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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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654 민사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버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는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 따라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지급해 왔다.
-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일은 24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여건상 20일 이상도 만근으로 인정했고, 만근이 아닌 경우 기본급·야간수당·주휴수당 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 실제로 피고는 해당 월에 24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시기별로 443,872원~519,904원)과 특별수당을 지급했고, 24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을 산정해 왔다.
- 이에 원고들은 상여금과 특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승무원들인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과 특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시간외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수당들이 매월 24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이름이나 지급 시기가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라는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업적·성과 같은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는 성질을 말한다고 풀어 설명했다.
- 기록을 보면 피고는 월 24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지급했고, 24일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수당들은 24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조건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24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이라 미달이 현실적으로 드물고 조건은 형식적이거나 벌칙 성격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미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상 형식적 조건이라 볼 수 없고 벌칙 조○○라는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월 24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채워야만 나오는 상여금·특수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판결로, 조건부 수당의 성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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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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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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