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399 민사 사건(2012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운행 전 준비(출근부 도장, 요금통 부착 등)와 운행 후 정리(요금통 반납, 청소 등)에 1일 약 20분을 사용했습니다.
- 운행 사이에는 배차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며, 이 시간 동안 식사, 휴식, 차량 정비 등을 했습니다.
- 버스에 가스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했고, 법정 교육(연 8시간)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위 시간들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들은 운행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취업규칙과 대기시간은 자유시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정리, 대기시간, 가스충전,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피고 회사가 운행 30분 전 출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1일 20분을 인정했습니다.
- 대기시간은 외부 요인으로 일정하지 않고, 배차 담당자의 지시를 받으며, 차량 정비나 청소 등 업무 관련 활동을 하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가스충전과 교육시간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임이 다툼이 없습니다.
- 위 시간들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버스기사들의 운행준비, 대기, 가스충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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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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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기사들이 승무실비·일비·인사비·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각종 수당 미지급을 다툼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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