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6715전주지방법원 1심2016-07-01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못 미친 사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자, 소속 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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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6715 민사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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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OO회사 소속 택시운전사들인 원고들은 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사납금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자 이에 반발했다.
  • 원고들은 회사의 이러한 공제가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노사 간 임금협정에 따라 기사들은 매월 정해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채워야 했고, 미달할 경우 차액을 가불금으로 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해 왔다.
  •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사납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납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그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OO회사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덜 지급한 금액을 계산하여 일부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인 택시기사들이 OO회사를 상대로 사납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이로 인해 근로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OO회사가 기사들에게 부족한 임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납금 부족분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노사 간의 합의는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게 인정된다.
  • 그러나 이러한 공제로 인해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면, 그 미달하는 부분만큼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부족분을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은 각 원고들의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내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액을 확정했다.
  • 사납금 미달에 따른 공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기준 미달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택시업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납금 부족분 급여 공제에 대해, 공제 합의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택시회사와 근로자 간의 자율적인 노사협정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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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6715 미지급 임금 청구 원 고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합자회사 G택시 **** (****, ****) 대표사원 H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2 - 변 론 종 결2016. 6. 10. 판 결 선 고2016. 7. 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원고 F에게 1,666,76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1) : 피고는 원고 A에게 1,264,800원, 원고 B에게 2,831,096원, 원고 고 C에게 6,781,261원, 원고 D에게 6,285,270원, 원고 E에게 5,424,300원, 원고 F에게 4,543,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41,100원, 원고 B에게 2,400,296원, 원고 C에게 6,220,936원, 원고 D에게 5,891,693원, 원고 E에게 4,956,300원, 원고 F에게 4,084,800 1)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나누어서 하고 있으나, 이는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등을 이유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금액만큼 공제한 금액 전부를 구하고 있고,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위 공제금에서 다시 일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을 구하는 순서만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청구취지 기재에 있어서 는 원고가 청구한 대로 적시하기로 한다. - 3 - 조정조항 2) 1. 원고와 피고들은 성실한 노사협의를 거쳐 2015. 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 기로 한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2인 1차 운행 택시를 기준으로, 1인 당 월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범위에서 원고와 피고들 간의 노사합의로 정하고, 위 기준금액을 초과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들간의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되, 1인당 운송수입금이 위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징계를 피고들이 감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2013. 11.분 사납금을 포함하여 2014. 7. 31.까지의 사납금 부족 액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2014. 8. 1.부터 위 전액관리제 시행시까지 피고들에 대한 임금은 원고회사의 현 행 노사임금협정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4.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전액관리제 도입 노사협의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사납금을 납부하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포함하여 현행 노사임금협정에 의한 사납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일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사들이 다(원고 D는 2015. 7. 19.경 해고됨). 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는 원고 D, E, B를 상대로 기준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 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가소1538호로 사납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4 - 5.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전액관리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이의사 건에 대하여 쌍방이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들은 앞으로 노사 상생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특히 피고들은 사규 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며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할 것을 약속하며, 고의 적인 횡령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일체 이의하지 않기로 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조(기본방침) 노, 사는 소정근로시간 내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및 수납 관리하고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월 기준금이 있는 정액급여와 성과 수당제를 병행하는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4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00분 월 178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포함)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한다. 2. 조합원의 1일 배차시간(출고 후 입고까지) ① 배차시간: 1일 2교대의 경우 오전반은 06:00 ~ 18:00, 오후반은 18:00 ~ 익일 06:00으로 하되,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한 다. ② 택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항의 1일 근무시간 외 나머지는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조합원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3. 노, 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승객을 맞음) 영업형태이 므로 초과근로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다. 원고는 2014. 12. 10. 피고 소속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5년 임금협정서를 체 결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적시함에 있어 그 사건의 원고와 피고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조정조항에 한하여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의 원고 D, E, B이다. - 5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시간으 로 하고 초과(연장)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 1일 근로시간: 6.00h * 연간 근무일수(6부제): 304.17일 * 연간 주휴일: 52일 ⇨ 6.00h × (304.17일 + 52일) = 2,136h 2,136h / 12월 = 178h 제5조(근로일수) 1. 택시업종의 부제제도 시행에 따라 5일 근무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로한다. 2. 5일 근무 후 발생하는 1일의 휴무일 중 연간 52일은 주휴일로 인정하고 그 외에 는 무급휴무일(8.83일)로 한다. 제7조(월급의 구분) 2. 기본급은 1일 6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 다. 3. 4. 5.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제9조(운송수입금) 1.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4조 1항에 의거 1일 근무시간동안 운송수 입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입금하여야 한다. 2. 월정(기준금)액은 1일 2교대 1인 2,750,000원으로 한다. 제10조(임금지급) 2.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고 유용한 금액은 가불처리후 급여 및 퇴직금에서 공제 하며, 월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징계 및 형사건으로 처벌한다. 제11조(성실의무) 6. 콜센터 운영비는 2017. 9. 30.까지 근로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성과수당) - 6 - 2. 성과수당은 월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의 80%를 매월 급료에 계산 하여 지급한다. 3.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미달시에는 가불금 처리 후 임금 및 퇴직금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금품에서 공제하며, 상벌위원회에 징계회부한다. 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임금협약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급받은 임금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그 중 판단 부분 제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라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놓고 개별 택시기사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 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하였는데, 이러한 공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 조 제1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무효이다(이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서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공 제는 근로기준법 제21조에도 위반되고,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임금채권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 무효이다. 2) 피고는 임금협약을 이유로 위와 같은 공제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최소한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 다. - 7 - 나. 피고 1) 원고 D, E, B는 이 법원 2014가소1538호 사건에서 피고와 조정을 한 적이 있 는데, 위 원고들은 그 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고 있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21조는 무관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 은 공제는 문제가 없다. 3) 피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 다만 임금 협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택 시운행의 특성상 원고들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회사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해진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 2014가소1538호 조정내용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D, E, B는 피고와 이 법원 2014가소1538호로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정내용은 2015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 면서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 운송수입금이 운송수입 금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고 D, E, B가 불성실 근무에 따른 징계를 감수하 기로 하였을 뿐, 이에 나아가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감수하기로 한 사실은 - 8 -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내용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가불금 공제 자체의 당부 1)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 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 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 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 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 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에는 제 9조 등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위 임금협약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 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는 무관하게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은 국 토해양부 훈령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조치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 9 -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 여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1조와 무관하다. 3) 임금협정 시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이미 발생한 급여를 처분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나, 향후 급여체계와 관련해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 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 고, 초과 운송수입금이 있으면 이에 대해 성과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와 소속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2015년 임금협정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 여에서 공제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 가능 하다. 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1) 전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 10 - 로 하여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여 놓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최저임 금법에 정한 적용 예외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약서에 따르 면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급 여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제한 결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임금협약은 최저임금액에 미 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로 보아야 한 다. 만약 이 사건에서 택시운전사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월 기준 운송 수입금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있어 반대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미만의 운 송수입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곧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위 임금협약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1일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실제 배차시간은 12시간이 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정하여 놓았는데, 이는 택시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 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월 기준 운송수입금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정근 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근무시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는 택시영업의 특수성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놓지 않으면 사실상 회사 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택시영업은 근무시간 동안 사용자의 - 11 -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아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놓지 않을 경우 성실근로 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타코미터기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운행내역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어 이를 통한 지휘, 감독을 하고(만약 그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해 놓은 소정근로 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불성실한 근로를 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성실근로를 유도할 수 있고, 회사의 존립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은 다른 가 치에 우선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 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 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의 근무에 따른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산정방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은데(그 중 판단 부 분 제외), 그 중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아니라(2015년 임금협약 서에 따르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책정된 것은 맞으나, 그 안에는 근로기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아 있다) 실제 근무일수에 6시간을 곱한 후(소 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다.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실제 소정근로시 간 6시간도 근무하지 않았음을 주장, 입증하여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이 더 적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2015년 최저임금인 - 12 - 시간당 5,580원을 곱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급여내역 중 기본급과 제수당 을 포함한 전체 급여액은 최저임금과 그 밖의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는 여러 사유로 급여에서 공제를 하였는데, 그 공제금액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전체 임금에서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항목의 금액을 먼저 공제하되, 그 공제한도는 최저임금 이 될 때까지이고, 거기에서 다시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 여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실제 지 급받은 금액을 다시 공제하여 이 사건 인용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최저임금액 별지 표의 각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근 무일수 중 괄호 안의 일수는 유급휴가일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 근무일수에 더 할 필요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의 최 저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 별지 표에서 공제항목 중 사회보장 보험료, 조합비, 경조비, 건강보험료 정산금,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액, 과태료는 성질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를 최 저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그 외 나머지 항목은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 13 - 라) 소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의 인용 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380원, 원고 B에게 867,020원, 원고 D에게 4,223,560원, 원고 C에게 3,942,122원, 원고 E에게 2,661,601원, 원고 F에게 1,666,76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피고가 이 사 건 각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훈 - 14 - 원 고 시 기 근 무 일 수 급여 공제 실제 지급액 판단 기본 급 제 수 당 사회보장 보험료 조 합 비 콜 비 가불금기타최저임금인용금액 A 1 월 26 993, 240 140, 675 76,960 30,0 00 38,0 00 135,300853,655870,4800 2 월 22 ( 1 ) 3) „ 133, 700 76,910„„294,20010,000 4) 677,830736,5600 3 월 26„„„„„04,490 5) 977,540870,4800 4 월 24 (1) „„85,940„0277,300733,700803,5200 5 월 23 (1) 924, 750 195, 019 81,400„„01,008,369770,0400 6 월 24 (1) 993, 240 133, 700 81,450„„355,800659,690803,52032,380 7 월 26„ 147, 650 87,210„„66,200957,480870,4800 8 월 26„ 126, 725 87,070„„112,300890,595870,4800 9 월 24 (1) „ 154, 625 87,260„„23,7001,006,905803,5200 합계32,380 B 1 월 26 993, 240 139, 700 76,950 30,0 00 38,0 00 180,400807,590870,4800 2 월 23„ 125, 750 76,860„„457,90010,000506,230770,040146,950 3 월 25„ 153, 650 77,040„„300,600-2,170703,420837,00028,710 4 월 24 (1) „ 125, 750 72,490„0681,000335,500803,520365,530 5 월 24 (1) „ 207, 994 75,190„„12,8001,083,244803,5200 6 월 24 (1) „ 125, 750 74,660„„641,300373,030803,520325,830 7 월 24 (1) „ 160, 625 81,410„„162,396880.059803,5200 8 월 25 (1) „ 125, 750 81,180„„176,700140,000 6) 691,110837,0000 9 월 23 (2) „ 160, 625 81,270„„218,000803,670770,0400 합계867,020 1 월 25 993, 240 122, 750 43,150 30,0 00 38,0 00 698,096306,744837,000457,106 2 월 23 (1) „ 143, 675 43,280„„650,10080,000 7) 295,535770,040321,225 (별지) 표 - 15 - C 3 월 26„ 129, 725 43,190„„698,60012,170301,005870,480484,115 4 월 22 (1) „ 143, 675 43,640„0619,100444,175736,560218,745 5 월 22 (2) 924, 750 170, 119 42,200„„663,700358,969736,560305,391 6 월 24 (1) 993, 240 157, 825 42,570„„1,263,9000803,520730,950 7 월 26„ 129, 725 42,380„„1,044,300185,605 8) 0870,480798,100 8 월 26„ 150, 650 42,520„„618,300453,070870,480344,890 9 월 23 (2) „ 136, 700 42,430„„641,500416,010770,040281,600 합계3,942,122 D 1 월 26 993, 240 93,7 00 36,150 30,0 00 38,0 00 714,500268,290870,480536,040 2 월 22„„„„„1,135,90010,0000736,560660,410 3 월 26„ 100, 675 36,200„„1,026,200174,840 9) 0870,480804,280 4 월 19 (1) 825, 840 84,7 50 58,620„0893,600211,3250636,120547,500 5 월 16 (3) 719, 250 70,8 00 46,110„„681,50032,440535,680456,830 6 월 23 (2) 993, 240 98,7 00 48,070„„1,449,6000770,040691,970 7 월 18 719, 250 70,8 00 46,110„„1,133,700435,7300602,640526,530 합계4,223,560 E 1 월 26 993, 240 146, 675 76,990 30,0 00 38,0 00 349,800645,125870,480118,365 2 월 21 (2) „ 125, 750 76,860„„839,00010,000125,130703,080461,090 3 월 26„ 153, 650 77,040„„577,3003,240421,310870,480338,890 4 월 24 (1) „ 139, 700 83,480„0569,800449,660803,520240,380 5 월 23 (1) 924, 750 180, 094 80,060„„618,700376,084770,040283,896 6 월 24 (1) 993, 240 139, 700 80,240„„970,10052,600803,520640,680 7 월 25 (1) „ 139, 725 86,350„„396,500613,115837,000107,535 8 월 26„ 160, 625 86,540„„429,200608,125870,480145,815 9 월 23 (2) „ 125, 750 86,310„„673,900328,780770,040324,950 합계2,661,601 1 월 26 993, 240 129, 725 76,880 30,0 00 38,0 00 310,900667,185870,48096,415 2 월 21„ 143, 675 76,970„„498,80010,000483,145703,080102,965 326„136,76,930„„568,3003,300413,410870,480346,840 - 16 - F 월700 4 월 24 (1) „ 150, 650 83,670„0462,400567,820803,520122,030 5 월 23 (2) „ 170, 119 80,500„„317,900734,959770,0400 6 월 24 (1) „ 150, 650 39,870„„726,700347,320803,520386,330 7 월 24 (1) „ 122, 750 39,690„„681,600364,700803,520369,130 8 월 25 (1) „ 157, 625 39,920„„375,200705,745837,00061,335 9 월 21 (4) „ 129, 725 39,730„„601,600451,635703,080181,715 합계1,666,760 3) 괄호 부분은 인정근무일수로 실제 근무한 것은 아니나, 애경사 등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받은 날이다. 4) 원고들 모두 2015년 2월에 경조비로 10,000원을 공제하였다. 5) 원고들 모두 2015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과 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 -로 표시된 것은 환급된 것이다. 6) 과태료 7) 과태료 70,000원 포함 8) 전월 공제금 이월분 9) 전월 공제금 이월분 163,110원 포함, 이후 원고 D의 기타 공제분은 모두 전월 공제금 이월분임. - 17 -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전대)채권과 임 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 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 게서 받아야 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 18 -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 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 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 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 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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