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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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2나2110 민사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2월 OO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해 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
- 1999년 12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월급제 방식으로 임금 체계가 바뀌었다.
- 2001년 3월 원고가 퇴직하자 회사는 사납금제 기간과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과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 반환을 요구했다.
-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른 산정 방식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구분해 퇴직금을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퇴직금과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퇴직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으로, 법원은 회사의 산정 방식이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은 계속 근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로 정하고 있다.
- 회사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신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한 규정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지켜야 한다.
- 회사가 비조합원 시절과 조합원 시절 임금을 다르게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법정 최저 기준에 못 미쳐 무효다.
- 원고가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하고 일부 금액을 받은 것은 전체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도 회사가 원고를 대신해 낸 만큼 반환해야 한다.
핵심 정리
택시회사가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효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퇴직금과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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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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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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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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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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