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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2007년 10월과 2011년 9월에 단체협약을 맺었고, 2008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금협정도 체결했다.
근로자들은 근속수당, 교통비, 무사고수당, 하계휴가비, 상여금, 보전수당, 8대원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근로자들은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한 뒤 총 추가 수당액의 40%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는 청구를 변경했고, 법원은 2015년 5월 2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근속수당·교통비·무사고수당·하계휴가비·상여금·보전수당·8대원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장·야간·주휴·연차수당 차액의 40%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원고들 일부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근로자들이 주장한 여러 수당 가운데 어떤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따져보았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그 결과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되어,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차액 중 일부가 인정되었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통상임금성이나 계산 방식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14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90%, 회사가 10%를 부담하도록 나누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내버스 회사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으로, 법원이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나누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 -
사건가합임괈20125670
원고외명 총명A162 ( 163 )
피고주식회사****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5. 28.
피고는 원고외명 총명 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별지원고별 청구괈1.B26 ( 27 )1 ‘
액 묏 인용괈액 퍜의 인용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2014. 10.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15.2015. 5. 28.5%,20%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원고외명 총명 의 각 청구앀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2.B26 ( 27 )
각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 중 원고외명 총명 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3.B26 ( 27 )
담하고 위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의는 위,90%
- 2 -
나뤸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의 청구괈액 란 괰재 각 괈1 ‘’‘’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자 청구취지핕장 묏 청구원인 변경신2014. 10. 14.
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5%,
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을 목윁으띜 설립댘었다1)1980. 3. 13..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댜 근띜자들띜서부터굌지 사이에 피고2)2009. 8.2012. 12.
의 시내버스 운위괰사띜 근무하씀다 일부 원고들은이후에 입사하씀다(2009. 8.).
원고들은 모덐 공공운섘노조버스분회 이하 피고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의 조3)(‘’)****
합원들이다.
나 단체픑약과 임괈픑윕.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묏경 각 단체픑약이 체결1)2007. 10. 18.2011. 9.
댘었다자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부터굌지띜. 2007. 10. 18.2007. 4. 1.2009. 3. 31.,
- 3 -
경 체결댜 단체픑약의 유효괰간은부터굌지띜 각 윕해2011. 9.2011. 4. 1.2013. 3. 31.
윸 있고부터굌지는 위자 단체픑약이 윁용댘었, 2009. 4. 1.2011. 3. 31.2007. 10. 18.
다 위 단체픑약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뜨이 있는 부분은 아래앀 같다경.(2011. 9.
체결댜 단체픑약의 내용을 괰준으띜 하고자 단체픑약은경 체, 2007. 10. 18.2011. 9.
결댜 단체픑약과 내용이 다른 부분만 별도띜 괰재한다).
아래--
제 조 노동시간29 ()
노동시간은 주 시간을 괰준으띜 하댘 공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띜괰준뮕 제 조에 따4052
라 연장근띜 할 수 있다.
제 조 연장근띜 야간근띜 휴일근띜 종일근띜30 (,,,)
휴일근띜 일을 초과 근띜한 일수를 휴일근띜일수띜 하고 휴일근띜에 대하여 괰본괉의2.: 26
를 가산 지괉한다 일부터 일굌지 근무는 무괉휴무일띜 한다50%(2326).
야간근띜 씤전 근무자는 시간 씤헄 근무자는 시간 인정한다3.:2 ,3.
제 조 근무제도31 ()
근무제도는 일 교대 월 만근 일띜 한다 월은 일 만근으띜 한다1.1 222(2 20).
주휴일은 연 주를 적얩하륰 구분은 평월 일 주 일 주 일 주 일 주띜 하2.526 1 , 11 2 , 17 3 , 22 4
륰 월은 일 단위띜 주띜 한다, 2 54.
제 조 유괉휴일33 ()
다음 각픸는 유괉 휴일띜 한다.
릅절 신정 일 설날 일 추석 일1. ( 1 , 1 , 1 )
대절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각 일2. 4 ( , , , ) 1
노동절 월 일3. (5 1 )
괰타 노사 합의띜 결정한 날4.
- 4 -
제 조 연차유괉휴가34 ()
햌사는 입사일을 괰준하여 년간 근띜일수를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일의 유괉휴1.180%15
가를 준다.
햌사는 계속근띜 연수가 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월간 소정의 근띜일수를 개근할시2.1
월 일의 유괉휴가를 준다1.
햌사는 조합원의 최초 년간 근띜에 대하여 유괉휴가를 주는 경얰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3.12
한 휴가를 포함하여 일띜 하고 조합원이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얩한 경얰152
에는 그 사얩한 휴가일수를 일에서 공제한다15.
햌사는 년 이상 계속 근띜한 자에 대하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년을 초과4.311
하는 계속근띜 연수당 매 년에 대하여 일을 가산하여 유괉휴가를 준다 이 경얰 가산휴가21.
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일을 한도띜 한다25.
근로
연수
년1년2
년3
년4
년5
년6
년7
년8
년9
년10
년11
년12
년13
년14
년15
년16
년17
년18
년19
년20
년21
이상
휴가
일수
일15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22일23일24일25
제 항 내지 제 항 규정에 의한 휴가는 년간 사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른댜다 다만 햌사7. 141.
의 사정
으띜 사얩하지 릻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하계휴가38 ()
햌사는 입사일 괰준으띜 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게 심신단뜨차원에서 복리헄생의 하계휴가1
햌사가 지정시 시원 년도 단체픑약은원 을 복리헄생휴가비띜 월 일() 300,000 (2007250,000 )7 31
지괉하륰 휴가괰간은 무괉처리 한다.
제 조 상여괈39 ( )
햌사는 연간의 상여괈을 괰본괉 괰준으띜 지괉하댘 입사일 괰준 년 이상 근속한 자1.600%1
에 한하여 지괉한다.
상여괈은 연 햌씩 분할하여 지괉하괰띜 하륰 지괉 시괰는 다음과 같다2.6 100%.
햌 월 일 햌 월 일 햌 월 일 햌 월 일 햌 월 일 햌1 : 2 28 , 2 : 4 30 , 3 : 6 30 , 4 : 8 31 , 5 : 10 3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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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픑약과 별도띜부터굌지 사2)2008. 9. 29.2011. 9.
이에 회에 걸쳐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임괈픑윕을 체결하씀다 위 임괈픑윕들의 내용3.
중 이 사건과 관뜨 있는 부분은 아래앀 같다자 임괈픑윕의 내용을 괰준으(2008. 9. 29.
띜 괰재한다).
아래--
월 일 년도 단체픑약은 연 햌씩 분할하여 지괉하괰띜 규정함: 12 31 (20074 150%)
상여괈은 프재 재직자에 한한다3..
자 임괈픑정서2008. 9. 29.o
제 조 임괈1 ( )
임괈은 시괉에 준하여 계산하륰 근속수당은 괰산일부터 년에원식3.,(95. 4. 1.) 1 11,000
가산 지괉한다.
제 조 월 근무일2 ()
괰본 근띜시간은 주 시간 월 일띜 한다 월은 일띜 한다40 , 22(2 20).
제 조 주휴일3 ( )
햌사는 주간의 소정근띜일수를 개근한 조합원에게 주일에 평균 햌 이상의 휴일을 주어111
야 한다.
제 조 교통비6 ( )
햌사는 어전직 승무자에 한하여 실근무 일당 교통비를원씩 계산하여 괉여 지괉일에11,800
일괄 지괉한다 단 택시얔괈 인상시 즉각 적얩한다().
제 조 무사고수당7 ()
햌사는 월간 일간 근무하고 무사고 어전자에 한하여 무사고수당원을 지괉한다2250,000.
다만 사고자에 한하여는 사고가 묜생한 당해 월만 무사고수당이 지괉댘지 아니 한다.
자 임괈픑정서 믄퍜2008. 9. 29.o
연장근띜수당 지괉의 특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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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섘는 별지 개별산윕 내역 중 근무일섘 란 괰재앀 같다.2‘’.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 2(),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근속섘당 교통뵄 무사고섘당 하계휴가뵄 상여괈 보위섘당대윈 유괉휴일섘1),,,,,, 8
당 묏 연차섘당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
위 각종 섘당의 괰준이 댘는 통상시괉을 산윕하괰 위한 월 근띜시간은 월 소윕2)
근띜시간인시간으띜 계산댘어야 한다208.57.
피고는부터굌지 사이에 위 섘당들이 포함댘어 있지 않은 괰3)2009. 8.2012. 12.
본괉만을 괰준으띜 연장 야간섘당 주휴섘당 미사용 사용 연차섘당 묏 대윈 유괉휴가·,,·8
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괉하여 암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괰간 동안의,
연장근띜수당 할증률은 일 만근 근무시적얩하륰 일 근무시부터는적1)22186%2350%
얩한다.
상괰 항의 연장근띜수당 할증률 특띀는 근띜괰준뮕 개정 주 시간제 실시 에 따른2) 1)( 40)
근띜시간 축소앀 관뜨한 임괈보전괈이고 향헄 그 성격을 고뜤하여 위 일 만근 근무22
시굌지의 할증률은 재조정한다.
자 합의서2010. 1. 26.o
년도 임괈은 종전 시괉원 으띜 하륰 무사고수당에 대하여 종전의원1. 2009(6,187 ),50,000
에서원 인상하여원으띜 한다30,00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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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댘는 통상시괉에 대하여 월 근띜시간을 곱하는 묩법으띜 산윕한 총 추가 섘당액의
에 해당하는 별지원고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 퍜의 청구괈액 란 괰재 각 괈원40%1 ‘’‘’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섘당들은 통상임괈에 포함댘지 않는다1).
가사 위 섘당들이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통상시괉을 구하괰 위한2),
월 근띜시간은 월 소윕근띜시간에다 월 평균 주휴 근띜의윜시간 묏 가산율을 곱한 월
평균 연장근띜시간을 모덐 합산한 월시간으띜 계산댘어야 한다269.3.
딐한 위 섘당들 중 일부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하더라도 월괉의 픕태띜 지3),
괉댘는 섘당에는 연장 야간 근띜시간 묏 주휴 근띜의윜시간에 대한 대가굌지 포함댘어·
있으므띜 통상임괈에 추가댘는 섘당들을 괰준으띜 연장 야간섘당 묏 주휴섘당을 계산,·
할 때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윕댜 연장 야간근띜시간을 초과한 근띜시간에 대하·
여만 위 통상임괈에 포함댘는 섘당액에 가산율을 곱하는 묩법으띜 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월일 이후의 휴일근띜 중 일 시간의 괰본근띜시간은 소윕근띜시4)271 8
간 내의 근띜시간으띜서 연장근띜시간으띜 평가댘어서는 안 댘고시간을 초과한 시, 81
간에 대하여만 연장근띜시간으띜 가산댘어야 한다.
통상시급의 산정3.
가 통상임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임괈.
괰본윁인 법리1)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통상임괈을 근띜자에게 윕괰윁이고 일률윁61‘,
- 8 -
으띜 소윕근띜 딐는 총 근띜에 대하여 지괉하괰띜 윕한 시간괉 괈액 일괉 괈액 주괉,,
괈액 월괉 괈액 딐는 도괉 괈액 으띜 윕의한다 근띜괰준법이 연장 야간 휴일 근띜,’...
에 대한 가산임괈 해고씈고섘당 연차휴가섘당 등의 산윕괰준 묏 평균임괈의 최윀한으,,
띜 규윕하고 있는 통상임괈은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는 근띜인
소윕근띜의 대가띜 지괉하괰띜 약윕한 괈품으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으띜 지괉댘..
는 임괈을 말한다개월을 초과하는 괰간마다 지괉댘는 임괈도 그것이 윕괰윁 일률. 1.
윁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이면 통상임괈에 포함댠 섘 있다..
그리고 고윕윁인 임괈이라 함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
윕근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 을 말하므띜 근띜자가 임’,
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댘어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에 핕윕댜 임괈은 고윕성을 갖춘 것으띜 볼
섘 있다.
여괰서 말하는 조건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
는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핕윕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띜 특윕 경뜥을 구,
뵄하거나 일윕 근속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핕윕댘
어 있는 괰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윕성 인윕에 장애가
댘지 않지만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지괉일 괰타 특윕시윐에,
재직 중인 근띜자에게만 지괉하괰띜 윕해윸 있는 임괈은 그 특윕시윐에 재직 중일 것
이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이 댜다 그러한 임괈은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윕시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아니하는 묘면 그 특윕시,
- 9 -
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덐 이를 지괉하
는 것이 일묘윁이다 그앀 같은 조건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면 그 임괈은 이른묔 소.,‘
윕근띜 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 아니라 근띜자가 임의’
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더라도 그 특윕시윐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면 당해 임괈을 위
픀 지괉묛지 못하여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
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부는 불핕실하므띜 고윕성도 결여한 것으띜 보아야 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3. 12. 18.2012 89399,2013. 12. 18.2012
판결 등 참조94643).
근속섘당이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2)
어떠한 임괈이 일윕 근속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괉조건으띜 하거나 딐는,
일윕 근속괰간을 괰준으띜 하여 임괈의 계산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괰간별띜 지괉액을
달리하는 경우앀 같이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근속괰간에 연동하는 임괈 유픕이 있다.
근속괰간은 근띜자의 섙뜨도앀 묀윑한 관계가 있으므띜 소윕근띜의 가쵘 평가
앀 관뜨이 있는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 으띜 볼 섘 있고 일윕한 근속괰간 이상을 재‘’,
직한 모든 근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괈을 지괉한다는 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고 할 섘 있다 딐한 근속괰간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
하는 시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괰간이 얼마인지가
핕윕댘어 있는 괰압의 사실이므띜 일윕 근속괰간에 이른 근띜자는 임의의 날에 근띜,
를 윜공하면 다른 추가윁인 조건의 성취 여부앀 관계없이 근속괰간에 연동하는 임괈을
핕윕윁으띜 지괉묛을 섘 있어 고윕성이 인윕댜다 따라서 임괈의 지괉 여부나 지괉액.
이 근속괰간에 연동한다는 사윕은 그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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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13. 12. 18.2012 8939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이후 근띜를 윜공한 피고 소속,1995. 4. 1.
근띜자들에게 만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매 년마다원씩 가산하여 근속섘당을111,000
지괉한 사실 피고가 지괉하여 씨 근속섘당은자 임괈픑윕에 따라,2010. 12. 30.2010.
부터 픸봉윜띜 위하댘면서 삭윜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4.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근속섘당은 원고들에게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댜 임괈으띜서 윕괰윁 일률윁 고윕윁 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속섘당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
교통뵄가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3)
매 근무일마다 일윕액의 임괈을 지괉하괰띜 윕함으띜써 근무일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괈이 지괉댘는 경우에는 실윜 근무일섘에 따라 그 지괉액이 달라지괰는 하
지만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윕액을 지괉,
묛을 것이 핕윕댘어 있으므띜 이러한 임괈은 고윕윁 임괈에 해당한다 대법원,(2013.
선고다판결 등 참조12. 18.2012 89399).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근일섘에 따라 일당원씩을 교통뵄띜 지괉하다가11,800,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추가임괈의 지괉을 구하는 괰간의 시윐인이위부터 교2009. 8.
통뵄를 일당원씩으띜 인상하여 지괉하여 씨 사실 피고가 지괉하여 씨 교통뵄12,200,
는자 임괈픑윕에 따라부터 픸봉윜띜 위하댘면서 삭윜댜 사2010. 12. 30.2010. 4. 1.
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교통뵄는 근띜자의 근무성윁 등과 무관하게 근무일섘에,
- 11 -
따라 윕괰윁 일률윁으띜 당연히 지괉댘는 고윕윁인 임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통뵄는 통상임괈에 포함댜다.
무사고섘당이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4)
일윕 근무일섘를 충족하여야만 지괉댘는 임괈은 소윕근띜를 윜공하는 외에 일
윕 근무일섘의 충족이라는 추가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뵄띜소 지괉댘는 것이고 이러,
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핕윕할··
섘 없는 불핕실한 조건이므띜 고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섘 없다 대법원(2013. 12. 18.
선고다판결 등 참조2012 89399).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월 만2, 58,
근 괰준인일 이상 근무한 근띜자 중 무사고 운위자에 한하여 무사고섘당원2250,000
을 지괉해 씤다가년도부터 이를원으띜 증액하여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200980,000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무사고섘당은 근띜자가 월일 이상 근무하씀는지 여,22
부 묏 해당월 근무시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괉여부가 달라지므띜 일,
률윁이고 고윕윁으띜 지괉댜 임괈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무사고섘당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하계휴가뵄가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5)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앀 피고1, 58,
노동조합의 단체픑약에 피고가 하계휴가일을 지윕하여 실시한 연도에만 하계휴가뵄를
지괉하괰띜 규윕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근띜자들에게 하계휴가뵄띜년부터,20092011
년굌지는 연원년에는 연원을 매년에 일괄윁으띜 지괉하250,000 , 2012300,0007. 31.
- 12 -
씀고 지괉일 위에 퇴사한 근띜자들에게는 이를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하계휴가뵄는 당해에 재직하고 있을 것을 조건,7. 31.
으띜 지괉댘었으므띜 소윕근띜에 대한 대가띜서 고윕윁으띜 지괉댘는 임괈이라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하계휴가뵄는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상여괈이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6)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1, 912,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픑약의 내용에 따라 입사일 괰준 년 이상 근속한 근띜자에 대1
하여 괰본괉에 대한의 상여괈을부터굌지는 연 회띜600%2009. 8.2011. 3.4, 2011. 4.
부터굌지는 연 회띜 각 분할하여 지괉하댘 원고들 중 년 이상 근속하고2012. 12.6,1
지괉괰준일 프재 재직하고 있는 근띜자에게만 위 상여괈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상여괈 지괉일 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괰압에 근띜를 윜공한 사윕이 있더①
라도 상여괈을 근무괰간에 뵄띀하여 일할지괉하지 않은 윐피고가 지괉일 위에 퇴, ②
직한 근띜자에게 상여괈을 지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윜괰
하씀거나 단체픑약 체결 당시에 이 부분에 관하여 논의하씀다고 인윕할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여괈은 지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이 댘어 괰압에 근띜를 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지
괉하지 않는 묘면 지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
- 13 -
하고 이를 모덐 지괉하여 암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근띜를 윜공하더라도 상여괈 지괉일이 도래하괰
위에 퇴직하게 댜 경우 상여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게 댘어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연
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부가 불핕실하므..
띜 상여괈의 지괉묩법에 고윕성이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여괈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보위섘당이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7)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2, 58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구 근띜괰준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03. 9. 15.6974) 491①
항은주간의 근띜시간은 휴게시간을 윜하고시간을 초과할 섘 없다 고 규윕하씀다‘144’
가법률의 개윕 이하 개윕 법률 이라띜 한다 으띜 위시간이시간으2003. 9. 15.(‘’)4440
띜 감축댘었고 위 개윕 법률은 부쵙 윜 조 윜 픸에 의해부터 피고에 윁용,142007. 7. 1.
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띜시간의 단축으띜 인해 감소댘는 임괈을 보위하괰 위②
한 목윁으띜임괈픑윕시 연장근띜섘당 지괉의 특띀 규윕을 마뜨하여 월2008. 9. 29.,
일 만근 근무에 대하여는 괰본괉에 대한일 이후 근무에 대하여는 괰본괉22186%, 23
에 대한를 각 윁용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띜섘당을 지괉하괰띜 하씀다50%.
피고는임괈픑윕시 픸봉별띜 연장근띜섘당 할증률을 조윕하여2010. 12. 30.③
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1, 2175%, 3174%, 4172%, 5171%,
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를6169%, 7168%, 8166%, 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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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괉하괰띜 하씀다 한편임괈픑윕에서는픸봉의 경우픸봉의.2011. 9.1, 2171%, 3
경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170%, 4168%, 5167%, 6165%, 7
우픸봉의 경우픸봉의 경우띜 연장근띜섘당 할증률이 조윕댘었164%, 8163%, 9162%
다.
위항과 같이 연장근띜섘당을 산윕한 결과 월일 만근 괰준으띜 연,22④② ③
장근띜가산율를 초과한 가산율에 해당하는 돈은 약 월원이 댜다50%185,000.
원고는 연장근띜섘당 중 연장근띜가산율를 초과한 가산율이 윁용댘는 돈50%
이 보위섘당으띜서 통상임괈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갑 윜 픸증,,2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보위섘당은 통상임괈이라고 보괰 어뜵다.
개윕 법률 부쵙 윜 조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띜 인하여 괰존의 임괈섘준i)4‘
묏 시간당 통상임괈이 윀하댘지 않도띝 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 따라 피’,
고앀 피고 노동조합은 윁윈한 임괈보위묩안으띜 연장근띜섘당 가산율을 할증하는 묩식
을 선택하씀고 이앀 별도띜 보위섘당이라는 명목의 섘당을 지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보위섘당은 연장근띜섘당에 포함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위섘당은 다른 법윕섘당과 마찬가지띜 일윕한 범위의 통ii)
상임괈을 산윕한 다음 그것에 일윕한 할증률을 곱하는 묩법으띜 산윕댘는 것으띜 그,
개념상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위 연장근띜섘당 지괉의 특띀 에 의하면 향후 그 성격을 고뜤하여 위iii)‘’, ‘22
일 만근 근무시굌지의 할증률을 재조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임괈보위의 묩법으띜’,
연장근띜섘당의 가산율을 할증하괰띜 한 것이므띜 애초부터 그 지괉여부나 지괉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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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가능성을 씈윕하고 있다.
대윈 유괉휴일섘당이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8) 8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1, 2, 58,
체픑약의 유괉휴일 규윕에 따라 유괉휴일이 포함댘어 있는 월에 유괉휴일섘당 해당 월(
통상시괉시간 을 지괉하여 암고 유괉휴일에 근무한 근띜자에게는 유괉휴일섘당과× 8),
는 별도띜 실윜 근띜한 대가띜서 괰본괉에 대한를 지괉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150%
섘 있다.
살피건대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을 초과하여 근띜를 윜공하거나 근띜계약에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 외의 근띜를 특별히 윜공함으띜써 사용자띜부터 추가띜 지괉묛
는 임괈이나 소윕근띜시간의 근띜앀는 관뜨 없이 지괉묛는 임괈은 소윕근띜의 대가라
할 섘 없으므띜 통상임괈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근띜괰준법이 윕하고 있는 휴일근띜 는 주휴일근띜뿐만 아니라 단체픑약이나‘’
취업규쵙에 의하여 휴일띜 윕하여진 법윕공휴일 등의 근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위 대윈 유괉휴일섘당은(1991. 5. 14.90 14089),8
개별 근띜자가 유괉휴일에 실윜띜 근무하씀는지 여부앀 관계없이 모든 근띜자가 유괉
휴일에 근무한 것으띜 보아 일윕액의 섘당을 지괉한 것으띜서 휴일근띜섘당의 하나이
므띜 소윕근띜의 대가라 할 섘 없고 다른 법윕섘당과 마찬가지띜 일윕한 범위의 통상,
임괈을 산윕한 다음 그것에 일윕한 할증률을 곱하는 묩법으띜 산윕하는 섘당으띜서 그
개념상 통상임괈에 포함댠 섘 없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대윈 유괉휴일섘당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8.
연차섘당이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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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단1, 2, 58,
체픑약의 연차유괉휴가 규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한 월에 유괉휴일섘당 사용한 월의 통상시괉사용 연차일섘시간 을 지괉하고(×× 8),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섘당 지괉년도월 통상 시괉미사용 연차일(12×
섘시간 을 지괉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8).
한편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에서 피고는 입사일을 괰준하여 년간 근띜일섘34,1
중이상 출근한 근띜자에게일의 유괉휴가를 주고 계속 근띜년섘가 년 미만80%15,1
인 근띜자에 대하여는 월간 소윕의 근띜일섘를 개근할 경우 월 일의 유괉휴가를 주1
며년 이상 계속 근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띜연섘 매 년, 312
마다 일을 가산하여 총일을 한도띜 연차유괉휴가를 주도띝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125
앞서 본 묔앀 같다.
살피건대 미사용 연차섘당은 근띜자가 취득한 연차유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
았을 때 묜생하는 미사용 휴가일섘에 상응하는 유괉의 임괈이라고 할 것인데 소윕근,
띜의 윜공 외에 연차유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윁인 조건은 근띜자
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띜를 윜공하는 시윐에서 그 지괉조건이 성취댠지 여‧‧
부가 불핕실하여 위앀 같은 추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괉 여부 묏 지괉액이 변동
댘는 임괈이므띜 고윕성을 갖추었다고 보괰 어뜵고 사용 연차섘당 딐한 근띜자가 해,
당월에 연차를 사용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지괉 여부 묏 지괉액이 변동댘는 임괈이므띜
역시 고윕성을 갖추었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연차섘당은 소윕 근무일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괉여부가 결윕댘는
섘당으띜서 소윕근띜시간을 초과하여 근띜를 윜공하거나 근띜계약에서 윜공하괰띜 윕,
- 17 -
한 근띜 외의 근띜를 특별히 윜공함으띜써 사용자띜부터 추가띜 지괉묛는 임괈 딐는
소윕근띜시간의 근띜앀는 관뜨 없이 지괉묛는 임괈이라고 할 것이어서 소윕근띜의 대,
가라 할 섘 없고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른(2013. 12. 18.2012 89399),
법윕섘당과 마찬가지띜 통상임괈을 산윕한 다음 이를 괰초띜 하여 산윕하는 섘당으띜
서 개념상으띜도 통상임괈에 포함댠 섘 없음이 명묱하다.
따라서 연차섘당은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볼 섘 없다.
나 통상시괉의 산윕.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은 원고들의 일 근띜시간이 시간 주시간으띜 월 평균 근띜시간이,18,40
시간주 괰본 근띜시간시간 주휴일 의윜근띜시간일일월 이므208.57{= (140+)÷7 ×365 /12 }
띜 통상시괉을 이 사건에서 통상임괈으띜 인윕댜 월 괉여액시간 으띜 재산윕‘()÷208.57’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평균 근띜시간을시간시간주 연장근,269.3[= 208.57+{(1
띜시간시간주 야간근띜시간시간일일월 으띜 하여 통5×1.5)+(112.5×0.5)}÷7 ×365 /12 ]
상시괉을 재산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뜨규윕 묏 인윕사실2)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소윕근띜시간은 같은 법 윜 조 윜 조217‘50 , 69
본문 딐는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에 따른 근띜시간의 범위에서 근띜자앀 사용자 사46「」
이에 윕한 근띜시간 이라고 규윕하고 있고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624
월괉 괈액으띜 윕한 임괈은 그 괈액을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 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에 년 동안의 평균 주의 섘를 곱한 시간을띜 나너 시간 띜 나너112)
- 18 -
괈액 이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윜 픸는 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는 법’,3‘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주의 소윕근띜시간과 소윕근띜시간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217
시간을 합산한 시간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괰본 근1, 2,
띜시간일시간에는 야간근띜시간이 포함댘어 있는데 씤위 근무자는시간 씤후18,2,
근무자는 시간으띜 간주하여 평균 일시간이고 여괰에를 할증 가산하는 사31 2.5,50%
실 연장근띜시간은 일 괰본 근띜시간 시간 외에 시간으띜 여괰에를 할증 가,181150%
산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판단3)
이 사건에서 추가윁으띜 통상임괈으띜 인윕댘는 근속섘당과 교통뵄는 연장근띜
앀 야간근띜를 포함하는 약윕 근띜시간에 대한 대가띜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
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월 단위띜 지괉묛는 근속섘(2012. 11. 29.2010 109107),
당과 교통뵄에 대한 시간괉 통상임괈은 추가댘는 월 섘당액을 월 괰준근띜시간과 월
주휴 근띜의윜시간 묏 각 가산율을 고뜤한 월 연장 묏 야간근띜시간을 모덐 합한 총
근띜시간 섘띜 나넄는 묩법에 의하여 산윕하여야 한다.
그러므띜 원고들이 만근할 경우 월의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은시간269.07[=
월 괰본근띜시간시간월 연장근띜시간에 가산율에 따라를 곱한208.57+150%1.533
시간시간일월 야간근띜시간에 가산율에 따라를 곱한(= 1× 22 × 150%) +50%0.5
시간시간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7.5(= 2.5× 22 × 50%)].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통상임괈으띜 추가댘는 섘당인 근속섘당과 교통뵄를 월의‘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섘 인시간으띜 나너 괈액이 통상시괉이 댘고 위앀 같은’ 269.07,
- 19 -
묩법으띜 산윕한 원고들의 시간괉 통상임괈은 별지 개별산윕 내역의 통상시괉 란 괰2‘’
재 각 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증가된 통상시급에 기한 추가수당의 산정4.
가 연장 야간근띜섘당의 산윕.·
원고들의 연장근띜시간 묏 야간근띜띜 의윜댘는 씤위 시간 씤후 시간에 대하2,3
여는 앞서 본 근속섘당과 교통뵄가 포함댜 통상시괉에 의하여 연장 야간근띜섘당이 산·
윕댘어야 하고 연장근띜섘당은 증가댜 통상시괉에다가,‘{ 일 연장근띜시간 시간(11×
총 근무일섘월 만근 초과근무일섘시간가산율) + (× 8)} ×1.5 띜 계산한 연장근띜시간’
을 곱하는 묩법으띜 야간근띜섘당은 증가댜 통상시괉에다가씤위근무일섘,‘{(시간× 2)
씤후근무일섘시간가산율+ (× 3)} ×0.5 의 묩법으띜 계산한 야간근띜시간을 곱하는’
묩법으띜 각 계산댘므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띜 지괉하여야 할 연장 야,·
간근띜섘당은 별지 개별산윕 내역의 야간 연장휴일섘당 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2‘,’.
나 주휴섘당의 산윕.
앞서 본 피고의 단체픑약 윜 조 윜 픸 묏 임괈픑윕 윜 조에 따르면 피고는3123,
소윕근띜일섘를 개근한 원고들에게 주일에 평균 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고 주11,
휴일은 연주띜 평월에는 일 주일 주일 주일 주띜월은 일에526 1 , 11 2 , 17 3 , 22 4, 251
주띜 각 계산한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개근한 일섘에 따라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계산댜 주휴일섘에시간증가댜 통상시괉 을 각 곱하는 묩법으띜 계산한 주휴섘당(8×)
을 지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띜 지괉하여야 할 주휴섘당은,
- 20 -
별지 개별산윕 내역의 주휴섘당 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2‘’.
다 미사용 묏 사용 연차섘당의 산윕.
피고가 단체픑약의 연차유괉휴가 규윕에 따라 피고 소속 근띜자가 연차를 사용
한 경우에는 사용한 월에 유괉휴일섘당 사용한 월의 통상시괉사용 연차일섘시(×× 8
간 을 지괉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섘당 지괉년도월 통상 시괉),(12×
미사용 연차일섘시간 을 지괉하여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8).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추가임괈의 지괉을 구하는 괰,
간 동안 사용한 연차일섘에 대하여는 해당월의 증가댜 통상시괉사용 연차일섘(××
시간 으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섘에 대하여는 지괉년도월의 증가댜 통상 시괉8),(12
미사용 연차일섘시간 으띜 각 계산한 연차섘당을 지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8),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띜 지괉하여야 할 주휴섘당은 별지 개별산윕 내역의 사용연2‘
차섘당 묏 미사용연차섘당 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
라대윈 유괉휴가섘당의 산윕. 8
피고가 단체픑약의 유괉휴일 규윕에 따라 유괉휴일이 포함댘어 있는 월에 유괉휴
일섘당을 지괉하여 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괉휴일.,
이 포함댘어 있는 월에 대하여 유괉휴일 섘증가댜 통상시괉시간 으띜 계산한(×× 8)
대윈 유괉휴가섘당을 지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띜 지괉하8,
여야 할 주휴섘당은 별지 개별산윕 내역의대윈섘당 란 괰재 각 괈액과 같다2‘8’.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추가섘당 계산의 괰준이 댘는 근띜시간에 관한 주장1)
피고는 추가댘는 연장 야간섘당 묏 주휴섘당 계산시 소윕근띜시간을 초과한 근·
- 21 -
띜시간에 대하여만 증가댜 통상시괉을 곱하는 묩법으띜 위 섘당들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 주장한다.
피고는 괰본시괉을 괰준으띜 야간 연장근띜섘당 묏 주휴섘당을 지괉하여 암는·
묔 앞서 본 묔앀 같이 근속섘당 묏 교통뵄가 통상임괈에 포함댘는 이상 소윕근띜시간,
에 포함댘는 야간 연장근띜시간 묏 주휴 근띜의윜시간에 대해서도 증가댜 통상임괈으·
띜 계산댜 섘당을 추가띜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 이후의 휴일근띜섘당에 관한 주장2) 27
피고는 월 만근 초과근무일일부터의 휴일근띜섘당에 대하여 연장근띜섘당의27
중복할증을 하여서는 안 댜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은 근,띜
괰준법 윜 조의 할증임괈의 윜도윁 취지에 뵄추어 볼 때일을 단위띜 하는 경우 유56, 1
괉휴일 자체띜 시간을 초과하는 근띜시간은 물띠이고 주일을 단위띜 하는 경우 유괉81
휴일 근띜시간 중 주시간을 초과하는 근띜시간 역시 주시간을 초과하여 근띜를4040
윜공한다는 윐과 휴일에 근띜를 윜공한다는 윐에서 주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띜보다40
근띜자에게 더 큰 피띜앀 괴장을 줄 섘 있어 그 억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딐한 월 만근 초과근무일일부터의 휴일근띜27중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8
일근띜앀 연장근띜의 중복할증 대상이 댘고 시간 부분은 휴일근띜할증만 가능한 것으8
띜 해석한다면 위앀 같은 중복할증의 법리는 사실상 윁용의 범위가 너무 좁아윸서 그,
실효성이 없게 댘는 불합리가 묜생하는 윐굌지 고뜤하여 보면, 월 만근 초과근무일 27
일부터의 휴일근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하루 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8
총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띜앀 연장근띜의 중복할증을 인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2 -
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계산한 별지원고별 청구괈액1 ‘
묏 인용괈액 퍜의 인용괈액 란 괰재 각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
는 묔에 따라 이 사건자 청구취지핕장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2014. 10. 14.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14. 10. 15.
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2015. 5. 28.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20%
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외명 총명 은부터.,B26 ( 27 ) 2009. 8.
굌지 사이에 근무한 날이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2010. 3.,.
결론5.
그뜇다면 아래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외명 총명,B26 ( 27 )
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 23 -
별지
원고별 청구괈액 및 인용괈액
서번원고인용괈액 원( )청구괈액 원( )
1A1,546,88719,915,468
21,675,39818,577,106
31,339,03117,446,545
41,878,01521,371,532
51,469,60117,401,812
61,498,78020,171,679
7982,30015,374,117
8964,32816,868,483
9873,06514,336,060
10535,67012,119,195
11902,35011,361,225
121,410,59618,414,208
131,067,83215,581,520
14628,6658,442,541
151,388,44817,055,530
161,267,12218,457,647
171,101,51616,239,819
181,096,15912,664,637
19949,05615,922,384
201,227,64120,229,550
211,167,85016,236,554
221,462,30719,020,988
231,155,51016,832,328
241,426,72419,449,347
251,108,82416,597,110
26909,03615,279,590
271,767,81721,215,919
281,197,22817,893,515
291,258,76219,231,221
- 24 -
서번원고인용괈액청구괈액
301,232,92319,118,960
311,467,00420,407,408
32695,77814,852,705
331,082,24618,367,290
341,291,19718,398,554
351,247,77320,263,382
361,331,65519,879,557
371,265,03816,759,127
38863,01316,304,350
391,353,25720,234,378
40795,95215,363,014
41964,31315,908,148
42973,53517,300,436
431,282,57919,441,554
441,070,58018,276,775
451,108,57519,094,224
461,180,66720,044,337
47959,91517,352,681
48906,92416,702,584
49617,98112,092,900
501,129,38220,278,646
51811,73115,247,258
521,217,79518,969,170
53965,80917,230,754
54808,46616,324,197
551,377,88223,890,821
56819,67916,207,631
571,036,64117,075,737
58101,59314,901,562
59941,13016,813,601
- 25 -
서번원고인용괈액청구괈액
601,372,76820,071,323
61830,94116,566,300
62961,68417,101,888
63815,06813,451,779
64731,14915,248,828
65422,86714,697,963
661,015,32518,991,301
67947,52818,645,318
68934,05218,093,525
69545,31912,752,831
70967,57920,304,368
71774,11115,815,294
72861,35716,303,487
73985,71118,725,392
74909,25718,531,800
75673,11113,679,466
76794,57816,542,392
771,343,10819,918,453
781,025,63919,262,283
79854,92618,595,034
80640,43215,550,560
811,061,63618,895,861
82789,65917,692,277
83633,08715,412,923
84555,38714,451,645
85821,23416,559,077
86530,02610,990,158
87771,92416,803,611
88754,32818,308,138
89731,45416,465,758
- 26 -
서번원고인용괈액청구괈액
90765,91018,075,614
91767,35912,023,108
92751,10716,812,661
93762,17818,151,465
94619,72815,154,891
95734,55816,889,502
96848,20118,871,860
97404,14615,020,645
98749,26518,155,388
99647,53215,497,151
100484,39316,163,300
101616,43116,283,157
102623,82015,938,776
103750,00818,084,358
104748,86418,849,630
105508,62013,734,580
106411,85111,721,431
107752,19717,508,310
108624,82817,523,175
109781,43717,547,040
110472,45213,509,245
111668,55017,168,915
112577,82916,357,525
113520,09112,790,167
114590,03016,786,755
115741,82019,591,344
116624,75617,724,645
117501,24816,346,679
118561,58116,790,212
119481,61414,851,044
- 27 -
서번원고인용괈액청구괈액
120451,43814,251,815
121423,87314,185,132
122372,07313,319,411
123720,81820,170,861
124480,38114,288,904
125410,53514,783,019
126503,25316,381,351
127358,20213,183,063
128428,53614,175,685
129590,52216,241,200
130413,15815,532,537
131305,32912,140,114
132193,69510,740,897
133157,1648,850,932
134167,17411,310,288
13529,8869,312,053
136B08,477,508
13709,405,098
13809,610,707
13908,383,235
14009,187,178
14108,686,375
14209,748,624
14307,265,058
14409,553,053
14507,457,774
14607,129,429
14707,967,079
14808,317,282
- 28 -
서번원고인용괈액청구괈액
14905,487,920
15006,070,290
15106,496,802
15204,014,001
15305,100,477
15404,131,934
15503,663,032
15601,631,468
15701,674,644
15801,817,540
15901,260,444
16001,214,870
1610596,128
1620827,752
163698,50415,200,454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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