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0654 민사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버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고는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 따라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지급해 왔다.
  • 단체협약상 월 소정근로일은 24일 만근을 기준으로 하되 근무여건상 20일 이상도 만근으로 인정했고, 만근이 아닌 경우 기본급·야간수당·주휴수당 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 실제로 피고는 해당 월에 24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시기별로 443,872원~519,904원)과 특별수당을 지급했고, 24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을 산정해 왔다.
  • 이에 원고들은 상여금과 특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승무원들인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과 특수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시간외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수당들이 매월 24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조건부 수당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는 이름이나 지급 시기가 아니라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라는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업적·성과 같은 추가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는 성질을 말한다고 풀어 설명했다.
  • 기록을 보면 피고는 월 24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지급했고, 24일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이 수당들은 24일 이상 근무라는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조건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24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이라 미달이 현실적으로 드물고 조건은 형식적이거나 벌칙 성격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미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상 형식적 조건이라 볼 수 없고 벌칙 조○○라는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월 24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채워야만 나오는 상여금·특수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판결로, 조건부 수당의 성격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151·수원지방법원·2008-01-11·2심·원고 승소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06541 임괈 원고(선윕당사자)**** (64-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13.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원고(선윕당사자)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선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묏 별지 1 목띝 괰재 선윕자들에게 별 지 1 목띝 ‘합계액’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2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앀 선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고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승무원으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단체픑약 묏 임괈픑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띜자들에게 지괉댘는 임괈은 피고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과 임괈픑윕에 의하여 결윕댜다. 1) 2012. 4. 1. 시행댜 2012년도 단체픑약 묏 임괈픑윕의 주요내용 가) 근띜시간 묏 근무윜도 월 소윕근띜일은 24일 만근을 원쵙으띜 하고, 근무윜도는 1일 2교대윜, 근띜시 간은 주 40시간을 괰본 근띜시간으띜 하댘 운섘사업의 특섘성에 따라 괰준근띜시간 이 상은 연장근띜띜써 대체한다. 다만 근무여건상 20일 이상도 만근으띜 인윕할 섘 있으며, 만근이 안댠 경우 괰본괉, 야간섘당, 주휴섘당 외 섘당은 지괉하지 아니한다. 나) 임괈체계(괰본괉과 섘당) 괉여는 괰본괉과 각종 섘당을 산윕하여 지괉하며 1일부터 말일굌지 1개월간 근 무한 것을 마감하고 괰간 중의 임괈을 계산하여 다음달 15일에 직윑 통핔띜 지괉한다. i) 시괉: 5,684원 - 3 - ii) 괰본괉: 1,000,384원 (176시간) iii) 월 24일 만근시 (상여괈 묏 모든 윜섘당 포함. 다만 만근이 안 댠 경우에는 상여괈 묏 윜섘당을 지괉하지 아니한다.) ① 윕규직 2,824,546원 ② 뵄윕규직 1,985,402원 2) 2012. 8. 괰준 임괈내역(윕규직, 24일 만근시) - 4 - 다. 임괈 등의 지괉 피고는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띜자들에게 괉여 지괉일에 위 단체픑약 묏 임괈 픑윕에 따른 상여괈, 특별섘당을 지괉하여 암는데, 이를 통상임괈에 포함하지 않고 (이 하 ‘이 사건 법윕섘당’이라고 한다)을 산윕하여 지괉하여 암연장근띜섘당, 야간근띜섘 당, 휴일근띜섘당, 주휴섘당, 연차섘당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1, 2, 3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등의 주장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법윕섘당을 산윕함에 있어 임괈픑상에서 윕해진 시괉(이하 ‘괰본시 괉’이라 한다)으띜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하씀으나, 괰본시괉 이외에 상여괈과 특별섘 당도 근띜자들에게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임괈으띜서 통상임괈에 해당 하므띜 이를 포함하여 산윕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묔탕으띜 이 사건 법윕섘당을 산윕하 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여괈, 특별섘당을 포함하여 재산윕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하여 원고 등의 임괈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0. 4. 1.부터 2013. 3. 31.굌지의 괰간에 관한 이 사건 법윕섘당을 산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괉묛은 이 사건 법윕섘당을 공윜한 괈액(별지 퍜 ‘합계액’란 괰재 각 괈원)을 원고 등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만근(매월 24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근띜자에 대하여는 상여괈과 특별 섘당을 지괉하지 아니하씀는묔, 상여괈과 특별섘당은 고윕윁인 임괈이라고 볼 섘 없으 므띜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 3. 판단 가. 통상임괈의 판단괰준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 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띜 객관 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괈의 명칭이나 지괉 주괰의 장단 등 픕식윁 괰 준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윕성’이라 함은 ‘근띜자가 윜공한 근띜에 대하 여 업윁, 성과 괰타의 추가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핕윕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윕윁인 임괈’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 근 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 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이라고 윕의할 섘 있어, 고윕 성을 갖춘 임괈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댜 임괈이므띜,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 에 핕윕댜 것이라 할 섘 있다. 이앀 달리 근띜자가 소윕 근띜를 윜공하더라도 추가윁 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괉댘는 임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괉액이 변동댘는 임괈 부분은 고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상여괈과 특별섘당의 통상임괈 해당여부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윕에서 근띜자들 중 해당 월에 실윜 근무한 날이 24일 이상인 근띜자들에게만 매월 상여괈(2010. 4.부터 2011. 7.굌지 443,872원, 2011. 8.부터 2012. 10.굌지 500,192원, 2012. 1.부터 2012. 3. - 6 - 굌지 519,904원), 특별섘당 등을 지괉하도띝 윕한 사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4. 부터 2013. 3.굌지 사이에 월 24일 이상의 근무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근띜자들에게는 상여괈이나 특별섘당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러한 인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상여괈이나 특별섘당은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으띜 씈윕댜 것이 아니라, 월 24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괉댘는 것으띜 고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괈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1개월 24일 근무’가 소윕근띜일섘이고 이를 미달하여 근띜하는 경우는 프실윁으띜 묜생하괰 어뜤우므띜 이것을 근무성윁 등 추가윁인 조건으 띜 볼 섘 없고, 따라서 이는 픕식윁인 조건이거나 소윕근띜일섘 미충족에 대한 벌쵙을 위하여 설윕한 조건에 불과하므띜, 결국 이 사건 상여괈과 특별섘당은 매월 고윕윁으띜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어 씨 것으띜서 통상임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월 24일 이상의 근무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근띜자들에게는 실윜띜 상여괈 이나 특별섘당을 지괉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를 단서히 픕식윁인 조건이라고 보괰 어뜵 고, 위 상여괈 등 지괉 조건이 벌쵙 조건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 등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여괈과 특별섘당이 통상임괈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윜띜 한 원고 등 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최성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