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 2심2014-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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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73188 민사 사건(2014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0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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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4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 B는 2002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일까지, C는 2008년 1월 2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D는 2005년 7월 4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E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했으며, 피고의 위산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고 성과보수 및 월별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 피고는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를 통해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포상 및 경고 조치를 하는 등 근태 관리와 실적 평가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위임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2013년 10월 17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2014년 6월 23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출퇴근 관리, 실적 평가, 포상 및 경고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해왔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
  • 피고는 '위임계약자 운영가이드'를 통해 원고들의 근무 태도를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포상이나 경고를 하는 등 인사상 조치를 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추심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의 위산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등 업무 수행 방식도 피고의 통제를 받았다.
  • 원고들은 성과보수와 월별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의 이름이 '위임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업무 시간과 내용을 관리·감독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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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퇴직괈2013 73188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변경위 ****F(: G)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10. 17.2012104637 변 띠 종 결2014. 5. 28. 판 결 선 고2014. 6. 23. - 2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괈산윕퍜의 법윕퇴직괈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근무괰간 란 괰재의 근무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 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6% ,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이하는그 사업부문 중 채권추심 묏 신용조사 사H(‘H’) 2010. 11. 1. 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를 신설하씀다. 1) 설립 당시 피고의 명칭은신용윕보 주식G 회사씀는데프재의 상픸띜 변경댘었다, 2013. 6. 13.. 2) 위 분할 과윕에서 괰존의 채권H 추심 묏 신용조사 사업부문 관뜨 채무 일체가 피고에게 승계댘었다. 3) 1) 갑 윜 픸증의 각 등괰사항위부증명서 갑 윜 픸증의내지 피고 회사 연픁 조직도 등11(),513(,) 2) 을 윜 픸증 법인등괰부등본10() 3) 다턼 없는 사실. - 3 - 2) 원고들은 별지 퇴직괈산윕퍜의 근무괰간 란 괰재의 근무괰간과 같이원고‘’① 은부터굌지원고 는부터굌지A 2004. 12. 1.2010. 1. 31.,B 2002. 12. 24.2011. 1. 1.,② 원고 은부터굌지원고 는부터C 2008. 1. 2.2010. 2. 28.,D 2005. 7. 4.2011. 2. 28.③④ 굌지원고 은부터굌지또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관리 묏,E 2008. 6. 1.2011. 2. 28.H⑤ 추심업무를 섘행하다가 퇴직하씀다. 4)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원고들은 피고앀 개월 단위띜 아래앀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위임계6 약을 체결하씀다. 4) 갑 윜 픸증의각 위임계약핕인서 내지 근무핕인서 갑 윜 픸증의내지사업소득원21, 2(),314( 천징섘씁섘증 내지 괉여입괈내역) 자 추심관리역 계약서 갑 제 호증[2007. 1. 1., 4 ] 제 조 담당업무4 () 갑 피고의 위신인 은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을 채권추심원 에게“ ”(H)“ ”() 아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을 은 아래 업무를 신의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 ” 다. 갑 이 지정한 담당 추심파트의 제반 관리업무“ ”① 갑 과 채권회수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이하 추심직 이라 함 의 실윁관리 묏“ ”( “ ”) 평가 민원 처리업무 추심직 교육 담당파트의 회수실윁 제고를 위한 회수기술,,, 공유 묏 개발 등 기타 갑 이 지시하는 채권회수 관련 업무“ ”② 제 조 성과보수6 () 성과보수 산정체계는 별도의 세부기안 내용대로 윁용한다.① 성과보수는 매월 일부터 말일까지 회수실윁을 정산하여 익월 일 지괉하기로126② 한다. 제 조 담당파트의 지정7 () 제 조에 의하여 을 이 담당할 추심파트의 지정 파트내 구성3“ ”, 원의 조정 채권의 배분은 추심업무의 효율성 채권이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갑 이 정,,“ ” - 4 - 하며 을 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 조 준수사항8 () 을 은 다음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배로 갑 이 계약을“ ”“ ” 해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업무상 지득하게 된 갑 묏 채무자에 대한 기묀사항 사윁정보 등을 누설하여1.“ ”, 서는 아니된다. 갑 의 문서 서류 묏 위산화일을 허가 없이 수정2. “ ”,ᆞ복사하거나 이를 외부유출, 타인 앞 인도 딐는 열람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처리상 상위직원의 정당한 지시 묏 갑 으로부터의 시달사항을 무시하거3.“ ” 나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와 관련하여 괈품수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윑 대괈 프괈 묏 개인명의 씈괈계좌 등 을5.()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계약해지9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① 을 해지할 수 있다. 갑 과 해당 위임사와의 계약 종료 채권 이관 규모의 변동 회사 내 추심파트2. “ ”,, 의 조정 등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갑 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 경우 을 이 추심직 약관을 위반하여 갑 의 업무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 ”“ ” 을 이 정신질환 신체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4. “ ”, 을 이 고의 딐는 과실로 업무수행 중 민원이나 법률윁인 분쟁을 유발한 경우5. “ ” 본 계약서상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경우7. 을 이 제 조의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도가 프윀히 떨어지는 경8. “ ” 3 우 자 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을 제 호증[2010. 1. 1., 2 ] 상기 당사자는 민법 제 조에 의한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680. 제 조1 을 채권추심원 은 갑 피고 이 정한 추심업무 위임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 조2 을은 업무상 지득한 사항 묏 비묀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 - 5 - 여서는 안된다. 제 조3 갑은 을에게 회수실윁에 따른 소정의 성과보수를 지괉한다(1). 을이 추심업무 위임계약 기간 중 계약 해지하고자 할 경우 일 위에 그 사유를(2)15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기록 등 인수인계 윈차를 밟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일수에 해당하는 회수실윁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성 과보수를 지괉하지 않는다. 위항의 성과보수 지괉시기는 추심업무 위임약관에 따른다(3). 위항의 성과보수 등에 대한 제세는 을이 부담한다(4).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제정일부 개정 갑 제 호증[(1999. 1. 4. , 2004. 3. 1.), 14 ] 제 조 정의2 ( ) 추심업무 수임자라 함은 당사에 위임된 연체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할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회수실윁에 따라 소정의 성과보수를 지괉받는 자를 말한다. 제 조 위임업무3 () 갑 피고 이 을 채권추심원 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연체채권의 회수에 관련( ) () 된 아래의 사항으로 한다. 위화 묏 위보 우편 등에 의한 독촉 방문조사 묏 독촉 소재확인 묏 추윁 재산조,,,, 사 담당 사후관리카드 기록 묏 관리 상각채권에 대한 서류구비 묏 신청 입괈확인,,, 된 건에 대한 보고 기타 회수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 조 구비 서류5 () 추심업무를 수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 묏 경력명세서1. 주민등록등본2. 신원보증보험 증권3. 기타 필요한 서류4. 제 조 제 자 대행 제한8 ( 3)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 자로 하여괈 자기에 갈음하여 추심업무3 를 대행케 하지 않는다. 제 조 처리상황의 조사10 () 갑은 필요할 경우 을의 위임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문서의 위,,ᆞ변조나 허위보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손해배상12 () 을은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재산상의 - 6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5, 14,2, 10( 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구체윁인 지휘 감독을 묛는 등 피고앀 사용종속관계에ᆞ 서 채권추심업무를 섘행하다가 퇴직하씀으므띜 원고들은 근띜괰준법이 윕한 근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앀 근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 체윁인 지휘 감독을 묛지 아니하는 등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ᆞ 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설뜹 원고들이 종위에는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가경부터 채권추심원들의 근띜자성을 묰윜하괰 위한 위임계약자 운씁가이드2008. 8.‘’ 를 실시함에 따라 그때부터는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구체윁인 지휘 감독을 묛지 아니ᆞ 하여 근띜자성을 상실하씀다 그런데 원고은경 이위굌지 피고 회사에서.C, E2008. 8.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조 자료제공 묏 시설이용13 () 갑은 갑이 정하는 지원 한도 내에서 을에게 추심업무 수행 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며 을은 자율윁으로 사무실 위화 기기 등 제반, , O/A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조 회의 묏 연수15 () 갑은 추심업무에 필요한 경우 회의 묏 연수를 시행하고 을은 이에 자발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7 - 근무한 괰간이 년이 댘지 않으므띜 퇴직괈청구권이 없고 나뤸지 원고들은경1,2008. 8. 에 그때굌지 근무괰간에 해당하는 퇴직괈지괉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었음에도 그띜부터 년이 지난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퇴직괈지괉청구권은 소멸시효32012. 12. 13. 가 아성댘었다. 나. 인윕사실 1)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의 조직 체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센터장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그 아래에 파트장을, 덐어 파트장이 일윕한 인원의 파트원을 구성원으띜 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한다. 5) 2) 원고들의 업무 내용 가)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추심할 채권을 묰윕묛아 채권추심업무를 섘행하씀 다 피고가 지윐별띜 채권 유픕별 회섘 목퍜를 부여하면 각 지윐은 원고들에게 개인별 목. 퍜를 부여하씀다. 나) 원고들은 매일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위산시스템에 입뜥하씀다(NCS). 6) 피고는 위 위산 시스템으띜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윁을 관리하씀다. 7) 피고는 채권추심원별 묏 부서별 실 윁을 평가하여 이를 채권추심원들과 각 부서에 통보하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륔신. 윀띜 쪽지를 보내서 당일 주간 씈상 실윁을 취합하씀다,. 8) 다) 실윁이 부진한 부서는 부서 팀장의 주관하에 실윁 증대를 위한 회의를 하 고 실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 경고 조쵘를 하씀으며 실윁이 우섘한 채권추심원에, 5) 을 윜 픸증진선서9()○○○ 6) 갑 윜 픸증 통합채권관리 위산관리핔면6() 7) 갑 윜 픸증의각 회섘실윁퍜191, 2() 8) 갑 윜 픸증의 륔모지시172() - 8 - 대하여는 포상괈을 지괉하거나 퍜창을 하씀다. 9) 3) 원고들에 대한 괉여 내지 섘섘료 지괉 피고는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일경 채권추심에 따라 지괉댘는26 섘섘료를 실윁에 따라 차등 지괉하씀다. 10) 4)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태 관리 가) 원고들은 채권회섘를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 출장복명서 를 작성하여 실‘’ 장 관리자 관리팀장의 결재를 묛았고,,, 11) 프장에 다녀씨 후에는 프장보고서 를 작성하여‘’ 실장 파트장의 결재를 묛았다,. 12) 나)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묰부하씀고, 13) 륔신윀띜굌지08:50 출근하고에 인묔운드콜 묏 륔모 체크를 취합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18:00 고 실윁이 윀조하여 연장 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14) 다)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을 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괈지하씀다. 15) 5) 사무실 뵄품 업무에 필요한 뵄용 부담,,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섘행에 사용할 책상 위핔괰 컴퓨터 등의 뵄품을 윜공,, 하씀고 채권추심업무앀 관뜨한 위핔 묏 우편요괈을 부담하씀다 원고들에게는 각자 지,. 윕댜 자리에 개인용 컴퓨터앀 직통위핔가 설쵘댘어 있었다. 16) 9) 갑 윜 픸증의내지 각 포상괈 묏 퍜창장 갑 윜 픸증 퍜창장713(),18() 10) 갑 윜 픸증의내지사업소득원천징섘씁섘증 내지 괉여입괈내역 을 윜 픸증 월별지괉314(),13( 액 을 윜 픸증 괈융사업실 섘섘료 지괉내역 을 윜 픸증 채권사업실 섘섘료 지괉내역),15(),16() 11) 갑 윜 픸증 출장복명서15() 12) 갑 윜 픸증 프장보고서16() 13) 갑 윜 픸증의 사원증221() 14) 갑 윜 픸증의 륔모지시171() 15) 갑 윜 픸증의륔모지시1710() - 9 - 6) 의경 위임계약자 운씁가이드 작성 묰포H2008. 8. ‘’. 17) 가) 피고의 설립 이위인경는 이후부터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2008. 8. H‘, 연장근띜 지시 실윁 관리에 따른 불이익 부과 업무 관뜨 회의 개최 등을 괈지 하는 내용,,’ 이 담괴 위임계약자 운씁가이드 을 윜 픸증의를 마뜨하여 각 지윐에 통보하씀다‘(11)’. 나) 는 위 가이드에 따라 자묜윁인 계도괰간을 운씁한 후경 프H2009. 7. 30. 장 윐검을 시행하씀다. 18) 그러나경 이후에도묏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퇴근2008. 8.H 시간을 관리하씀고 실윁이 윀조한 경우 실윁 향상을 위한 회의를 하거나 연장근띜를 하, 도띝 독뜤하는 등의 묩법으띜 채권추심 실윁을 관리하씀으며 실윁평가를 묘씁하여 추심, 할 채권을 묰분하씀고 집중근무시간을 윕하여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윁인 업무를 하는 것, 을 괈지하씀다. 1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 을 윜,3, 6, 7, 8, 11, 1522,1, 6, 9, 13,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16, 다.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 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ᆞ 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 16) 갑 윜픸증 각 좌석묰쵘도8, 11, 21() 17) 을 윜 픸증의 위임계약자 운씁가이드11() 18) 을 윜 픸증 업무연락6() 19) 갑 윜 픸증의내지각 륔모지시17117() - 10 - 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3ᆞ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띜 안고 있는지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 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 에 관한 법뜹에서 근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ᆞ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 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 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는 윐에서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성을 쉽게 부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2006. 12. 7. 다판결 등 참조2004 29736). 2)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괰초사실 묏나 인윕사실과.1.2. . 변띠 위체의 취지에서 알 섘 있는 아래내지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①⑨ 피고가 위임계약자 운씁가이드 를 마뜨한경 이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임괈‘’2008. 8. 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띜를 윜공한 근띜괰준법상 근띜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댜다. ①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윁인 섘행묩법과 관뜨하여서는 피고띜부터 지시 감독을 묛지 아니한 채 스스띜 계획을 세워 그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는 보이나 그,. 묖에 원고들은 피고띜부터 추심할 채권을 묰당묛고 업무앀 관뜨한 각종 지시를 묛아 자 신들에게 묰당댜 채권에 대한 회섘실윁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고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과 통윜를 묛았던 것으띜 보인다.ᆞ - 11 - ② 피고는 파트장인 채권추심원을 통하여 실윁을 취합하고 원고들의 채권추, 심업무를 독뜤하괰 위하여 포상괈을 지괉하괰도 하씀다. ③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 회사가 윜공하는 사무집괰류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섘행하씀고 그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등에 있어 통윜를 묛았다,,,. ④ 구체윁으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띜09:00 , 퇴근 시간을띜 지윕하여 위산시스템에 띜그인한 시간으띜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띜18:30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일부 사람들의 경우 씤후에.,14 띜그인하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어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 대부분은.1409:30 위에 출근하는 것으띜 보이고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씤후에 띜그인하거나 씨종일 띜그인, 을 하지 않은 이유는 외근 또는 휴가띜 인한 것으띜 볼 섘도 있어 위 증거만으띜는 피고 가 출퇴근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괰는 어뜵다. ⑤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 갑 윜 픸증 에 의하면 원고들은 윜 자띜 하(14)3 여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섘행하도띝 하는 것이 허용댘지 않았고 이를 위묘하는 경우 계, 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섘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윜공. 가능성도 없어 피고에 상당히 위속댘어 있었다. ⑥ 원고들은 추심업무실윁이 프윀히 부진하여 추심직으띜서 부윁당하다고 인윕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약괰간이 계속 갱신댘어 근띜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채권추심업무의 섘행을 위한 근띜윜공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 12 - ⑦ 원고들에게 따띜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해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지괉묛는 성과보섘 내지 섘섘료는 원고들이 윜공하는 근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 지는 것으띜서 근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다. ⑧ 피고는 가채권추심원의 근띜자성 인윕에 관한 리스크 관리H 2008. 9. 1. 차원에서 위임계약자 운씁가이드 을 윜 픸증의를 작성하고 약 년 뒤부터 시행하씀‘(11)’1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서 알 섘 있는 묔앀 같이 피고가.41 채권추심원들의 근띜자성 인윕 요소를 윜거하괰 위하여 보낸 공지 이륔일에2012. 4. 18. 서 즉시 륔신윀 괰능을 차단할 것과 상묘괰 중에 팀장윜도의 단계윁 폐지를 시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위임계약자 운씁가이드에 괰재댜 내용은 윁어도 원고들이 피고에서 모덐 퇴직한경굌지는 각 지윐의 실윜 프장에서는 그대띜 지2011. 2. 켜지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⑨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 또는 복무규윕 등이 윁용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보섘에 대하여 근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으며,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윜도에 관하여 근띜자띜 인윕묛지 못한 윐은 인윕댘 나 이는 피고 회사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다,. 라. 원고들의 퇴직괈 청구권 1) 피고의 퇴직괈 지괉의무 앞서가항에서 인윕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의 채권추심업에1. . 1),H 관하여 묜생한 모든 채무를 승계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에,H 서 근무한 괰간에 해당하는 퇴직괈지괉채무 역시 승계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괰간을 통틀어 별지 퇴직괈산윕H - 13 - 퍜의 근무괰간 란 괰재의 괰간에 해당하는 근띜자퇴직괉여 보장법에서 윕한 퇴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괈 액섘의 산윕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위 개월3,3 간 지괉묛은 임괈액은 별지 퇴직괈산윕퍜의 퇴직 위 개월간 섘뜹액 란 괰재앀 같고‘3’, 위 괰간 원고들의 일 평균임괈은 같은 퍜의일 평균임괈 란 괰재앀 같으며 원고들1‘1’, 의 계속근띜연섘는 같은 퍜의 근무괰간 란 괰재앀 같다 이를 괰초띜 하여 계산한 원‘’. 고별 퇴직괈은 같은 퍜의 법윕퇴직괈 란 괰재앀 같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괈산윕퍜의 법윕퇴직괈 란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같은 퍜의 근무괰간 란 괰재 근무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 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굌지는 상법2012. 12. 31. 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6% ,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3.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 1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픕덐 - 14 - 판사굀상우 판사이씁창 - 15 - 별지 퇴직괈산정표 원고근무기간 총 재직 일수 퇴직 위 개월간3 수령액 원( ) 산정 일수 일1 평균임괈 원( ) 법정퇴직괈 원( ) A2004. 12. 1. ~ 2010. 1. 31. 1,887 11,432,295 92 124,264 19,272,848 B2002. 12. 24. ~ 2011. 1. 1. 2,930 13,317,040 92 144,750 34,859,078 C2008. 1. 2. ~ 2010. 2. 28. 788 6,183,313 92 67,209 4,352,993 D2005. 7. 4. ~ 2011. 2. 28. 2,065 11,359,250 92 123,470 20,956,091 E2008. 6. 1. ~ 2011. 2. 28. 1,002 8,533,753 92 92,758 7,639,20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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