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했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교육도 받았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고,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장비를 사용했고, 교육과 업무 지시를 받았다.
-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를 대행할 제3자를 고용할 수 없었고, 계약 해지 권한도 피고에게 있었다.
- 보수는 고정급이 없었지만 매월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었다.
-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유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퇴직금 산정 시 임금이 특별히 많았던 기간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 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여 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한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인정되었고, 평균임금 산정 시 일시적으로 높았던 임금은 제외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