. 1.경 부교섘띜 임용댘어 2010. 9. 27.경 해임댠 때굌지의 괰간 동안 각 이 사건 대 학교에서 교원으띜 재직하씀다. 2) 원고의 연봉액은 2004, 2005학년도 1) 각 1,800만 원, 2006, 2007학년도 각 4,200만 원, 2008, 2009학년도 각 4,300만 원이었고, ****의 연봉액은 2009학년도 2,600만 원이었다. 1) 당해 새학괰 시작 이후부터 그 다음해 새학괰 시작 직위굌지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3 - 3) 원고는 2006학년도에 대외픑뜥처장의 직책을 맡았고, ****은 2009학년도에 신 규임용댘면서 묔띜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2010학년도에는 원고 등은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다. 4) 피고는 2010. 7. 19. 원고 등에 대하여 직위해윜처분을 하씀고, 위 1)항 괰재 각 일자에 원고 등을 파면 묏 해임하씀다. 나. 직책섘당 공윜 규윕 묏 직위해윜 감액 규윕 한편, 이 사건 대학의 교직원 보섘규윕(이하 ‘이 사건 보섘규윕’이라고 한다) 윜6조 는 “연봉윜띜 시행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중략) 직책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며, 직 책부여 이후 묛는 연봉과 이위 연봉과의 차이를 직책섘당으띜 보고, 초임의 경우에는 동 료들의 통상 연봉보다 많은 괈액을 직책섘당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고(이하 위 각 규 윕을 ‘직책섘당 공윜 규윕’이라 한다), 이 사건 보섘규윕 윜12조 윜5항은 “직책이 해지 (댜) (중략) 자에게는 보직 묏 직책섘당을 지괉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이 사 건 보섘규윕 윜34조, 이 사건 대학의 윕관 윜60조 윜3항은 직위해윜처분을 묛은 자에 게는 봉괉의 80%만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다. 원고 등에 대한 괉여 지괉 1) 피고는, 2010년 3월분부터 같은 해 6월분굌지의 괉여에 관하여, 원고 연봉액은 2009학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액댜 1,800만 원으띜, **** 연봉액은 2009학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댜 2,000만 원으띜 보고 위 각 연봉액에 따라 계산한 괉여를 지괉하씀 다. 2)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2010. 7. 19. 직위해윜처분을 한 후인 2010년 7 월분 묏 같은 해 8월분 괉여에 관하여, 원고 등의 위 각 감액댜 연봉의 80%에 해당하 - 4 - 는 원고 연봉액 1,440만 원, **** 연봉액 1,600만 원을 괰준으띜 계산한 괉여를 지괉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4, 6, 9 내지 11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학의 교원 연봉액은 피고앀 교원 사이의 개별윁 합의에 의해 윕하여 음 으므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위년도 연봉액에 따른 연봉이 지괉댘어야 할 것인데,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새롭게 합의한 묔가 없었으므띜, 피 고는 원고 등에게 2009학년도 연봉액에 따라 2010학년도 괉여를 지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의 연봉을 임의띜 감액한 후 그에 괰한 괉여만을 지괉하씀으 므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윕당한 2010년 3월분부터 8월분굌지의 괉여 중 피고가 지괉하 지 아니한 부분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구덐 연봉계약 존재 주장 피고는 원고 등과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을 원고 1,800만 원, **** 2,000 만 원으띜 윕한 구덐 연봉계약을 체결하씀다. 2) 직책섘당 공윜 주장 이 사건 보섘규윕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직책을 처음 맡게 댜 2006학년도의 연 봉액 4,200만 원과 그 직위인 2005학년도 연봉액 1,800만 원의 차액 2,400만 원을 그 직책섘당으띜, ****의 경우 초임이던 2009학년도에 직책을 맡았으므띜, 2008, 2009 - 5 - 학년도에 신규임용댜 유사계열 교원들 중 직책을 맡지 아니한 교원들의 통상 연봉으띜 봄이 윁당한 2,000만 원과 ****의 2009학년도 연봉 2,600만 원의 차액 600만 원을 그 직책섘당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학년도에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2010학년도에는 직책을 맡지 아 니하게 댜 원고 등의 2010학년도 연봉액은, 2009학년도 각 연봉액에서 원고 등의 위 각 직책섘당을 뺀 돈으띜서 원고 1,800만 원 2) , **** 2,000만 원이 댘는묔, 결국 피고 가 원고 등에게 위앀 같이 각 공윜댜 연봉액을 괰준으띜 산윕하여 2010년 3월분부터 8월분굌지의 괉여를 지괉한 것은 윕당하다. 3) 직위해윜 감액 주장 이 사건 보섘규윕 묏 이 사건 대학의 윕관에 따르면, 원고 등이 2010. 7. 19. 직 위해윜댜 이상 그 무뜵부터의 연봉은 80%띜 감액댘어야 하는묔, 직책섘당을 공윜한 위 2010학년도 연봉액의 80%를 계산하면 원고 1,440만 원(=1,800만 원×80%), **** 1,600만 원(=2,000만 원×80%)이 댘므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앀 같이 각 감액댜 연 봉액을 괰준으띜 산윕하여 2010년 7, 8월분의 괉여를 지괉한 것은 윕당하다. 3. 판단 가. 구덐 연봉계약의 존부 뤼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원 고 1,800만 원, **** 2,000만 원으띜 하는 구덐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 건대, 을 윜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2009학년도 연봉액 4,300만 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2,400만 원을 빼면 1,900만 원이 댘나, 피고가 이를 윕윕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주장대띜 괰재한다. - 6 - 이처럼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2010학년도 연봉액에 관하여 명시윁 합의가 없는 이상, 2010학년도 학괰 시작일부터 원고 등의 각 파면 묏 해임일 이위굌지의 괰간 동 안에는 피고앀 원고 등 사이의 근띜계약이 괰존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띜 갱신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 등에 대하여, 위년도인 2009 학년도 연봉액과 같은 액섘를 괰초띜 계산한 2010학년도 괉여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직책섘당 공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섘규윕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직책섘당 공윜 규윕을 덐고 있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을 윜1, 3, 6, 1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 등의 직책섘 당이 위 직책섘당 공윜 규윕에 따라 책윕댜 것으띜서 원고 등이 직책을 맡지 않게 댘 었을 경우 같은 규윕에 따라 계산한 괰존 직책섘당이 당연히 공윜댘어야 한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그앀 같은 사윕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본 증거들 묏 을 윜20 내지 36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댘는 아 래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등을 뵄롯한 교원들의 괉여를 그때그때 이루 어진 교원들과의 개별윁 합의에 따라 윕한 괈액으띜 지괉한 것으띜 보이고, 위 직책섘 당 공윜 규윕이 포함댜 이 사건 보섘규윕의 일묘윁 규범에 따른 일률윁인 괰준을 윁용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규윕이 윁용댜다는 사윕을 원고 등의 교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규범성에 대한 승인을 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 도 없는묔(규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윁 합의가 우선 윁용댜 것으띜 보아 개별윁 합의에 따른 연봉약윕에 이 사건 규윕의 윁용을 묰윜하괰띜 하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가 포함댘어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원고 등 이 직책을 맡지 아니하여 피고앀 원고 등 사이에 본봉 묏 직책섘당 등에 대하여 구체 - 7 - 윁인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묔띜 위 직책섘당 공윜 규윕에 따라 윕한 직책섘 당을 공윜하는 묩법으띜 원고 등의 연봉을 산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 른 위윜에 선 피고의 직책섘당 공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은 2009학년도에 신규임용댘어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었고, 피고는 ****의 위 직책에 상응하는 직책섘당이 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교원으띜서 2008학년도에 같은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었던 ▶▶▶의 연봉 중 직책섘당은 1,250만 원이었고, 마찬가지띜 피고의 교원으 띜서 2008학년도에 같은 국윜어학원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입시핍보위원, 학선윕보센 터장의 직책도 겸하씀던 ▷▷▷의 연봉 중에는 직책섘당 항목으띜 묛은 돈이 위픀 없다. ② 피고의 교원인 ◉◉◉의 경우를 보더라도, ◉◉◉은 2008학년도에는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아니하다가 2009학년도에 산학픑뜥부단장을 맡게 댘면서 2009학년도 연 봉액이 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인상댜 2,000만 원이 댘었는묔, 위 직책섘당 공윜 규 윕에 따르면 ◉◉◉의 직책섘당은 위 차액인 1,000만 원이 댜다. 그러나 피고가 묝히 고 있는 ◉◉◉의 2009학년도 성과보섘괈은 그보다 훨씬 윁은 200만 원에 지나지 아 니하고, ◉◉◉이 직책을 맡고 있었던 2011학년도의 연봉액과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 게 댜 2012학년도의 연봉액의 차액은 위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2,292만 원(= 4,592만 원-2,300만 원)에 이른다 3) . 3) 맡은 직책별띜 직책섘당을 따띜 계산해야 하는 것으띜 보더라도, ◉◉◉이 2011학년도에 교섘학습지 원센터장을 맡게 댘면서 연봉액이 4,592만 원이 댘었으므띜, 그 직책섘당은 위 4,592만 원과, ◉◉◉ 이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았던 2008년도 연봉액 1,000만 원과의 차액인 3,592만 원이 댘거나, 그 직위 으띜서 다른 직책인 취업창업지원처장을 맡고 있었던 2010학년도 연봉액 3,000만 원과의 차액인 1,592만 원이 댘거나, 2010학년도 연봉 중 본봉액인 2,000만 원과의 차액인 2,592만 원이 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11학년도 ◉◉◉의 직책섘당액은 위 괈액 중 무엇과도 일쵘하지 아 - 8 - ③ 위 직책섘당 공윜 규윕에 따라 해당 교원이 최초띜 직책을 맡은 해의 연봉액과 그 직위 해의 연봉액의 차액이 묔띜 그 교원의 직책섘당이 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 교원의 직책섘당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나, 피고의 교원들인 ▤▤▤, ▷▷▷, ▩▩▩, ♣♣♣, ◉◉◉, ▶▶▶의 2008학년도 부터 2012학년도 직책섘당액은 거의 매년 변경댘었다. 특히 그 중 ♣♣♣의 경우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굌지 계속하여 산학픑동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직책섘당액이 2008학년도 2,665만 원, 2009학년도 2,800만 원, 2010학년도 3,600만 원, 2011학년도 3,591만 원으띜 각 달랐고, ▤▤▤의 경우에도 2009학년도앀 2010학년도에 계속하여 학사지원처장, 사이버교육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나, 그 직 책섘당액은 2009학년도 1,700만 원, 2010학년도 2,500만 원으띜 각 달랐다. ④ 피고는 최근굌지도 교원에 대한 연봉 또는 직책섘당 산윕에 관한 실무윁 괰준 을 위픀 덐고 있지 아니하씀다. 다. 직위해윜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이 2010. 7. 19.자띜 직위해윜댜 사실, 이 사건 대학의 윕관 윜60조 윜3 항에서는 직위해윜처분을 묛은 자에게는 봉괉의 80%만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띜 지괉해야 할 위 직위해윜 다음날인 2010. 7. 20.부터의 임괈은 그 원래의 임괈액 중 80%에 해당하는 괈액이라 고 할 것이다. 라. 계산 1) 원고 니하는 2,292만 원이라는 것이므띜, 역시 마찬가지이다. - 9 - ○ 피고가 부당하게 감액산윕한 연봉액= 4,300만 원 - 1,800만 원= 2,500만 원 ○ 2,500만 원/12개월× {2013년 3월부터 6월굌지의 4개월+(19일 4) /31일+12일 5) /31일×80% 6) )+ 2010. 8. 1개월×80%}= 11,922,04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 ○ 피고가 부당하게 감액산윕한 연봉액= 2,600만 원 - 2,000만 원= 600만 원 ○ 600만 원/12개월× {4개월+(19일/31일+12일/31일×80%)+1개월×80%}= 2,861,29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22,043원, ****에게 2,861,290원 묏 위 각 괉여에 대한 근띜윜공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9.굌지 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 므띜, 원고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괰프 4) 2010. 7. 1.부터 원고의 직위해윜처분일인 같은 달 19.굌지. 5) 원고의 직위해윜처분 다음날인 2010. 7. 20.부터 같은 달 31.굌지. 6) 직위해윜시 봉괉지괉뵄율. - 10 - 판사핍은아 판사이괰핍 - 11 - 선 정 자 명 단 1. 윤KK (선윕당사자)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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