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단28168대전지방법원 1심1995-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퇴직금 1,999,990원의 변경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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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4가단28168 민사 사건(199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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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회사는 1992년 12월 28일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하였다.
  • 1994년 4월 20일,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 1994년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 매각대금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제1순위로 배당하였다.
  • 피고에게 배당된 퇴직금은 1,999,990원이었는데, 피고가 이전에 1,000,000원을 이미 받은 점이 문제되었다.
  • 원고는 이전에 지급된 1,000,000원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퇴직금 1,999,990원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 절차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에만 적용된다.
  • 이미 지급된 금액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배당 요구된 미지급 퇴직금이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퇴직금 범위를 넘지 않는 한, 그 전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된 1,000,000원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다.

핵심 정리

퇴직금 우선변제권은 배당 시점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만 적용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이 어떤 부분에 충당되었는지는 배당 절차와 별개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금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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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나4393·광주고등법원·1994-1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2161·부산고등법원·2003-05-01·2심·원고 패소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4889·대구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패소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2350·인천지방법원·1996-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나17188·서울지방법원·1996-08-23·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88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89078·서울지방법원·1994-10-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3588·서울고등법원·1982-04-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2362·부산고등법원·199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패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796·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

【원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락대금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11. 28. 배당기일에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금 1, 999, 990원을 제1순위로 배당한 부분을 금 1, 182, 24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8. 대전 동구 대성동 소재 유신공업사라는 상호로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소외 1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위 소외인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일십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94. 4. 20. 대전지방법원 94타경8297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1994. 11. 28. 위 경매매각대금 총액 금 685, 000, 000 원에서 그 집행비용 금 13, 218, 77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금 671, 781, 230원에 관하여, 먼저 피고를 비롯한 17명에게 위 소외인 운영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기한 우선변제권자임을 인정하여 제1순위로 금 31, 506, 610원을 배당하고, 조세 채권자인 대전시 동구청에 대하여 금 623, 170원을 제2순위로 배당하고, 다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제3순위로 나머지 잔액 금 639, 651, 450원을 배당하였다. 라. 위 제1순위 배당퇴직금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금 1, 999, 990원인데, 그와 같이 배당하게 된 것은 원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8.까지의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그 이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이 금 2, 185, 310원인데 피고가 금 1, 000, 000원을 위 배당 이전에 임의로 지급받은 바 있으므로 위 금 1, 000, 000원을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 814, 680원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 185, 310원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서 그 나머지 금 1, 999, 99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판 단 원고는,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만 배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우선변제권이 없는 퇴직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 충당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1989. 3. 29.분 이후의 퇴직금에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기지급금이 반드시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시기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에 부여되는 것이지, 그 배당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 그 우선변제권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배당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를 한 미지급 퇴직금이 1989. 3. 29. 이후의 퇴직금 해당부분을 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퇴직금에서 위 기지급 퇴직금 1, 000, 000원을 공제한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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