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21-06-18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가합105244 민사 사건(202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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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11월 18일경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7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했습니다.
  • 이후 2014년, 2016년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시간 30분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로, 6시간 40분 기준 예비적 청구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로,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수 전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단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무효가 되려면 단축 의도와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음 등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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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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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1783·서울고등법원·2005-04-13·2심·원고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가합162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4-12-23·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128·전주지방법원·2017-06-14·2심·기각

택시운전기사들이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구242·부산고등법원·1996-07-04·1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4634·대구지방법원·2022-06-15·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0627·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기각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498·창원지방법원·2002-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03094·대구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168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패소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20나22835·대구고등법원·2021-02-17·2심·기각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4452·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3179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2710·대구지방법원·2012-07-11·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4나4850·의정부지방법원·201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7가단1059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22·1심·원고 승소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21나1320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10-1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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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9%
2017가단244657·인천지방법원·202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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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9%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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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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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8%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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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7%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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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7%
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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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7%
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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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5%
【원 고】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수민)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한무 외 1인) 【변론종결】2021. 4. 2.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각 원고별 해당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취업규칙, 임금협정 1) 피고는 2011. 7. 30.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을 제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4년(2014. 5. 20.), 2016년(2016. 3. 21.), 2017년(2016. 12. 23.), 2018년(2018. 8. 1.) 피고 소속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및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정하였다(위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25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차량 입출고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최소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은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해당 ‘합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이전 △△시 택시회사들의 통상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취업규칙, 임금협정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 시행되었고, 피고는 그 후인 2011. 11. 18.경 기존의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수하기 전 회사인 소외 회사와 원고 5가 2008. 4. 10.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회사와 원고 8이 2001. 2. 13.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취업규칙,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까지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및 2010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들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에서 ‘1일 2시간 20분’으로 단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이후이고, 그 정도도 크지 않았다. 2) 실근로시간에 근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등을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이용되어 실근로시간과는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고, 소정근로시간과 다른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타코미터에 기록된 차량의 출입고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최소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며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차량의 운행여부나 휴식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의 출입고 시간 사이의 간극이 8시간 이상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실제근무시간을 8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실제로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전제로 그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정근로시간에 근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시의 택시회사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피고와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원고가 인수하기 전 택시회사와의 일부 근로계약만으로 위와 같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임을 전제로 그에 따라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성수(재판장) 박찬범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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