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2110청주지방법원 2심2003-06-05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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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2나2110 민사 사건(2003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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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2월 OO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해 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다.
  • 1999년 12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월급제 방식으로 임금 체계가 바뀌었다.
  • 2001년 3월 원고가 퇴직하자 회사는 사납금제 기간과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다.
  •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과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 반환을 요구했다.
  •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른 산정 방식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구분해 퇴직금을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추가 퇴직금과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퇴직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으로, 법원은 회사의 산정 방식이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은 계속 근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로 정하고 있다.
  • 회사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신분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정한 규정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지켜야 한다.
  • 회사가 비조합원 시절과 조합원 시절 임금을 다르게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법정 최저 기준에 못 미쳐 무효다.
  • 원고가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하고 일부 금액을 받은 것은 전체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으며,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도 회사가 원고를 대신해 낸 만큼 반환해야 한다.

핵심 정리

택시회사가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효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추가 퇴직금과 교통사고접보비 대납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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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가합162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1994-12-23·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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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4268·창원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변함없어 최저임금 미달액과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소608426·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가 2020년 3~5월 두 명이 한 차량을 함께 운전하며 근무했지만, 회사는 두 달간 급여를 주지 않고 한 달은 일부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구242·부산고등법원·1996-07-04·1심·원고 승소

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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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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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79254·수원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516·서울고등법원·1986-06-02·2심·원고 패소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8035·부산지방법원·2022-06-10·2심·원고 승소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나6081·광주지방법원·1992-10-29·2심·기각

통근버스 운전사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 전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연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가합54529·서울민사지방법원·1990-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524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06-18·1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후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81·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개정 후 고정급 인상 없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225·의정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사납금제)로 근무하며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2016-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9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498·창원지방법원·2002-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08286·대구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승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계약을 맺고 대리운전을 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03656·대전지방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택시기사들이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4452·대구고등법원·2021-02-19·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306·창원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45915·서울지방법원·1997-02-21·2심·원고 패소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428·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670·울산지방법원·2015-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89078·서울지방법원·1994-10-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재나394·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0627·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기각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납금을 미납하여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합원·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효삼) 【피고, 항소인】 제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제1심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2002. 5. 15. 선고 2001가소11970 판결 【변론종결】 2003. 3.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2,72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택시운수회사인 피고 회사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외에,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기사의 개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이른바 사납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1999. 2. 11.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한 월급제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월정액급 578,900원 외에 매월 총 운송수입금의 금액에 따라 차등비율에 의한 성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1999. 2. 5.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사납금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2. 1. 피고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월급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1. 3. 31.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사납금제에 의하여 임금을 받던 기간에 대하여는 1999. 9.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3개월간 받았던 월정액급을 기준으로, 위 월급제에 의하여 임금을 받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았던 급여(성과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각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1,270,104원으로 산정한 다음, 2000년도 연·월차 수당 204,160원을 합한 1,474,264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가 기왕에 가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4,264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2000. 12. 31. ∼ 2001. 3. 30.) 받은 총 급여액은 5,282,161원으로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은 58,690.67원(5,282,161원/90일)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3. 19.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북지부에 교통사고접보비 2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58,690.67원의 30일분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786/365를 곱한 3,791,57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999. 2. 11.자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조합원 운전기사가 조합원이 된 경우 비조합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비조합원 운전기사의 신분이 종료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되 성과급은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비조합원 운전기사로 근무한 307일분에 대하여는 신분변경 당시의 평균임금 14,623.91원에 의하여, 조합원 운전기사로 근무한 486일분에 22,559.46원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는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가사 피고 회사 노사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한다 할 것이어서(피고 주장의 원고 퇴직금은 1,270,104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산정된 위 퇴직금 액수에 미달한다)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는, 피고 회사가 비노동조합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노동조합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구분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다른 퇴직근로자들 11명과 마찬가지로 원고도 2001. 5. 2.경 피고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산정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명날인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사후적으로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또는 나머지 퇴직금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퇴직금지급 기준에 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경 피고 회사가 나머지 퇴직금 등 2,721,4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521,466원(3,791,570원 - 기지급 퇴직금 1,270,1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01. 4.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통사고접보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한 교통사고접보비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납한 다음날인 2001. 3. 2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521,466원, 교통사고접보비 200,000원, 합계 2,721,4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정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1. 12. 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조영범 박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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