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가합105244 민사 사건(202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1년 11월 18일경 기존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7월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했습니다.
- 이후 2014년, 2016년 임금협정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2시간 30분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로, 6시간 40분 기준 예비적 청구로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운전기사들로,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탈법행위라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탈법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수 전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단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무효가 되려면 단축 의도와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음 등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택시운전기사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받았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택시운전기사들이 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운전기사들이 하루 9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없어야 승무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함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실제 근로시간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함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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