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42335서울고등법원 2심1992-01-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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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각각 퇴직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사하기 전부터 퇴직금을 누진제(근속기간에 따라 지급개수가 늘어나는 방식)로 지급하는 취업규칙을 운영해 왔습니다.
  • 1987년 4월 1일,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퇴직금 지급방식을 단수제(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변경했습니다.
  • 원고들은 퇴직할 때 변경된 단수제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종전 누진제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특히 원고 중 한 명은 합병 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에 합병된 경우로, 합병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 방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퇴직금 지급방식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꾼 것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피고 회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단수제로 변경한 것은 종전 규정보다 불이익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은 종전 누진제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피고 회사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합병 전 근무한 원고의 경우,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단수제)은 합병 전 근무기간에 적용되고, 합병 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누진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 회사가 합병 시 특별히 누진제를 소급 적용하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합병 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합병 전 회사의 단수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회사 합병 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합병 전후 각 회사의 규정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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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회사가 누진제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피합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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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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