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39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2-02-01 선고검수완료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대기·가스충전·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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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1399 민사 사건(2012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상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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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운행 전 준비(출근부 도장, 요금통 부착 등)와 운행 후 정리(요금통 반납, 청소 등)에 1일 약 20분을 사용했습니다.
  • 운행 사이에는 배차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며, 이 시간 동안 식사, 휴식, 차량 정비 등을 했습니다.
  • 버스에 가스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했고, 법정 교육(연 8시간)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위 시간들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들은 운행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취업규칙과 대기시간은 자유시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버스기사들이 운행준비·정리, 대기시간, 가스충전,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피고 회사가 운행 30분 전 출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1일 20분을 인정했습니다.
  • 대기시간은 외부 요인으로 일정하지 않고, 배차 담당자의 지시를 받으며, 차량 정비나 청소 등 업무 관련 활동을 하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가스충전과 교육시간은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임이 다툼이 없습니다.
  • 위 시간들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버스기사들의 운행준비, 대기, 가스충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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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731·창원지방법원·2015-12-08·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779·울산지방법원·2015-04-16·2심·각하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835·대구고등법원·2021-02-17·2심·기각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6-18·1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588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직 근로자이자 노조 임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야간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뒤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08286·대구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승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151·수원지방법원·2008-01-11·2심·원고 승소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소440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부부 피고들을 위해 출퇴근·등하교·병원 왕래 운전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2114·대구고등법원·2004-12-23·2심·기각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985·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승무원들이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2764·부산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승소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 일부만 지급받아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0019·전주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4567·울산지방법원·2020-02-19·1심·원고 일부 승소

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206·광주고등법원·2019-07-03·2심·원고 승소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변론종결】2011. 12. 16. 【주 문】 1.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2 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2. 2.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피고 1 회사에, 원고 4, 원고 5는 피고 2 회사에 각 소속된 버스기사들이다. 나.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들이 소속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07.부터 2010.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임금협정 중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 운행의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2) 2008. 6. 30.까지는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2008. 6. 30.까지는 시급의 125%를,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각 지급하고, 2008. 7 1.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운행준비와 정리 (가) 원고들은 1주일씩 번갈아 가며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를 하는데, 출근 후 운행시작 전에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입금표에 자신들의 이름과 노선, 아이디 등을 기재하여 요금통에 넣어 이를 버스 안에 부착한 다음(오후 근무의 경우는 생략), 단말기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그날의 운행을 마친 후에는 아이디를 종료하고 요금통을 떼어 내(오전 근무의 경우는 생략) 이를 영업소에 반납한 다음, 버스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버스내부 청소를 한 후에 퇴근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나) 다만, 원고 4는 피고 2 회사의 △△동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2008. 1. 1.부터 2009. 8. 22.까지의 기간과 2010. 11.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차고지와 영업소가 약 234m 가량 떨어져 있어 출근 후에 차고지에서 영업소로, 퇴근을 하면서는 영업소에서 차고지로 버스를 옮겨 놓아야 했다. (2) 버스운행과 대기 (가)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단말기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로 돌아와 아이디를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안에 식사, 휴식, 차량정비, 검사 및 청소 등을 하여 왔다. (나)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버스운행시간(원고들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은 별지 "운행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대기시간(운행 후 그 다음 운행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별지 "대기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3) 가스충전과 교육 원고들은 버스운행과는 별도로 버스에 가스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고,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1년에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 왔는데,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가스충전시간은 원고별 별지 "충전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고, 교육시간은 별지 "교육시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과 교육시간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위 각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경우에는 별지 "초과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이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 시간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의 각 취업규칙에는 운행준비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가사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일 6분씩이면 충분하며, 대기시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운행준비와 정리 및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원고들의 월 단위 실근로시간은 약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에의 포함 여부 (1)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 및 교육시간 위에서 본 버스운행시간, 충전시간 및 교육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운행준비와 정리를 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서 당연히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운행시작 30분 전에 출근을 하여 차량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버스 출반 전 10분 정도 공회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운행준비 및 정리를 위한 원고들의 업무내용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을 1일 20분씩 인정하기로 한다(이에 따라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별지 "운전준비"란에 각 기재된 시간이다) (3)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기시간은 여러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일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배차 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은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 외에 차량 정비 또는 검사를 받거나 차량 청소를 하기도 하는 점, 임금협정서상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만약 버스운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경우에 원고들의 1일 실근로시간이 임금협정상의 약정 근로시간인 9시간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기시간은 원고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의 계산 (1)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가스충전, 교육, 운행준비 및 정리 및 대기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별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초과근무시간’란의 각 기재와 같고, 위에서 본 임금협정에 따라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약정시급에 150%{시급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에는 2008. 6. 30.까지는 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급의 125%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임금협정서상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인 1일 1시간(월 22시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1일 9시간의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 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 (2) 다만,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시간 중 오전 1시를 넘겨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별지 "심야수당"란에 각 기재된 금액을 심야수당으로 지급하여 왔고, 심야수당의 액수와 이를 연장근로수당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 수당에서 심야수당을 공제하면, 피고들이 2008. 1.부터 2010. 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수당차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2 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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